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은 물이 흘러 간다는 정도의 사실만 알았던 제가
2005년 6월에 발생하여 지금까지 민, 형사로 고생 하고있습니다.
기회를 봐서 그 전부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건은 두번째 고소, 불기소 후 지금 항고심사중입니다.
대질신문요청서
수신 : 부산고등검찰청 000 검사님.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2010 불고항 000호의 항고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얼마전 귀실의 계장님과 통화에 한 항고가 기각 될 것 같은 예감을 주어 이렇게 서신을 드리게 되었음을 우선 밝힙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하여 본인 및 피항고인 그리고 사건외 박**을 수사하고 참고인 자격의 피항고인을 조사한 조사관과의 삼자대면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항고인이 제출한 사건외 박**의 불기소 이유서는 국가 공무원인 사법경찰리가 참고인 자격의 피항고인을 수사하여 작성된 공문서로 그 내용에는 피항고인이 “피고소인은 관계가 없고 자신이 그리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소인, 참고인, 참고인 1의 진술이 부합하여 불기소 처분...” 부분이 나옵니다.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항고인의불기소는 적법치 않은 처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경찰서의 불기소 이유서는 항고인이 제출하였으며 그 제출된 증거력 있는 서류를 읽지도 않고 자신의 임의대로 불기소 이유를 작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경험칙으로 보아 지능수사계에서 그 정도의 문단 판단력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허위문서임을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3. 사기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속아 돈을 줬고 가해자는 그 돈을 임의대로 타인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게 처분을 한 후 고소를 하자 수사 중에 돈을 받았다고 하여 “증거없음”불기소 된 사실은 적법한 처분이 아닐 것 이고 그 죄가 안 된다면 이 사건의 고소인, 항고인의 자격인 본인은 무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 사건의 기소이유는 정당할 것이며 피해자의 수사받을 권리에 대하여 보장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사실에 100% 사실에 입각 정리 해봤습니다.
1. 이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항고이유서의 공사(3~40억)의 시공권을 05년 6월 20일경 사건외 박**이가 이천만원에 사라한다 하여 항고인에게 이천만원을 받아 간 후 사건외 박**에게 전달했다하여 잊고 있었습니다.
1. 2006년 9월 25일 첫 번째 고소시 피항고인의 주장
사건발생 1년 8개월 동안 항고인은 엄청난 금전적 및 실수익의 손해로 피항고인의 행위임을 알고 06년 9월 25일 고소를 하자 사건외 박**에게 수사도중인 동년 11월 중순에 이천만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피항고인은 “사건외 박**을 소개만 시켜줬고 일원짜리 한 푼 사용한 적이 없다하였고,
1. 사건외 박**의 고소시 주장
항고인은 범인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2007년 7월 박**이가 주도한 것으로 오인 박**을 고소하자 박**의 주장은 “나는 참고인 김**으로부터 1,650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을 모르고 고소인 및 참고인 김**에게 그 공사에 대하여 이야기 한 사실도 없다 하여 참고인 1 사건외 허**을 조사, 참고인 자격의 피항고인은 조사받는 과정에서 (전화통화) “피고소인이 한 사실이 아니고 참고인자신이 피고소인과 참고인 1인 허**과 전화통화를 그랬다하여 위 진술들이 부합하여 불기소되었고.
그 후 2008년 8월 항고인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수표사실조회를 신청, 박**이가 1,650만원, 피항고인이 350만원을 이서한 사실을 확인하고
1. 2009년 8월 19일 2번째 고소시 피항고인의 주장
성명불상에게 현금이 필요하다 하여 어음으로 바꿔서 사건외 박**에게 줬다.
1번째 불기소이유 요지
항고인이 박**을 알지 못하여 고소인으로 돈을 건네 받아 박**에게 돈을 전달하였을 뿐 이천만원을 편취하거나 중간에 착복한 금액은 없다고 변소하고 이에 박** 또한 부합되는 진술이고 이천만원을 전액 상환하였다는 점
2번째 불기소 이유
..350만원은 당시 누군가에게 어음으로 교환 박**에게 주었으며 사용치 않았다고 변소하고 위 박**으로 상대로 고소인 및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현재까지 연락불능으로 소재파악이 않되며 고소인의 피해금원을 변제한 점이 확인되고 피고소인은 박**이의 전화 통하를 엿듣고 소개만 시켜줬지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한 고의를 입증키 어렵고..
