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건축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
국내 건축사의 설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건축학전문학위 취득자*로 제한하고,
동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실무수련**을 거치도록 하였다.
* 건축학 교육프로그램을 인증받은 5년제 건축학대학(대학원 포함) 졸업자
** 미국의 건축사등록원(NCARB)의 경우 총 700TU (약 3년)
☞ 1TU(Traning Unit) = 8시간의 유효근무시간
ㅇ 또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설계 및 감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을 등록토록 하고
등록건축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의 계속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ㅇ 이밖에도 설계비 담합 등
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은 폐지하고,
건축주 등이 부실설계로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건축사의 보증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였으며,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엄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징계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한편, 건축사법개정으로 인해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기존 건축사예비시험은 2018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병행하도록 하여 충분히 응시 기회를 제공 할 예정이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안은
11월6일부터 11월26일 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