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6r-XHGARsBc?si=A-emroOO0ZvHpm6r
#1 불법 행위 - 법원 인정
1. 합병 시너지 60조원으로 과장
2. 삼성물산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 kcc에 매각 의결권 행사 요구
3. 박근혜에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청탁
4. 합병반대 증권사 보고서 막아 달라 요구
5. 삼성물산 주주 동의 없는 개인정보이용
6. 주가 누르기
#2 시세 조종 - 법원 인정
1. 삼성바이오에스피 나스닥 상장
2. 용인 에버랜드 개발 계획
3. 삼성물산 자사주 목표가 17만원 매입
#3 회계 부정 - 법원 인정
1. 2014년 콜옵션 공시 다소 미흡
2. 2015년 사후적 지배력 변경 평가를 위해서 특정한 의도 및 방향성 하에 문서 조작
---> 인정되나 2015년 회계처리에 영향이 없었다는 법원 판단
--->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 영역이 좁다.
#4 고의의 증거가 위법수집 증거로 재판부에 의해 배제됨.
#5 주주이익 침해는 상법상 배임 대상이 아니다.
---> 형사 처벌이 아닌 민사재판으로 해결해야됨.
#6 상법 주주충실 의무 개정 하여, 민사 재판으로 해결 해야 한다.
#7 개별적 사건으로 따로 기소 했었어야 했다.
https://lilys.ai/digest/2624138/759028
첫댓글 참...
죄는 맞지만 이재용이라 벌을 줄수 없다 ㅋㅋ
그냥 차라리 이재용이랑 삼성이라서 유죄내릴 수 없다고 해라. 차라리 그러는 게 덜 역겹겠다
최욱이 한 얘기죠 ㅋㅋ
현대사 만악의 근원임. 온 나라를 돈이면 다 된다는 천박한 사상으로 물들이고 있는 집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