항고인의 주장(항고이유서인데 기각 처분의 느낌이 농후 합니다)
1. 갑증 제1호의 3쪽 6줄에는 “피의자는 박**이가 공사를 딸 예정인데 자신이 공사할 처지가 아니라 돈 이천만원에 넘겨받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고소인을 소개시켜 주었고” 라고 진술하나 고소인은 소개받은 사실이 없고, 갑증 제2호 3쪽 4줄에 박**은 고소인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갑증 제3호(1쪽)는 현재 소송중인 부산지법 158***의 피고소인이 피고인 자격으로 제출된 준비서면의 “라”를 보면 “박**이가 피고소인에게 2005년 6월 25일 까지 공사의 시공권을 사라”고 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같은 증거 21줄에 함양 공사의 소송 때문에 연락이 되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소인은 04년 6월 원고 모르게 고소인을 공동원고로 하여 이미 소송을 진행하였고 (갑증 제 4호) 갑증 제2호 4쪽 2줄의 박**이는 “고소인, 피고소인에게도 공사에 대하여 이야기 한 사실이 없다”고 부합치 않은 진술을 하며 같은 증거 3쪽의 15줄 “참고인 김**, 허**의 진술도 부합 한다”는 것은 갑증 제4호를 작성한 수사관이 수사중에 참고인 자격의 김**에게 통화를 하여 같은 증거 3쪽의 7줄에는 피고소인은 박**이가 사건외 허**과 통화하는 것을 엿듣고 고소인에게 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자백)한 것을 알 수 있고, 07년 7월 당시 **중부서의 수사관 최**이가 “참고인 김**는 박**이가 전화통화 하는 것을 엿듣고 고소인에게 그랬다고 진술하였다.”고 고소인에게 전화로 박**의 불기소이유를 설명 하여 주었고, 갑증 제5호 4쪽에는 “전화통화를 듣고 고소인에게 공사를 소개하여 준 것이지 피의자가 고소인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기망한 고의를 입증키 어렵고”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 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도2995 판결) 라는데 위 갑증 제4호에서 박**이는 고소인, 피고소인 모두에게 공사에 관해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 6월 25일까지 날자 까지 정하여 주면서 시공권을 사라한 것은 기망이 아니면 무엇인지 의문이고 갑증 제2호의 3쪽 10줄에는 “위 김**로부터 165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위 김**가 자신이 공사에 들어가고 싶다고 공사권을 얻게 되면 자신을 도와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하지 않았으며” 라고 진술하여 고소인의 돈을 자신의 돈처럼 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고소인을 철저하게 기망하여 이천만원을 수수하여 피고소인의 돈이라고 속여 박**에게 공사를 달라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고소인이 수사도중 제출한(갑증 제6호) 갑증 제 1,2,4호를 무시, 읽어 보지도 않았으며 본 사건은 2009년 8월 19일 우편으로 접수, 3개월 동안 붙잡고 앉아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수사를 하였는지 의심스럽고,
2. 갑증 제1호 3쪽 9줄에는 “고소인이 위 박**을 잘 알지 못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박**에게 돈 이천만원을 전달하였을 뿐 소개비로 받은 이천만원을 편취하거나 중간에서 착복한 금액은 없다고 변소하고 이에 박** 또한 부합되는 전화 진술이고” 라지만 갑증 제2호의 3쪽 10줄 의 박**의 진술내용을 보면 “위 김**로부터 165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라고 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갑증 제7호(1쪽)의 당시 피해자 진술조서에서는 “이때 박**의 사용중인 휴대폰 010-3348-****로 전화통화 내용”은 1650만원 만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갑증 제5호의 16줄 진술부분에서 피의자가 자필이서 된 350만원권 수표에 대하여는 가공의 인물에게 가공의 어음을 교환하여 주었다며 증거를 인멸하려는 부분은 수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약 피의자신분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수사시 채증치 않고 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동증 4쪽 2줄에 피의자 및 박**의 사건송치의견서에는 어찌 기록되어졌는지 모르지만 갑증 제2호의 4쪽 2줄의 내용과 갑증 제5호 4쪽 2줄의 피의자 변소내용이 분명히 반하는데도 불구하고 “확인된다”는 것은 무엇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알 수 없고,
3. 피고소인은 박**이가 갑증 제2호 7줄은 참고인 허**과 통화하는 것을 엿듣고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이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본 사건은 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위 항고취지에 만족하므로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서 피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인 바, 위의 제반 사정을 종합 검토하면 본 건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한 것은 부당하고, 박**이는 말하지 않았는데 전화통화를 엿듣고 고소인에게 이야기하여 금전을 수수한 그 자체가 고소인을 기망하였고, 그 수수한 돈을 자신의 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필요 없다 할 것이고, 담당경찰은 피고소인의 진술이 상황에 따라 전부 다른 진술로 증거를 인멸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채증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점, 그리고 06년 10월 고소를 하여 피해액만 상환 받았다고는 하나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 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 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7470 판결) 그 과정까지 고소인은 수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낸바 있으나 그때마다 거짓말을 하였고 위의 갑호증들을 보면 피고소인의 행위가 계획적으로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사기를 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에게 그 책임을 전가 시키려하는 등(갑증 제8호 1쪽 10줄)의 아주 악질적임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고소인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손해를 보면서도 민사재판을 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므로 재수사하여 엄벌에 처 하여 주기바랍니다.
