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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소취하를 했을때 인지대와 송달료?
kdklovewsh 추천 0 조회 511 10.01.22 15:56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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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22 16:05

    첫댓글 송달료는 취하여부와 무관하게 나머지 금액이 통장으로 자동으로 입금된다고 알고 있고

  • 10.01.22 16:06

    인지대는 10만원 넘을 경우에 ........10만원 제외하고 그 중에서 50 %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아니다.

  • 10.01.22 16:07

    이는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그래도 가치가 있으니 삭제를 마십시오 필승

  • 10.01.22 18:12

    조정은 취하가 아닌것 아닌가요?
    또한 조정으로 소취하를 한 후는 상고는 불가능할것입니다.
    인지대는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에 취하를 하였을경우에만 10만원이 넘을떄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그나마 10만원이 넘지 않으면 한푼도 돌려주지않습니다. 송달료는 선고후나 취하에 상관없이 사용하지 않은부분은 돌려줍니다.

  • 10.01.23 01:03

    법원에서 조정결정이나면 당사자중 일방이 2주(14일,형사사건은7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조정은 그대로 종결되고 법원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본안소송"으로 들어가게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쌍방당사자 중 한쪽 당사자가 조정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하면 본안으로 들어가게되고 반대로 양쪽 쌍방당사자 모두가 법원 조정결정에 대하여 2주안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않으면 그 조정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참조)
    ---감사합니다---

  • 10.01.23 07:09

    위 질문 2) 관련하여.....2) 조정으로 소취하를 했을때는요....라는 질문에 ...하이은님 말을 들으니 의문이 있습니다.........조정결정문에 ....본 사건은 취하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라고 됐다면 인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그렇지 않고 조정단계에 판사의 말을 듣고 취하키로 구두합의를 보고 접수창구에서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인지값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 10.01.23 10:09

    하이은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구수회님의 2번경우는 판사의 조정결정문이나 참관없이 양자가 합의한 경우이므로 취하서를 넣어야하며 그럴경우에도 이미 변론기일이후에 발생한 취하이므로 인지대를 돌려 받지는 못할것입니다. 인지대를 돌려주는 경우는 1회변론기일전이어야합니다. 그후는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0.01.23 09:25

    조정시 조정결정문을 보내는 경우(이경우는 당사자가 원할경우 보다는 판사가 직권으로 하는경우가 많음)도 있고 판사가 중재하여 법원에서 양자가 자리를 하여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본사건은 취하한다"라는 말은 적혀있지 않고 당사자간에 합의문을 만들면 밑에 판사가 날인을 직접합니다 . 그리고는 판사가 사건을 종결처리해 버립니다.
    그후로는 상고 불가능합니다.

  • 10.01.23 11:11

    이런 경우에 저는 조정결정.....이...아니고....조정조서......라고 표현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0.01.23 11:20

    넵 맞습니다. 죄송!!

  • 10.01.23 09:20

    그런경우는 변론을 열어서 결정을 한것이고 판사가 이에 개입하였으므로 인지값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인지값 돌려받을려면 (그것도 10만원이상 사건만 해당) 변론기일전에 취하를 해야만 일부라도 돌려 받으며 변론기일 이후는 돌려주지 않습니다.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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