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아파트에서 계약자 선정에 있어 이미 계약 대상자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조리가 만연하여 아파트단지에서 각종 분쟁과 이권다툼으로 소송이 제기되는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국토행양부에서 아파트 위탁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만들어 업자선정에 공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침에따르면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실적, 자본금,기술능력을 특별히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임의적으로 제한하여 관리주체(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전에 연결되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늬는 제한경쟁입찰인데 실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에는 대가가 오고 가지요.
저는 우리 아파트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입찰공고문을 작성할 때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경우에는 그 대가가 아파트 입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저는 이러한 일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져 그 혜택이 모든 입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몇몇 사람들에게 불편한 소리와 비아냥을 들어가면서도 글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
첫댓글 우리도 관리주체와 관리소장을 뽑아야 하지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입각해서 선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문에의하면 아파트 관리업체 입찰평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S업체 M소장이 온다고 소문이 돌던데........................그냥 헛"문이겠지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할수 있도록 수고하신는 동대표님들께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