입증방법
1.갑증 제1호 **지검 2007 형제 11**호 불기소이유서 1부
2.갑증 제2호 **지검 2007 형제 48***호 불기소이유서 1부
3.갑증 제3호 부산지법 2008 가단 158*** 피고 준비서면 일부 1부
4.갑증 제4호 부산지법 2004 카단 24***호 송달증명서(송달불능) 1부
5.갑증 제5호 **지검 2009 형제 48***호 불기소이유서 1부
6.갑증 제6호 **경찰서 민원실 증거자료제출 확인서 사본 1부
7.갑증 제7호 **경찰서 진술조서 일부 사본 1부
8.갑증 제8호 부산지법 2008 가단 158*** 피고 이의신청 일부 1부
첫댓글 위 내용은 수사기록을 모두 외우고 있는 1심 경찰/검사는 이해하는 내용이지만 고검 검사, 제3자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수정하여 ...........1. 본 사건의 쟁점,.........2. 쟁점에 대한 피의자 주장,,,,3. 쟁점에 대한 불기소이유 요지.........4. 고소인의 반론..........식으로 작성해야 좋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사건 쟁점을 모르고 있다면, 쟁점을 찾아야 합니다
많이 배움니다. 다시 작성 올리겠습니다. 존경.^^*
위 내용을 삭제마시고, 수정으로 들어가서 그 밑에 .........표시를 하고 ....밑에 올려 주시면 다른 회원이 참고가 되리라 봅니다. 필승
2005년도에 사건이 발생 했군요 . 저도 그 년도에.... 사건들이 그 년도가 많습니다. 힘내세요
검찰청 계장의 요지는 돈을 변제 받았지요 하며 재정신청 어쩌구저쩌구하여..기각의 느낌이 농후하여
대질신문을 요청할려 합니다.
피항고인은 참고인 조사시(전화통화) 자백외는 단 한줄의 진실도 없읍니다.
하도 답답하여 몇쪽 몇줄까지 주기하면서 작성...이래도 불기소가 농후 합니다
문제점을 직시, 지적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피항고인과는 악연으로 업무상횡령, 횡령의 횡령, 절도,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타인을 끌여들어 문서조작등..
의 사건이 또 잇습니다. 제가 형법을 뒤지면서 파악한 내용입니다. 차후 공개 하겠습니다.
썪어 문들어진 경찰은 증거대로 수사하면 되는데 그 증거는 모조리 무시 단 한줄도 수사치 않고..
저는 이제 경찰이 무섭고..경찰서가 아니라 도둑놈 보호소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같은 경우는 검찰에 증거서류 및 진술이 다 있는데도 떡검이 봐 주더군요.. 다른사람들은 믿지않겠지만....
알고 봤더니, 검은손 뒤에는 부장검사 출신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억을 횡령한 것이 눈에 보이는데...
재작성됐군요...
재 작성이 아니라 이미 제출된 항고이유서 입니다.
항고처리규칙을 보면 항고이유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되면 항고인을 소환치 않는다..합니다.
그리고 불기소는 검사가 하지만 항고심사위원회라는게 있어 그기서 심사 후 검사가 참고하여처리한다 합니다.
항구님 질서있게 잘 작성된 좋은 글은 나누어 볼수있도록 카페회원이 쉽게 찾고 활용 할수있도록 정리정돈 기감이 되도록 했으면합니다
시간이 되면 스캔 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필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