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대형비상장,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반이 아닌 회계법인만 감사할 수 있고 도정환 : 그 중에서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등록된 회계법인만이 주권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다권오상 : 주권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대형비상장, 금융회사도 포함된다가르치는 내용이 다른거 같은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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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에는 금융위원회 등록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대형비상장 금융회사도 감사할 수 있다고 나와요
이 부분 해결하셨나요..? 저도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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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에는 금융위원회 등록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대형비상장 금융회사도 감사할 수 있다고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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