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342호
| 2026년 중소기업 정부기술개발 공모사업 선정 지원 |
| 차년도 R&D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지역기업의 R&D지원 추진역량 강화 및 정부 기술개발 공모사업의 선정률 제고를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정부기술개발과제 공모사업 선정지원_차년도 R&D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11일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 지원목적
◦지역기업의 정부기술개발(R&D)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450만원)
※ TP지원금(450만원) + 기업부담금(50만원) = 컨설턴트(500만원)
※ 기업부담금 50만원 : 교육 2회 이상 이수 시 인센티브로 지급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6년 10월 31일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경북도 내 본사를 보유한 기업
◦2027년도 정부 R&D 과제 접수 예정인 기업
□ 지원유형
| 구 분 | 내 용 |
| 목적 | ∙ 2027년 정부기술개발 R&D과제 접수 예정인 기업의 차년도 R&D 컨설팅 지원 |
| 세부내용 | ∙ R&D전략 수립, 기술ㆍ특허ㆍ시장동향 분석ㆍ발표자료 ∙ 정부 R&D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자문 |
| 지원금액 | ∙ 기업당 최대 4,500천원 |
| 기업부담금 | ∙ 500천원 (※ 경북TP 주관의 R&D 교육 2회 수료 시 인센티브 지급) |
| 유의사항 | ∙선정평가 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선정기업에 직접지원이 아닌 공급업체에게 직접지급 (※ 간접지원방식) ∙과제 선정기업이 공급업체 직접선택(별도 매칭은 지원하지 않음) |
※상기 금액은 최대 지원금액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지원비 : 기업당 4,500천원
※ (TP지원금) 4,500천원 + (기업부담금) 500천원 = (공급기업) 5,000천원
※ 상기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은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임
□ 기업지원금 지급
◦ 사업비는 결과평가 후 지급하며, 공급기업에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최종 결과평가를 통해 목표 미달성 및 제출자료 미흡으로 보여질 경우(불성실 수행) 사업비를 미지급 할 수 있음
◦기업지원비 지급 절차
- 공급기업에서 경북TP로 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 포함 : 450만원)
- 경북TP → 공급기업으로 지원금 지급(단, 결과평가 후 12월 지급예정)
◦기업부담금 납부 절차
- 공급기업에서 지원기업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 포함 : 50만원)
- 기업부담금의 납부 영수증은 최종 결과보고서에 첨부
□ 신청서 교부
◦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 ⇨ 사업안내
⇨ [2026년 차년도 R&D컨설팅 지원사업] [ 신청 ] 버튼 클릭
□ 접수기간 : 2026. 8. 11.(화) ~ 2026. 8. 31.(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재)경북테크노파크 온라인 접수
※신청서 및 서류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053-819-3067)에게 접수여부 확인 必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 1 | 차년도 R&D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직인, 날인 必) | 서식 제1호 |
| 2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서식 제2호 |
| 3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서식 제3호 |
| 4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제4호 |
| 5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 - |
| 6 | 최근 3년 재무제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제출) | - |
| 7 | 신청기업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 각 1부 |
| 8 | 공급기업 견적서(VAT포함)으로 제출 ※ 총500만원 (지원금 450만원, 자부담50만원) | 1부 |
| 9 | 공급기업 자격요건 확인서 | 서식 제5호 |
※ 제출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1~9 제출서류 순번대로 제출요망) [붙임2 참고] - 파일명 : 중소기업 정부기술개발_차년도R&D신청서_000기업 |
| 신청서 접수 |
| 선정평가 |
| 결과통보/협약 |
| 컨설팅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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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북TP (8월) | ⇛ | 경북TP (9월) | ⇛ | 경북TP→기업 (9월) | ⇛ | 기업ㆍ공급기업 (9월~10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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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제출 |
| 결과통보 |
| 지원금 지급 |
| 성과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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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북TP (10월 말) | ⇛ | 경북TP→기업 (11월) | ⇛ | 경북TP→공급기업 (12월 중) | ⇛ | 경북TP→기업 (~ ‵27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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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서면심사
◦신청 자격요건 충족 여부, 지원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 선정기준
◦지원의 필요성(40점), 계획의 적정성(30점), 사업화 가능성 및 기대효과(30점) 등
□ 지원제외 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지원된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지원기업 및 지원기업의 대표 또는 공급자 및 공급자의 대표가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최근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연도 결산 (2025년도, 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의견 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부서 | 전화번호 | 이메일 |
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지원실 | 053)819-3067 053) 819-3062 | youngumm@gbtp.or.kr lani@gbtp.or.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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