가톨릭교회가 첫토요일에 성모신심미사를 봉헌하는 이유와 성모신심미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은총들
1. 토요일 성모신심의 역사적 근거
교회역사 안에서, 성전 안에서 토요일은 성모 마리아와 특별히 연결된 날로 오래전부터 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셨던 ‘성 토요일’에 제자들은 흩어지고 그들의 신앙은 흔들렸지만, 성모 마리아는 끝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토요일을 성모님을 기억하고 공경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2. 교회 전통 안에서의 토요일 성모신심
중세시대 이후 토요일을 성모님께 봉헌하는 전례와 기도가 발전했습니다.
특히 레오13세 교황(1789~1903)님께서는 묵주기도와 성모신심을 권장하면서 토요일 성모 공경을 더 확고히 했습니다.
3. 파티마 성모 발현과 “첫 토요일 성모신심‘
오늘날의 첫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는 주로 1917년 파티마 성모 발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925년 12월 10일 루치아 수녀(파티마 성모발현의 당사자)에게 성모님이 다시 발현하셨고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하느님께 모욕을 보상하기 위해 5개월 동안 매월 첫 토요일에 ①고해성사, ②영성체, ③묵주기도, ④15분 묵상을 바쳐라” “이 신심을 5개월 동안 행하는 사람에게 죽을 때 필요한 은총을 주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도와주겠다.”
이른바 “첫 토요일 보속”이라고 하며, 교황청도 이를 인정하고 이 신심을 장려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의 전통이 크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가 전례력의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성 비오12세, 성 바오로6세, 성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들께서 여러 차례 신자들에게 권장해오셨습니다.
<핵심정리>
토요일은 전통적으로 성모님의 날로 교회가 기려옴(신앙의 근거)
파티마 성모 발현에서 성모님께서 “첫 토요일 신심”을 요청하셨고 이것이 현재의 첫 토요일 미사 전통으로 정착되었다.
교회는 공식 의무는 아니지만,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봉헌하는 신심 행위로 교회 안에 자리 잡았다.
※ 성모님의 약속대로 5개월 동안 첫 토요일에 ①고해성사, ②영성체, ③묵주기도, ④15분 묵상을 봉헌하면 성모님이 우리가 죽을 때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참고사항♣
첫토요일 성모신심미사를 봉헌하면서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성모님께서 파티마에서 약속하신 은총은 “죽을 때 필요한 은총” 즉 “구원의 특별한 보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정한 전대사 규정과는 별개입니다.
다시 말해 첫 토요일 신심미사를 봉헌했다고 자동으로 전대사가 주어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성모신신미사를 통해 성모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가 겹칩니다.
그렇게 때문에 성모신심미사를 봉헌하면서 몇가지 조건들을 더 기도한다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기에 이를 정리해드립니다.
1.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보편 조건(교회가 전대사를 주려면 반드시 다음의 4가지 보편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고해성사
② 영성체(전대사를 받으려는 날에)
③ 교황님의 뜻을 위한 기도(주모경)
④ 죄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끊으려는 마음
2.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를 봉헌하며(5개월동안) 성모님의 은총을 받는 조건
① 고해성사
② 영성체
③ 묵주기도
④ 15분 묵상
※ 첫토요일 성모신심미사를 봉헌하고 전대사를 받으려면
① 미사 전에 공동체가 함께 묵주기도를 기도하고
② 고해성사를 하며
③ 성모신심 미사를 봉헌하며 영성체를 하고
④ 미사 후에는(미사 전에 따로 시간을 내어 해도 좋음) 교황님의 지향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며 주모경을 바치고
⑤ 죄에 대한 집착을 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⑥ 15분간 성체 앞에서 묵상.
이렇게 거룩하게 첫 토요일 신심미사를 봉헌하며 위의 조건들을 채운다면 성모님이 약속하신 은총도 받고, 나를 위해 혹은 가족 및 이웃을 위한 전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아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