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 코로나 ‘심각→경계’ 하향... 격리의무 7월 전면 해제
조백건 기자 입력 2023.05.07. 21:20 조선일보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현지 시각)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면서 우리 정부도 이르면 이번 주 코로나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로 낮출 전망이다.
서울 중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뉴스1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코로나 위험성이 낮아질 경우를 대비한 ‘코로나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정부 위기평가회의에서 위기 단계 하향 결정이 나면, 이 로드맵에 따라 관련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로드맵엔 총 3 단계의 위기 하향 방안이 담겨 있다.
1단계는 코로나 위기 등급을 현재 최고 수준인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고, 임시선별검사소가 없어진다. 국내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검역 조치도 없어진다. 현재 정부가 매일 발표하고 있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등 관련 통계도 주간 단위 발표로 바뀐다. 방역 주체는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 낮아진다. 다만 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2단계는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떨어지는 단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 단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자체 지침에 따라 착용이 권고될 수 있다. 또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중환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코로나 검사·치료비 지원도 없어진다. 앞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단계 진입 시점에 대해 “올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3단계는 코로나 방역 및 조치·지원이 모두 사라지는 단계다. 코로나가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엔데믹(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풍토병)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3단계 진입 시점에 대해 “올해 안은 힘들고, 이르면 내년 정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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