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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에너지저장장치) 대규모 도입 추진 관련 – 반복되는 화재 사고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ESS(에너지저장장치) 대규모 도입 추진 관련 – 반복되는 화재 사고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해 육지(500MW) 및 제주(40MW) 지역에 총 540MW, 3,240MWh 규모의 ESS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 전력 인프라에 큰 변화이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핵심 장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적용되는 리튬이온 기반 ESS는 반복적으로 ‘화재 사고’를 일으키고 있으며, 실제로 화재 진압이 어려워 전소 및 정전으로 이어진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1. 🇰🇷 2019년~2022년 대한민국 – 총 30건 이상 ESS 화재
- 충남 홍성, 경기 김포, 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
- 대부분 화재 원인이 ‘열폭주’로 인한 내부 연소
- 설비 완전 전소 후 전력 차단, 인근 송전 차질
유튜브 동영상
"ESS 화재, 배터리 결함에 관리 부실…원인은 복합적" / SBS
https://www.youtube.com/watch?v=e-gVstjlYkI
2. 🇦🇺 2021년 호주 빅토리아주 ‘빅배터리’ 화재
- 테슬라 Megapack ESS 화재
- 48시간 동안 불타고, 결국 “진압 불가” 판단 후 자연 연소 유도
- 화재 당시 도로 폐쇄, 인근 주민 대피
유튜브 동영상
2021 07 30 Tesla's Big Battery in Moorabool Victoria, Australia catches fire sending toxic smoke to
https://www.youtube.com/watch?v=BXCqee5SXAM
EEVblog 1422 - CAUSE of the Tesla Victoria Big Battery Fire
https://www.youtube.com/watch?v=oknr1OaqnUE
3. 🇺🇸 2020년 미국 애리조나 맥미켄 화재
- ESS 내부에서 폭발 발생, 소방관 중상
- ESS 전체 전소, 시스템 폐기
- 소방 진입조차 불가능한 구조 문제로 지적
유튜브 동영상
New report reveals what caused APS battery explosion that hospitalized eight firefighters
https://www.youtube.com/watch?v=j0c_PwD3blI
Safety expert emails provide clues about what may have contributed to APS battery site explosion
https://www.youtube.com/watch?v=q-lnIgXQvu0
이러한 사례들은 ESS 화재가 단순 사고가 아닌, 예방도 진압도 어려운 구조적 리스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ESS의 구조적 위험이 다수 입증되었음에도, 현재 도입 ESS 기술의 화재 안전성은 검증되었습니까?
2. 화재 발생 시 일반 소화장비로는 진압이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소방 대응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3. 전소로 이어지는 ESS 화재가 전력망까지 영향을 줄 경우, 정전이나 송전 차단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4. ESS 화재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 사업을 ‘장미빛 미래’로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법적·재정적으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5. 평가 기준에 ‘화재 안전성’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리튬이온의 열폭주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제도적 한계는 불가피한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요구사항]
- 정부는 기술적 안전성 검증 결과 및 ESS 화재 대응 계획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보다 안전한 대체 배터리 기술(전고체, 플로우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SS 화재로 인한 정전, 재산 피해, 인명 사고 발생 시 정부의 책임범위와 보상 계획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국내보도자료
1조원대 ESS 시장 열린다…정부, 540MW 규모 도입
https://v.daum.net/v/20250522111804849
처리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5-0815634
접수일시2025-05-22 13:41:55
담당자(연락처)임락홍 (044-203-3991)
처리예정일2025-07-02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505-088127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기저장장치(ESS) 화재예방대책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기사업법」제1조에서는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63조(사용전검사), 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제67조(기술기준), 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등에 대해 규정(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 등)하고 있습니다.
