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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위치 및 세대수 : |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494번지 일원 |
거제하청 공공임대(10년)아파트 총 376세대(51㎡형 116세대, 59㎡형 260세대)중 미공급주택 144호(51㎡형 77세대, 59㎡형 67세대) |
알려 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3.12.13(금)입니다. ■ 본 공고문은 2013.08.28(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잔여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착순 공급 공고문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정보 → 분양공고 → 임대주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홍보관 및 거제하청 홈페이지(www.lh-hacheong.co.kr)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팜플렛 배포처 : LH 거제하청 홍보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874 반도빌딩 301호, 401호)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해야합니다. ■ 금회 공급이후 잔여세대 발생시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입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3.08.28.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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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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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13.12.13)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또한, 모집공고일부터 입주기간동안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이며,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거제하청 10년 공공임대주택 기계약세대는 계약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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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
- 동호지정 계약일시 : ‘13.12.18(수) ~ 24(화) 10:00~16:00
- 방법 및 장소 : 구비서류(계약금 포함)를 모두 갖추고 계약 장소에 도착하는 순번대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하며, 참가자 1세대당 1주택 계약가능합니다.
구분 |
계약방법 |
계약장소 | |
12.18(수) |
10:00시까지 도착한 분 |
10시 이전에 도착한 모든 분들은 동일순번으로서 계약시 구비서류를 완비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성명(가나다)순 추첨을 실시하여 동호지정 계약순번 결정 |
LH 거제하청 홍보관 (거제시 거제중앙로 1874 반도빌딩 401호) |
10:00~16:00 도착한 분 |
계약시 구비서류를 완비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도착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계약 체결하되, 10시 이전 도착자의 동․호지정계약 종료 후에 진행 | ||
12.19(목)~24(화) |
도착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 희망 동․호의 계약유보나 가계약 등은 불가하며, 동호지정 이후 동호변경 절대 불가합니다. 계약당일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이 완료되어야 유효한 계약입니다.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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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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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
■ 총 공급규모 : 총 376세대 중 144호
▶ 10년 공공임대주택 7~10층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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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공급 유형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세대수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계 |
기공급 |
금회공급 | ||||||||
합 계 |
376 |
232 |
144 |
- |
'15.11 | ||||||||||
10년 공공 임대 |
051.5900A |
확장형 |
51A |
51.59 |
22.7164 |
74.3064 |
5.7677 |
18.6373 |
98.7114 |
55 |
116 |
39 |
77 |
10 | |
059.9700A |
확장형 |
59A |
59.97 |
26.4063 |
86.3763 |
6.7046 |
21.6646 |
114.7455 |
64 |
260 |
193 |
67 |
10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 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여 청약신청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전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만 시공됨.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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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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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10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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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공급유형 |
주택형 |
타입 |
층별 공급세대수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원) | ||||
계 |
1층 |
2층 이상 |
합계 |
계약금(계약 시) |
잔금(입주 시) | ||||
공공임대 (10년) |
051.5900A |
51A |
116 |
10 |
106 |
29,000,000 |
5,800,000 |
23,200,000 |
340,000 |
059.9700A |
59A |
260 |
25 |
235 |
36,000,000 |
7,200,000 |
28,800,000 |
390,000 |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20%)과 잔금(80%)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임대보금증에 대한 이자는 없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함과 동시에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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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보증금 안내 |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전환요율 8%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
공급유형 |
주택형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 시 임대보증금(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원) |
공공임대 (10년) |
051.5900A |
25,000,000 |
166,670 |
54,000,000 |
173,330 |
059.9700A |
29,000,000 |
193,330 |
65,000,000 |
196,670 |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하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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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함.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납부기한 이후는 체납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8.0%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납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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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적용기준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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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
주택형 |
타입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051.5900A |
51A |
113,877 |
20,277 |
93,600 |
059.9700A |
59A |
134,419 |
23,570 |
110,849 |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세대당 5,500만원)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은 향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하는 분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주택가격에는 단수차이가 있음.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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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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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검색(확인)대상
- 세대주(신청하는 분)와 그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 ․ 비속(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있는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 ․ 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 공유 지분을 소유한 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을 소유한 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을 소유한 분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을 소유한 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 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한 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노부모특별공급 신청자는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으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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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주택법」 제39조제5항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는 자, 저축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위법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3년간 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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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2.1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될 경우 계약이 불가함
구 분 |
계약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 뱅킹) - 계약체결 당일 고유의 가상계좌번호 부여 |
②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계약자의 도장(계약서에 서명 또는 사인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 |
④ 계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세대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 |
⑤ 단독세대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발급기준은 계약자와 동일), 가족관계증명서 1통 | |
제3자 대리 계약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① 위임장 (계약장소에 양식비치) | |
② 계약자 인감증명서 | |
③ 계약자 인감도장 | |
④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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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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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본 공고내용 중 신청접수시간 등은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본 공고내용에 상관없이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별도 공고 없이 자동 조정될 수 있음을 공지하오니 청약하는 분은 청약통장가입은행 또는 우리공사 등으로 청약업무 처리가능 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기간 경과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 등 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한 자로 통보된 분은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적격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적격 계약자는 계약취소, 당첨자 명단관리를 받게됨. 단, 소명기간 내에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비당첨자가 기입주한 분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지정일(입주하는 분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함.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하는 분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www.lh.or.kr → 임대주택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비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거제하청 분양홍보관으로 서면통보[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874 (고현동96-1) 반도빌딩 301호, 401호]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하는 분의 책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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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등 |
■ 당해 주택은 당첨자(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홍보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하는 분이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및 홍보관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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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지구 특이사항 |
■ 지구 및 단지여건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51A형(104,108동)은 복도식, 59A형(101,102,103,105,106,107동)은 계단실형으로 시공됨
- 본 지구의 신설예정도로 및 주변상황은 해당지자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도로의 차량 통행으로 인해 소음이나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식재, 조경시설물 등의 조경계획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옥외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자전거보관대는 동 전후측면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냄새 및 소음이 발생될 수도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무인택배시스템은 1개소 설치 됨.
