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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선출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만 해당. 벌금형이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직책이 박탈된다.
범죄에 연루된 경우. 물론 단순 1회성 예비군훈련 불참 고발, 사이버 명예훼손 수준으로는 절대 파면되지 않으나, 상습적이거나 강력범죄(성범죄, 국가 또는 외교 기밀 유출 포함)의 경우 징계로 파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파산이 확정된 경우
이것은 말단 공무원, 정치인, 교사는 물론 법관, 검사까지 모든 공직자가 공통이다.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는 공기업 직원 등도 마찬가지. 이 경우 징계절차 없이 형벌 확정 또는 선고와 동시에 해당 일자부로 자동 파면되며 당연퇴직이라고 한다.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 법관 등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재임기간 중 대형 사고[2]를 일으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최종 인용 확정된 경우. 탄핵파면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결정을 내리면 그 즉시 파면된다.
기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다만 이건 파면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교육부가 상고하지 않아 파면 처분이 취소되어 강등으로 끝났다.
1.2. 불이익
공무원 연금 중 국가적립 기여금 몰수, 개인적립 기여금 무이자 일시불 반환.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우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국·공립 병원 무료 진료, 비서관 및 운전기사 제공, 사무실 제공, 재단 설립 지원, 기차 무료 이용, 국립현충원 안장권, 화장터 전국공통면제대상 등) 소멸[3][4]
파면·탄핵 이후 5년간 공직임용 금지 및 피선거권 제한(다만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실형은 만기출소 후 5년)
파면 이후 공직 경력 말소. 공직에서 강제퇴직하는 것에 그치는 해임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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