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지의 건축이야기 1>
태국에서 웨슬리 국제학교를 설립하며 2013년부터 건축을 시작하여 왔습니다. 학교의 행정동을 시작으로 식당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야외 체육관, 수영장 등 7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였고 현재는 기숙사와 사택 건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선교지의 건축은 규모가 크던 작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한번은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고 이 과정속에서 수 많은 시행착오가 생겨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저 역시 적지않은 마음고생과 많은 시행착오를 지금까지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태국에서의 건축 경험담을 생각나는 대로 시리즈로 써나갈 계획인데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와 경험을 공유하여 앞으로 건축을 해야 할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건축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 땅 이야기
태국의 토지는 여러가지의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땅 문서는 차놋(Chanot) 입니다. 차놋은 개인간의 매매가 자유롭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가격도 여러 등급의 땅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땅 입니다. 차놋아래로는 '너써 쌈' 도 있고 정부에서 불하받은 땅으로 자손에게는 물려줄수 있지만 타인에게는 매매가 허락되지 않는 종류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상황에 따라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일들이 종종 생기기도 하니 편법으로 매매도 하고 그린벨트 지역에 건축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들통이 나서 다 지은 건물을 허물어야 하는 일들도 종종 발생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기부하는 다른 종류의 땅들이 있기도 하여 합의하에 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식 매매를 통해서 땅을 구입하여 건축을 하는 경우라면 차놋 등급의 땅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이야기 하자면 땅을 구입할때 톰딘을 얼마나 해야 하는 땅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톰딘이란 흙을 부어 땅을 높이는 토목공사를 부르는 태국어 입니다. 태국은 우기에 강우량이 많아서 건기에는 멀쩡하던 땅들도 우기에 물바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국인들끼리도 하는말이 땅을 잘못사면 땅값보다 톰딘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말이 나올정도 입니다. 태국에서는 땅이든 집이든 우기에 물이차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땅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이 있어야 합니다. 땅은 장기렌트(30년)를 하거나 구매해야 합니다. 태국은 법적으로 외국인 개인의 명의로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법인(영리 또는 비영리법인)을 세우거나 믿을만한 태국인 동역자의 명의로 구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리법인은 설립이 비교적 쉽고 시간도 한달이내에 끝나지만 수입과 지출이 발생해야 하고 세금을 정기적으로 내야하기에 선교사가 열어서 운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비영리 법인을 열고 땅의 소유를 그 법인의 소유로 하게 됩니다.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는 그 양이 방대하고 복잡하기에 생략하고 넘어 갑니다.
3. 태국 토지의 단위
태국의 토지단위는 딸랑와, 응안,라이로 구분됩니다. 1딸랑와는 4제곱미터, 1응안은 100딸랑와, 1라이는 400딸랑와가 됩니다. 1라이는 1600 제곱미터 이니 평수로는 485평 정도 됩니다. (1평=3.3 제곱미터) 태국에서 땅의 매매는 보통 '라이'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시내의 땅 값이 비싼 지역의 경우는 딸랑와 단위로 매매가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 값은 도시와 지역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니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는 지역의 시세를 확인해 보고 적절한 가격에 구입하면 됩니다. 은행을 방문하면 저당잡혔다가 값지 못하여 매물로 나와있는 땅들이 있는데 그 땅들의 가격을 보면 대략적인 시세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4. 건축의 시작
건축의 시작을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건물의 종류와 용도에 맞게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건축주가 많은 고민을 하며 크기와 용도와 디자인을 손으로라도 그려가며 초안을 준비하고 건축사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여 정식으로 건축도면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보통 건축을 의뢰받는 회사나 업자들이 이 일들을 함께 해 줍니다. 도면을 그리는 비용도 동일인에게 건축을 의뢰하게 되면 건축비에 그 비용을 합산해서 따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설계도가 완성이 되면 관공서에 가서 설계도를 제출하고 어 능(อ.1) 이라는 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어능은 건축을 시작해도 된다는 건축허가서 입니다. 건축이 80-90% 이상 진행되면 다시 관공서에 가서 건축물을 사용해도 된다는 준공허가서인 어 혹(อ.6) 을 받으면 타비얀 반(건축물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고 건물의 주소(번지수)까지 받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 마치게 되면 건축에 대한 행정적인 과정이 일단락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건축업자의 선정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이겠지만 동네 구멍가게 수준에서 제법 규모가 있는 회사까지 건축업자의 종류는 천차만별입니다. 업자를 선정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이전에 지었던 건축물을 직접 가서 보고 건물의 주인을 만나볼 수 있다면 직접 만나서 건축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물어보면 더 좋을 것 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업자의 선정을 신중하게 잘 해야 이후의 건축과정이 순조로울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으면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쉽지많은 않습니다. 주변의 건축경험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참고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