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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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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부동산) 아파트 아파트 욕실 천정 배관 누수 보수는 누구 책임인가요?
hoyden 추천 0 조회 3,423 10.09.27 20:12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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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9.27 23:28

    첫댓글 윗집에서 배상함~!!

  • 10.09.28 14:05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좀 이상하네요. 저희 집도 글쓴분과 같은 일이 있었고 훨씬 더 심해서 욕실에서 시작된 누수가 작은방까지 번졌어요. 그런데 저희는 윗집에서 다 수리해 주고 도배해 줬는데요.

  • 10.09.28 15:01

    네~~윗집에서 배상해야하는데요~~저희도 배상 받았어요,,

  • 10.09.29 02:50

    당연히 윗집에서 배상이고요 관리실 직원의 실수가 있었나 본데 소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답나오는데...

  • 작성자 10.09.29 09:01

    여러분 답변에 힘내서 관리사무소 소장님을 만났는데요. 결과는 꽝입니다. ㅜㅜ 소장님 왈. 전유공간은 베란다를 제외하고 안목치수 안쪽을 의미한다. 안목치수는 시멘트 벽이고... 따라서 저희집 욕실 시멘트 천정 안에 그 배관이 있으니 그건 저희가 수리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주택법에 그리 나와있다고 규정집을 들고오셔서는 뒤적거리다가 자기가 경력도 많고 아주 이쪽에는 전문가이니 틀리지 않았다 그러네요. 이 일을 우찌해야 할런지...ㅜㅜ

  • 10.09.30 19:00

    이건 정말 애매한데요. 일단 네이버에 국토행정부의 답변을 링크겁니다. 관리사무소 소장님 말씀이 일견 맞을 수 있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05707327&qb=7ZmU7J6l7IukIOyynOyglSDriITsiJgg7JWI66qp7LmY7IiY&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g6ePFg331y0ssbOF6C0ssv--473408&sid=TKQrU8cqpEwAAFeND2w

    하지만 의문은 이겁니다. 내 전용부분 안에 있으니 내 소유권이 미치고, 따라서 내가 수리해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윗집 배관이 내 소유권에 범위에 있다면, 내가 지배/사용/관리/처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 10.09.30 19:15

    만약 내가 내 소유권에 기해서 윗집 배관을 막아버렸다고 하면 어떨까요? 윗집사람은 화장실을 못쓰겠죠. 이게 과연 타당한 결론일까요?

    아니면, 내가 소유권을 가지지만 배관을 막지는 못한다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건 소유권을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는 해석입니다. 물론 내 소유인 배관을 막아버리는 것이 권리남용이 될수는 있으나, 판례는 막는 것은 권리남용이지만 이용료 청구는 정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윗집은 아랫집에 사용료를 내야하는데, 모든 아파트 입주민이 돌고돌아 서로 쌤쌤하기로 아파트 공동규약에 규정했다고 좋게 해석하더라고 1층과 꼭대기층의 문제가 남습니다. (복잡한이론문제)

  • 10.09.30 19:17

    제가 볼때는 전유부분의 해석은 법률에 의해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지만, 배관은 분명 윗집의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 된 것이므로, 내 소유권영역(전유부분) 내에 들어온 윗집 배관(윗집의 소유)으로 해석해야 할 것처럼 생각되는데, 실무나 판례에서 어찌 처리하는지 궁금해 집니다.

    만약 정말로 관리소장님 말씀이 맡다면, 제 상식에는 반합니다. 내 소유의 배관이 왜 윗집의 사용에만 전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수리는 내돈으로 해야 하는지요. 내 소유권이 미치는 내 배관이 윗집에만 좋은 일을 시키고, 주인인 내게는 비용만 잡아먹게 하다니요. 자본주의 소유권 개념에 의하면 이런 배관따윈 없애버리는게 맞죠.

  • 10.09.30 19:19

    참고로, 누수시 윗집의 책임의 법적인 근거는 민법 758조 1항 -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입니다. 이 조항은 어떤 공작물(건물/물건/기타)의 "소유자"는 과실이 없더라도, 그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타인의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참고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도 있으며, 과실책임임)

    즉 윗집 주인(공작물 소유자)는 그 집의 하자(배관불량/누수)로 인해 타인(아랫집)에게 손해(벽지손상/곰팡이등 건강침해/ 심리적 스트레스 위자료 등)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액은 합의를 하지 못하면 판사가 합리적으로 결정해 줍니다. 소액사건으로 소를 제기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 10.10.01 09:14

    윗집에서 수리하는게 맞습니다. 욕실천정의 배관소유자이며 사용자인 윗집이 맞고요 원인제공자가 당연 수리해줘야줘.. 안목치수하고 상관없습니다.
    배관은 가지관과 주관으로 구분되며 가지관보수는 세대에서 하며 주관은 공동관으로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관리소장님 말씀이 틀린것입니다.

  • 작성자 10.10.01 12:20

    하늘과 바다사이님 말씀처럼 저도 관리사무소장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제 소유니 제가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했더니 그 배관은 내가 사용하는(즉 15층 천정에 있는) 배관과 연결되는 배관이고 고로 나도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체 배관과 연결된 것이니 막으면 안 된다 하시더군요. 머리속이 보글보글입니다.
    명분님 말씀처럼 저도 생각하지만 저희 아파트 관리 사무소 기준으로는 저희집 천정 배관 소유자는 제가 되는 것이지요. ㅡㅜ

  • 10.10.01 15:50

    소액사건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과 노력은 조금 들지만, 비용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10만원 미만) 판례는 제가 일고 있기로 전국에 물새는 아파트 수 만큼 쌓여 넘치고 넘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 지금 심리적으로 관리소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너무 얽혀매여 있습니다. 거기에 승복하시면, 이 사건은 님이 수리를 하는 것으로 비용을 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법원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인터넷/전화) 신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저런 내용을 자세하게 (ex. Word파일로 정리) 하면 할수록 정확한 상담결과가 나옵니다. 이를 보고, 소송을 결정해도 좋습니다

  • 10.10.02 05:34

    관리소장님을 잘못두셨네

  • 10.10.15 15:55

    우리도 그런적 있었어요~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했더니 우리보고 누수공사 하시는분 불러서 고쳐야한다길래...공사하시는분 불러서 견적받았더니 공사하시는분이 윗집에서 수리비용을 받아야하는거라면서.. 윗집에 직접 연락처 남겨서 처리해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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