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제목과 같이 차용증,각서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제같이 비슷한 경험한분과,전문가분만 답변바랍니다.
6년전에 처형(처의언니)가 전세자금으로 2천만원을 빌려달라하여 13백만원을 빌려 줬고,
2년전부터 일수(달수)하는데 투자하면 이자가 많다고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던데
몇번에 걸쳐 칠천구백만원을 투자했는데,작년에 추석쯤 잠적을 하더니만 한달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 뿐만이 아니라 7~8명 정도인데 5명정도가 이 여자가 잠적했을때 고소를 했고,
이 여자는 잠적 한달후에 나타나 고소를 한 5명에 대해 고소취하를 하지않으면 돈을 갚지않겠다고 하여
일부몇명은 고소취하했고, 그때 저는 고소는 하지않았는데,시간이 지나고난 뒤에 사기꾼(처형)한테
6년전에 빌려준13백만원과 일수한다고 속여서 사기친 돈 7천9백만원 합친 9천2백만원에 대해 차용증과
매달 50만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각서는 자기가 한달에 50만원 갚겠다는 본인의생각)
그런데 50만원 한번만 입금되고 3개월이 지나도 입금하지않고,전화를 해도 받지않고,문짜를 보내도받지않고,문짜로 고소를 한다니까 "내가 당신돈 갚지도 않았는데 무슨 고소냐?"이런문짜만 보내내요.
저는 이여자(처형)이 너무 괘씸합니다.글로써는 간단하게 올렸지만 당한 내속마음은 타 덜어 갑니다.
돈도 아쉽지만,이런 인간한테 돈받기는 힘들꺼 같아서 이 여자를 감빵에 쳐 넣고 싶은데요
1.통장거래 내역없이 차용증,각서 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2.고소가 가능하면 어떻게 진행하면되는지요.
3.이런 건에대해 전문가가 있는지요.
4.이런 인간을 감빵에 넣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긴글 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내공이 깊으신분만 답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채권자가 한 두명이 아니니, 빨리 법적대응을 강구하셔야 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차용증 각서만으로도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여부 등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하며,
처음부터 사기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셔야 유효할 것입니다.
단순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일단 돈을 받는 쪽에 초점을 두어 채권추심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라며,
필요에 따라 형사고소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아신의 강점 1.사건을 수임하고 추심절차에 있어 변호사명의 독촉을 진행할 수 있음 2.소송 수행에 있어 원활하게 수행이 가능하며 법률사무소 아신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가 직점 검토 작성하여 제출됩니다. 3.소송의 목표는 돈을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악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심을 성공하는 것은 물론 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떼인돈,#빌려준돈,#못받은돈,#형사고소,#변호사선임,#채권추심,#민사소송하는방법,#재산조사하는방법,#재산조사,#채권추심전문가그룹,#사해행위취소송,
" 법률사무소 아신의 모든 소장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직접 작성,검토후 제출됩니다. [사무직원은 일반적인 견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전부일 뿐, 정확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와 하는 것이 모든 사건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의견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 브로커를 주의하십시오 " 일반적인 법무법인에서도 사건사무장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으세요" 사건브로커 주의하세요 http://blog.naver.com/alsrkswhtk/220352574485 [ ★사건브로커주의 ] http://blog.naver.com/alsrkswhtk/220356374793 [ 사건브로커??등 변호사사건브로커 사무장회사의 업무처리유형] http://blog.naver.com/alsrkswhtk/220413137041 [ 불법사무장로펌근절-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 ]
|
민사소송,형사고소,가사소송,부동산소송,사해행위,위자료,손해배상,채권추심,재산조사,빌려준돈,떼인돈,못받은돈,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변호사선임 법률사무소 아신은 법리검토 등, 정확한 사건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사무원에 의한 전화 상담시 '진행방법,법률자문,등에 사건의뢰가 아닌 경우는 안내해드리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무원의 법리오해 등으로 발행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