* [전기저장장치(ESS) 안전 강화] ①「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8호, 2017.2.28.) → 전기저장장치(ESS)를 전기설비 공사계획(변경)인가, (변경)신고,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 등
나. 「전기안전관리법」제1조에서는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법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9조(사용전검사), 제10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제11조(정기검사), 제15조(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제16조(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제17조(안전등급 지정 등), 제18조(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 제19조(전기설비의 유지),
ㅇ 제20조(적합명령),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제29조(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38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40조(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제41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등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 등)하고 있습니다.
* [전기저장장치(ESS) 안전 강화] ①「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81호, 2023.4.26.) → 전기저장장치(ESS)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무정전 온라인 정기검사 실시 등,
** [전기저장장치(ESS) 안전 강화] ②「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4.22.) → 이동이 가능한 전기저장장치(ESS)를 전기설비 공사계획(변경)인가, (변경)신고,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 등
※ [참고] 「전기안전관리법」(법률 제17171호 - 제정 ‘20.3.31., 시행 ’21.4.1.), 「전기사업법」(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20.3.31., 시행 ’21.4.1.) →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다. 더불어,「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이하 “기술기준”)에서는 전기설비 공사·유지 및 운용에 있어 인체에 위해나 전기공급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안전관리(확보)에 필요한 최소한 성능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전기사업법」 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전기안전관리법」 제19조(전기설비의 유지)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등
** 기술기준 제1조(목적)에 따라 해당 고시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
ㅇ 기술기준 제4조제1호에 따른「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부 공고, 이하 “KEC”)에서는 전기설비 설계, 시공, 감리, 진단, 검사, 유지관리 등 기술적 세부사항 및 구체적 판단·적용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 시 적정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제1장) 공통사항, (제2장) 저압 전기설비, (제3장)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제4장) 전기철도설비, (제5장) 분산형전원설비, (제6장) 발전용화력설비, (제7장) 발전용수력설비, (제8장) 보칙
※ [참고] (폐지)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판단기준, 산업부 공고), (도입)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부 공고) → 시행(2021.1.1.), 전면시행(2022.1.1.) / 2021년도의 경우 KEC, 판단기준 병행 운영하되 서로 혼용 불가하도록 규정
라. 이에, 기술기준 제3조(정의)제28호에서는 “전기저장장치"란 전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기술기준 제53조의3(전기저장장치의 시설)에서는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인체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다른 전기설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고, 전기저장장치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전기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및 제어장치를 갖추고 폭발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KEC 510(전기저장장치)에서는 511(공통사항), 511.1(일반사항), 511.2(전기저장장치의 시설), 512(이차전지 용량 및 종류에 따른 시설), 512.1(리튬계·나트륨계 이차전지의 시설), 512.2(납계·니켈계·바나듐계 이차전지의 시설), 512.3(흐름전지의 시설), 513(이차전지를 이용한 특수용도의 시설), 513.1(이동형 전기저장장치) 등 전기저장장치(ESS)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기저장장치(ESS) 안전 강화] ①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4호, 2016.1.29.) → 시설기준 신설 - 이차전지 시설 장소 환기설비(적정 온도, 습도 유지 등) 시설, 보수점검 작업공간 확보, 조명설비 시설, 직류전로 지락 시 자동차단장치 시설 등