- 아파트 지붕에 설치하는 공시청 안테나는 104동 계단실 옥탑에 위성안테나 2개, 공시청 안테나 1개가 설치 됨.
- 101동 뒤쪽에 LPG 공급을 위한 저장소와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예정되어 있음
- 각 침실의 에어컨 실내기 매립박스가 액자형 기준으로 설치되므로 가로형으로 설치할 경우 매립박스가 노출됨.
- 에어컨 실외기는 침실1발코니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 소음 및 열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휀룸이 설치되며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해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지구의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아파트 지하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명칭, 동번호, BI로고 및 단지외벽 색채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 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에 내부 시설물(운동기구 등)은 설치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내역
시설내역 |
주요시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전기․발전기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 |
복리시설 |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
■ 마감재 및 발코니
- 마감자재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 및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자의 개별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음.
- 마감재내역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분양시 마감재 수준을 확인 후 청약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대피공간에는 수도꼭지와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 내 실내환기는 바닥열을 이용한 제2종 환기방식(기계급기, 자연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급기구)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마감에 시공
되고 환기유니트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3~10층 세대의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에는 완강기가 설치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와 겹치는 일부타입은 상부장이 축소됨
- 난방 및 급수, 급탕분배기는 세대 씽크 하부장에 설치,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 및 모든 침실에 매립 설치됨
- 급수계량기함은 신발장 하부에 설치되며, 일부세대 발코니1 벽면에는 소방용 시험밸브함이 설치됨
- 과대한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경우 세대내 전기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화장실 바닥에 난방코일이 설치되므로 출입문 개폐시 슬리퍼가 걸릴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공통으로 설치되는 방범시설을 제외하고 각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필요한 추가시설은 설치하지 않음(1층,2층,최상층 동작감지기 추가 설치)
- 세대내 신발장 후면에 분전함 및 통신 단자함이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는 공사시행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음.
-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입주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침실 내 붙박이장은 설치되지 않음
- 본 사업지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각종 창호, 가구(주방가구,반침가구,신발장), 타일, 석재, 판재(합판마루), 목재문 등의 자재는 중소기업제품을 사용함
■ 기타 유의사항
- 팜플렛, 주택모형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임대조건 등을 확인하신 후, 반드시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청약신청 후 다른 주택형으로 절대 변경 불가)
- 홍보관 및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청 전 단지 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확인·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고(무순위 당첨자 제외),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자체철거민 제외) 및 일반공급 1순위 자격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분 포함)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공유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불법 구조 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사용검사승인 전 현장출입은 불가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가능 함
- 입주지정기간종료일(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한다)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등 제세공과금과 관계법령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은 반드시 현장 등 확인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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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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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제7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적용)
• 의무사항 적용 여부
구 분 |
적용 여부 |
창호 단열 기준 |
적 용 |
벽체 단열 기준 |
적 용 |
열원 설비 기준 |
적 용 |
고기밀 창호 |
적 용 |
고효율기자재 |
적 용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 용 |
일괄소등스위치 |
적 용 |
고효율조명기구 |
적 용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 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 용 |
절수설비 |
적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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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하는 분 본인 또는 가족 중 만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하는 분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림.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장애인 |
주 방 |
좌식 씽크대 |
지체장애인 |
욕 실 |
바닥단차 제거, 좌식샤워시설, 좌변기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높낮이조절 세면기 |
고 령 자 지체장애인 |
거 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센서등 |
지체장애인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
주동 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
시각장애인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예시,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홍보관)에 비치함.
■ 신청시 구비서류 : ①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주민등록표등본 1부
■ 신청시기 : 계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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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609-82-14520) |
㈜효성 ㈜수성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상우엔지니어링 |
분양[10년 공공임대] 문의
■ 거제하청 분양홍보관 (T. 055-636-9323~5)
- 주 소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874(고현동96-1) 반도빌딩 301호, 401호
- 운영기간 : 2013.12.13(금) ~ 12.24(화), 10:00 ~ 16:00
※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LH 콜센터 : 1600-1004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음, 이용시간 09:00~18:00]
■ LH홈페이지 : www.lh.or.kr
■ 분양[10년 공공임대]홈페이지
- 웹페이지 : www.lh-hacheong.co.kr
- 모바일웹 : http://m.lh-hacheong.co.kr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LH 콜센터 또는 분양홍보관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경우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