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님 글을 보구 생각이 나서 옛날 이야기하나 적습니다
참나
어디서 부터 써야 할지
공매루다청주에서 잴루 빠른재개발지역인 우암1구역에 속하는 빌라 하나를 낙찰받았습니다
공매야 잔금기일두 좀길구 어자피 세입자야 뭐~~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일이 좀 늦게 끝나서 끝나자마자 일끝나는 장소에서
낙찰물건까지 걸어서 5분걸이 ... 시간은 21:00분
그래 집 구경이나 하고 가자
쾅.. 쾅 저기요~~
누구셔요
낙찰자임니다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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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세입자가 문을 열어주는 순간 어지간해서 안놀래는데
이번에 좀 놀랐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여기 어떻게 ... (요즘 개나소나 다 사장이라서...)
헉 아저띠가 여기 세입자에요
ㅋㅋㅋ
흐미 ...
우암동 재개발 떳다방내요 ㅋㅋㅋㅋ(요즘부동산은 토지를 작업? 할라구해도 동내이장님들하고 친해야...
거이 모든지역 이장님은 그지역 떳다방임니다 ...)
참 골때리게 됐습니다
걍 왔으니까 집좀 볼게요
그러세요 여기는 이렇쿠요 저기는 이래요 요부분은 조금 손보셔야하구요
ㅋㅋㅋ
근데 참나 살려달라고하내요
내가 살인자두 아닌데
뭘 생각해달라고하는지
참나
정말 고민임니다
이 세입자 죽여야할지 살려야할지
첫댓글 ㅎㅎ 곤란하셨겟네요~~사람이 하는일은 항상 "만약"이 현실로 되는것을 많이 봤읍니다.
아는 사람이 살려 달라면 진짜 곤란하죠. 모르는 사람이 그래도 고민되는데... 반만 살려 주세요^^
...............묵묵부답......정말 곤란한 일이네요...
도데체가 뭔 말인지. 정식으로 공매에 낙찰을 해서 낙찰받았으면 다된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뭘 잘못했기에 살려달라 사정을 하는지 도데체가 이해가 안가네요. 이해가 안가면 좋긴한데 ,,,내년이 안오면 어쩌죠......
한마디로 살려달라는 것이 공매는 세입자가 버티면 법원인도명령이안되고 명도소송 이란걸 해서 강제집행을 해야함니다 그럼 시간이 한 4~6개월 걸리죠 그러니까 이사비 쑈부치자는 말임니다 ... 아는사람이고하니 한마디로 이사비+소송비+시간 쳐서 달라는검니다 근데 전 안조요 ... ㅋㅋㅋ 배째하면 진짜로 배쩀니다
허구 많은 사람 중에...우째 그런일이~
정말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해본 사람이 알지요 그속을 ,,
오랜전일이라 ...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