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28일 “민간기업의 고용이나 정부 정책 집행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학력차별금지법안’을 이르면 다음 주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공공이나 민간부문 채용에 있어 학력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 같은 차별은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심리적 열등감을 초래하는 만큼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모집·채용, 임금지급 등에 있어 학력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선 안 되며 ▶국가자격검정 등에서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를 제한, 차별할 수 없고 ▶정부는 학력차별 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특히 학력차별을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하고 인권위 결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학력차별 진정 등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도 마련했다.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김 의원 주최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모든 사람은 일에 대한 능력만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고졸 출신도 능력이 앞서면 승진과 급여 등에서 어떤 제약도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주안 기자 ▶강주안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jooan |
첫댓글 음... 어떻게 되려나..ㅠㅠ ㅎㅎㅎ
흠.....
솔직히... 실현가능성 없는...
대학도 고등학교 차별해서 입학하는데.. 과연 될리가..
맞아요.. 동감!!
실행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참..
음...
그러면....코피터지게 공부해서 좋은대학 갈려고 하는 고3들이 있을까요...
대놓고 하는게아니라 은근히 해버리면 어케 증명하겟음 예를들어 서류에서 떨어뜨렸는데 떨어진 이유가 자소서부족이라고 해버리면 어케 법으로 적용함 회사마음인데
그러게요. 대학가려고 뼈빠지게 노력해서 대학가면 득볼게 머있겠노. 당근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공부를 더하려는 건데 고졸이나 대졸이나 구분을 안한다면 부모님 허리휘게 대학가서 머하노
솔직히 대학차별 법으로 금지해도 기업에서의 지방대 인식은 여전할것같네요...채용할때 안뽑으면 그만인데....흠~~~
Dog 지랄
ㅎㅎㅎ 동의할 국회의원이 있을런지..ㅎㅎ
내 생각엔..........천만원 벌금 내고 학벌 볼것 같은데요........아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