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 기무사 2부장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기무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에게 트위터상에서 군인 신분을 숨긴 채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고 반대 세력들을 비난하는 등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내용의 글을 리트윗하도록 지시했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상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용자들의 신원을 불법적으로 확인해 일반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취업을 핑계로 국외로 도피해 수년간 체류하며 입국하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인 점, 직업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평생을 복무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2010년 12월~2012년 10월 기무사 군인들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 지지글을 게시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들의 신원을 조회하는 등 불법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정부 정책 비판 활동 분석과 관련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법의 엄중함을 15년 만에 법정에서 실형선고 (1심재판임) 그기간이후에도 댓글부대 지시한것만 엄청 날텐데요. 역시 법은 느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