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목없음 [Web발신] 1.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 2. 검사대상 : 사업용 택시 65세이상 고령운전자 3. 검사주기 : 65세이상 매 3년, 70세이상 매1년 4. 시행일 : 2019년 2월 13일 5. 수검시기 (1)최초검사 (생년월일 기준) ㅇ 시행일 당시 대상자(1954.2.13 이전 출생자) - 시행일 당시 취업중인 운수종사자로써 65세(1954.2.13 이전 출생자) 이상인자 : 2020.2.12.까지 수검(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검) ㅇ 시행일 이후 입사자(‘19.2.13일부터 입사자, 1954.2.14. 이후 출생자) - 취업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 :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취업일 이후 65세 이상된 자 :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수검 (2)계속 검사 (수검일 기준) ㅇ 65세~69세 : 최초 검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초 검사 후 3년이 경과되었으나, 70세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최초 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최초 검사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70세가 도래한 경우 70세가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ㅇ 70세 이상 : 최초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초 검사 후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최초 검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70세에 도달한 경우 최초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6. 주의사항 ①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가 3개월 후인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지금 먼저 자격유지검사를 받지말고 대기 후 5월 13일 이후에 보다 쉬운 의료적성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시행일 이후 입사자는 3개월 이내 수검 받아야 하나 의료적성검사기준(안)이 마련될 때 까지는 미수검으로 인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있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75세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단축(5년→3년 단축)과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이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것과는 전혀 별개로 혼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 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정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