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역사산책>>>37회
고려는 귀족 국가였다.
노비 노동력은 귀족 권력 기반 가운데 하나였다.
엄마가 노비면 아비가 양인이어도 자식은 노비였다.
왕실과 귀족이 얼마나 노비에 집착했나 하면, 몽골 지배하에서도 노비를 포기하지 않았다.
노예 해방, 노비안검법~~~
고려 4대 임금 광종 7년 (956년)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실시하여 사노비(私奴婢) 가운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준 법이다.
고려의 네 번째 왕이었던 광종이 지방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를 강화하고자 시행한 법이다
원래는 노비가 아니었는데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거나, 빚을 갚지 못하여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이전 신분으로 되돌려 주는 입법이었다.
호족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사건이다.
이 정책은 고려의 쌍기의 건의에 따라 실시한 최초의 과거제도와 더불어 호족 세력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켜 고려의 왕권 강화에 기여하였다.
호족들은 재산이자 군사력이었던 노비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되어 세력이 꺾이게 되었고. 또 노비가 양인이 되어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니
이것은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도 늘어났다는 뜻이니 왕의 세력이 커지게 된 것이다.
해방된 노비들은 광종의 열렬한 지지층이 되어 왕이 나라를 더욱 잘 다스릴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이다.
고려 제6대 성종의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 ~
고려 성종임금은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채택하여 합리적인 국가 운영 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임금이다.
노비환천법은
고려 광종 때 해방시킨 노비를 성종 때 다시 종으로 환원시킨 법이다.
환천된 노비 가운데 옛 주인을 경멸하는 풍습이 생기자,
982년(성종 1년)에
최승로(崔承老)는 글을 올려 노비안검법의 폐단을 지적하고 광종 때에 종량(從良)된 노비를 다시 환천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는 우리의 고유한 제도인 양천지법(良賤之法)이 붕괴되어 신분질서가 문란해져, 결국 공신이 불안에 떨게 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성종은 987년 노비환천법을 제정하여 방량된 노비로서 옛 주인을 경멸하는 자를 환천, 사역(使役)하게 하여 인신적(人身的)인 예속관계를 강화시켰다.
그러나 이 법이 마련된 배경에는 최승로가 지적한 측면보다는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노비안검법의 실시로 귀족들이 가지게 된 인적·물적 손해를 되찾으려는 귀족들의 끈질긴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