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윤석열 - 대통령 김용현 - 국방부 장관 노상원 - 민간인 (국군정보사령관 출신) 김용군 - 제3야전군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 경찰청장 김봉식 -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 국회경비대장
✅️특검 구형량 > 지귀연 판사 판결 윤석열 - 사형 > 무기징역 김용현 - 무기징역 > 징역 30년 노상원 - 징역 30년 > 징역 18년 김용군 - 징역 10년 > 무죄 조지호 - 징역 20년 > 징역 12년 김봉식 - 징역 15년 > 징역 10년 윤승영 - 징역 10년 > 무죄 목현태 - 징역 12년 > 징역 3년
@paul1117계엄법에 '계엄을 해도 국회의 활동을 막으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법에 따라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계엄은 문제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석열이놈은 그걸 막으려 들어서 문제인 거죠. 법조문에 써있고 판결문에도 써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문제삼는 놈들은 뭐하자는 놈들인지 모르겠네요.
@paul1117첫댓글에 쓰신 걸 다시 읽어보시고 제 댓글 다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굳이 다시 읽어보는 수고를 덜어드리자면, '판결문에도 문제 있다는 지적도 나오네요. 국회나 선관위등에 군대만 안보내면 계엄 선포해도 된다고 인정한 거라며' 라고 하셨고, 저는 '국회의 활동을 막지 못하게 법에 정해져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문제없는 거다. 판결문이 제대로 쓴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댓글 역시 지귀연- 눈치 보이니 유죄는 때리되 한 단계씩 깎았군요. 사법개혁 마렵다
판결문에도 문제 있다는 지적도 나오네요.국회나 선관위등에 군대만 안보내면 계엄 선포해도 된다고 인정한거라며
@paul1117 그러게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헤 센 ?? 그게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상하네요.
@_Arondite_ 저도 좀 극단적인 커뮤쪽에서 들은거라 잘 모르겠습니다만.이부분은 문제 없다고 보시면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잘 몰라서
@paul1117 계엄법에 '계엄을 해도 국회의 활동을 막으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법에 따라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계엄은 문제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석열이놈은 그걸 막으려 들어서 문제인 거죠. 법조문에 써있고 판결문에도 써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문제삼는 놈들은 뭐하자는 놈들인지 모르겠네요.
@_Arondite_ ?저주장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주장도 국회 방해만 안함 얼마든지 계엄 선포할수 있는거 아니냐인데
@paul1117 첫댓글에 쓰신 걸 다시 읽어보시고 제 댓글 다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굳이 다시 읽어보는 수고를 덜어드리자면, '판결문에도 문제 있다는 지적도 나오네요. 국회나 선관위등에 군대만 안보내면 계엄 선포해도 된다고 인정한 거라며' 라고 하셨고, 저는 '국회의 활동을 막지 못하게 법에 정해져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문제없는 거다. 판결문이 제대로 쓴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_Arondite_ 아...제가 쓴 글 내용도 까먹는 지경이군요.
@paul1117 ㅎㅎㅎ 여러 커뮤 돌면서 댓글 많이 쓰고 글 많이 쓰다보면 저도 자주 그럽니다. 폴님 질문과 제 대댓글 사이에 시간간격이 꽤 있기도 하고요.
@_Arondite_ 문제삼을만하죠, 계엄선포의 요건에 대한 해석을 판단여지로 넘겨버리겠다는 법리는 아무리봐도 왕정시대에나 통할법한 사법자제의 원칙을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볼 만한걸요
굥 무기도 빡치지만 문제는 노상원. 굥 무기는 그래도 예상범위였지만 노상원 18년은 무슨.. 적어도 김용현과 같은 형량이어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