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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모고(A형) 사회보험법 50번 문제입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그냥 구직급여 66,000원에 남은 기간 절반 50일 곱해서 330만원으로 체크하긴 했는데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을 보면,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어서요. 당연히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면, 120일 이상 남아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100일을 남겨두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ㅠㅠㅠ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프라임 홈페이지에 정오표도 없고, 홈페이지 내 문의할 마땅한 공간도 없어서 여기에 글 올립니다. ㅠㅠㅠ
첫댓글 저도 수령대상 자체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정급여일수 반이상 남아야 하는데요 출제오류 아닐까요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