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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낼까 합니다.
항구 추천 0 조회 271 10.01.22 15:19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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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22 15:36

    첫댓글 위 내용은 수사기록을 모두 외우고 있는 1심 경찰/검사는 이해하는 내용이지만 고검 검사, 제3자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 10.01.22 15:37

    그래서 내용을 수정하여 ...........1. 본 사건의 쟁점,.........2. 쟁점에 대한 피의자 주장,,,,3. 쟁점에 대한 불기소이유 요지.........4. 고소인의 반론..........식으로 작성해야 좋다는 생각입니다.

  • 10.01.22 15:37

    만약, 사건 쟁점을 모르고 있다면, 쟁점을 찾아야 합니다

  • 작성자 10.01.22 15:54

    많이 배움니다. 다시 작성 올리겠습니다. 존경.^^*

  • 10.01.22 16:03

    위 내용을 삭제마시고, 수정으로 들어가서 그 밑에 .........표시를 하고 ....밑에 올려 주시면 다른 회원이 참고가 되리라 봅니다. 필승

  • 10.01.22 16:02

    2005년도에 사건이 발생 했군요 . 저도 그 년도에.... 사건들이 그 년도가 많습니다. 힘내세요

  • 작성자 10.01.22 17:25

    검찰청 계장의 요지는 돈을 변제 받았지요 하며 재정신청 어쩌구저쩌구하여..기각의 느낌이 농후하여
    대질신문을 요청할려 합니다.

  • 작성자 10.01.22 17:37

    피항고인은 참고인 조사시(전화통화) 자백외는 단 한줄의 진실도 없읍니다.
    하도 답답하여 몇쪽 몇줄까지 주기하면서 작성...이래도 불기소가 농후 합니다
    문제점을 직시, 지적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피항고인과는 악연으로 업무상횡령, 횡령의 횡령, 절도,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타인을 끌여들어 문서조작등..
    의 사건이 또 잇습니다. 제가 형법을 뒤지면서 파악한 내용입니다. 차후 공개 하겠습니다.

  • 작성자 10.01.22 17:39

    썪어 문들어진 경찰은 증거대로 수사하면 되는데 그 증거는 모조리 무시 단 한줄도 수사치 않고..
    저는 이제 경찰이 무섭고..경찰서가 아니라 도둑놈 보호소라는 느낌이 듭니다.

  • 10.01.23 11:39

    저같은 경우는 검찰에 증거서류 및 진술이 다 있는데도 떡검이 봐 주더군요.. 다른사람들은 믿지않겠지만....
    알고 봤더니, 검은손 뒤에는 부장검사 출신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10.01.23 11:40

    수십억을 횡령한 것이 눈에 보이는데...

  • 10.01.23 11:46

    재작성됐군요...

  • 작성자 10.01.23 13:38

    재 작성이 아니라 이미 제출된 항고이유서 입니다.
    항고처리규칙을 보면 항고이유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되면 항고인을 소환치 않는다..합니다.
    그리고 불기소는 검사가 하지만 항고심사위원회라는게 있어 그기서 심사 후 검사가 참고하여처리한다 합니다.

  • 10.01.26 19:44

    항구님 질서있게 잘 작성된 좋은 글은 나누어 볼수있도록 카페회원이 쉽게 찾고 활용 할수있도록 정리정돈 기감이 되도록 했으면합니다

  • 작성자 10.01.26 19:46

    시간이 되면 스캔 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필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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