** [전기저장장치(ESS) 안전 강화] ②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67호, 2019.11.21.) → 시설장소 바닥, 천장(지붕), 벽면 불연재료 사용, 지표면 기준 높이 22m 이내 및 출구 바닥면 기준 깊이 9m 이내 시설, 이차전지실(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 시설, 벽면으로부터 1m 이상 이격,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 표지, 잠금장치 시설, 환기설비(적정 운영환경 상시 유지) 시설, 보호장치 및 제어장치(SPD, 비상정지장치, 상시운영정보 ? 최소 1개월 이상 보관 등) 시설, 통신장애 방지 보호대책 고려, 이차전지 랙 용량 50kWh 이하, 총 용량 600kWh 이하, 랙과 랙 사이 및 랙과 벽 사이 각 1m 이상 이격, 건물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성물질 등)로부터 1.5m 이상 이격,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m 이상 이격 등
*** [전기저장장치(ESS) 안전 강화] ③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09호, 2022.11.8.) → 전력저장용 배터리를 탑재한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시설기준을 고정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시설기준을 적용, 이차전지를 사용한 무정전전원장치(UPS) 시설기준을 ESS 시설기준(511, 512)을 준용
**** [전기저장장치(ESS) 안전 강화] ④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64호, 2023.4.17.) → 20kWh 초과 리튬·나트륨 계열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UPS) 용량, 시설요건 등을 ESS 관련 조항(512.1.2, 512.1.3)을 준용, 이차전지 충전율 제한을 보증수명으로 변경, 이차전지실 내 배기시설 설치 의무화, 제조사 자체 소화설비 시설, 그룹별 명판 부착(설비별 오결선 방지기준 마련), 이차전지 5MWh 이하 단위 내화구조 격벽 설치 의무화, 옥외 ESS 설치높이(지표면 30cm 이상, 염전, 간척지 등 지표면 60cm) 규정, 바나듐계 이차전지 및 흐름전지 특성을 고려한 시설기준 신설(전해질 유출방지, 내부시석, 환기 등), 사용 후 이차전지 안전확보 규정 신설(초기용량, 잔존용량 등 시스템 단위 적합성 인증 의무화), 이동식 ESS 안전기준 신설(IFC, NFPA855 등 국제규정 준용 ? 같은 장소 사용기간 30일 이내, 옥내 설치 금지, 위험물 3m 이상, 울타리 1.5m 이상 이격, 진동 계측 등)
마.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전기사업법」,「전기안전관리법」,「전기설비기술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등 관련 규정 따라 전기저장장치(ESS) 전기안전관리(화재예방 등)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제도 신설, 개선, 시스템 구축 등)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기저장장치(ESS) 안전확보를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3.4월] ESS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ESS 운영정보 모니터링 등 화재예방 및 화재사고 조기 대응 등, [’22년~‘25년] ESS안전성평가센터 구축 → ESS 안전관리 기반 강화(안전성 검증, 기술 개발 등) 등
※ [요약] [ESS 안전 강화] ESS 설비에 대한 공사계획 신고대상 확대, 공조시설 변경공사 공사계획 신고대상 추가 및 기준 마련, ESS 설비 정기검사 주기 단축(4년 → 1년 또는 2년), 리튬이차전지 안전인증(KC) 대상 추가, ESS통합관리시스템(실시간 모니터링), ESS안전성평가센터 구축(안전성 종합 평가), [ESS 안전 대책] 배터리 충전율 제한(보증수명 변경 등 배터리 안전확보), 내화구조 격벽 설치, 운영정보 기록 강화, 전기안전관리자의 주기적 일상점검 의무화(1회/월), 자체 소화설비 설치 및 설비별 오결선 방지, 배터리실 내 폭발 예방(배출 기능 설치), 非리튬 이차전지 종류별 특성 고려 세부 기준 마련, 사용후 배터리, 이동형 ESS 등 다양한 전기저장장치 안전기준 추가 등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유영신 사무관(044-203-3984) 또는 임락홍 전문관(044-203-3991)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개인적의견 추가 마무리
저는 이번 답변을 읽으며 다시 한 번 벽을 만났습니다.
제 질문은 단순한 법 조항이나 고시 번호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절박한 물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익숙한 ‘○○법 제○○조에 따라...’, ‘기준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라는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언어뿐이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반복해서 화재가 발생하는가?”였고, 그 본질에 대한 성찰이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무엇을 했는가”에 머물렀고, 진짜 원인과 책임에 대한 인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이제 너무 익숙하고 허무합니다.
이 말 뒤에 숨겨진 무책임함과 책임 회피는 국민의 불안을 오히려 키울 뿐입니다.
안전은 서류와 조항이 아니라 실질적인 작동과 변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답변은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는 법령과 기준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패의 원인을 솔직히 인정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계획을 제시하는 진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국민의 질문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