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을 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많고 골치를 앓게되는 문제중 하나는 건축비의 지급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영세건축업자들은 예비비용이 없고 두세군데의 건축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건축업자들은 왜 그렇게 항상 돈이 없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만큼 돈에 쫒기며 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약속된 날짜에 따라 공사비를 받고 미리 요구하지 않는 건축업자라면 기본은 되어있는 사람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건축을 시작하기전에 계약서를 가능하면 자세하게 작성하여 쌍방이 싸인을 하는일이 꼭 필요합니다.
공사비를 제때에 지불하면 내가 갑이지만 공사비가 밀려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는 순식간에 갑과 을이 바뀌어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겠지만 선교사이기에 늘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계약서에는 공사비 지급방법과 횟수 그리고 공사를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일정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사기일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얼마씩 벌금을 내겠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을 위해서 넣되 서로 융통성있게 해 나가면 좋습니다. 태국의 우기에는 기습적인 폭우가 자주 오기때문에 공사진행이 정말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사의 진행과정에 따라 몇번으로 공사비를 나누어서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논해야 합니다. 법인을 운영하며 법인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부가세 7%를 공사비 지급영수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중에서 3%는 나중에 정산하여 정부에서 돌려받게 되는 돈이기에 미리 3%를 제하고 4%만 추가로 납부하기도 하는데 이는 건축업자가 세금신고를 늘 법에 따라 잘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이 이런 말을 하면 난색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런경우에는 3%를 반으로 나누어 1.5%씩 부담하기로 하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세금납부와 관계없이 공사를 진행해도 될 경우는 7%의 부가세가 없는 영수증으로 주고 받을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 공사비의 지급은 일회당 전체 공사비용의 7-10% 정도를 10-15회 정도로 나누어서 공정이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 지불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중간중간에 돈이 떨어졌으니 미리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십중팔구는 받게되는데 그런 상황을 지혜롭게 잘 넘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분나쁘지 않게 잘 이해시켜가며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잘 넘겨야 하는데 저도 이런 부분은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공사비의 분납방법은 보통 건축 공정과정에 따라 나누어 집니다.
그 단계를 보면
1. 기초공사
설계도에 따라 기초가 되는 기둥을 땅 속에 박아넣고 그위에 철근으로 테두리를 만들고 콘크리트 바닥 기초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콘크리트 바닥공사를 하고 철근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맨처음 땅에 시멘트 기둥을 박는 방식은 두가지 입니다. 커다란 햄머로 6미터짜리 콘크리트 기둥을 안들어갈때까지 망치처럼 때려서 박는 방식과 드릴과 같은 기계로 땅을 뚫어서 흙을 파내고 그안에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부어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 햄머로 때려서 기둥을 박는 방식은 소음이 있고 가까운 곳에 건물이 있는경우 땅이 흔들려서 다른 건물에 피해를 줄수도 있다는 것이고 장점은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땅을 뚫어 흙을 파낸다음 콘크리트 기둥을 부어넣는 방식은 소음이 적고 진행속도가 조금 더 빠를 수 있는대신 건물이 들어설 곳의 지질 조사를 정확히 하지않으면 건축후에 지반침하현상이 생겨 건물에 미세한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2. 일층공사
2층또는 3층 공사일경우 콘크리트 바닥과 기둥이 완성되면 다시 일층 바닥 기초공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층 바닥공사를 하고 그 위에 다시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우는 공사를 할때 설계도에 나온 위치대로 정확한 위치에 기둥이 설치되었는지 기둥에 사용된 철근이 설계도에 기록된것과 동일한 굵기의 철근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벽쌓기
건물의 골조가 완성되고 나면 블럭으로 벽을 쌓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태국에서는 보통 잇무안바우라고 하는 경량벽돌을 사용합니다. 가볍고 절단이 용이하고 가격도 저렴하여 많이 사용하는데 20cmX60cm 사이즈이고 두께는 7.5c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벽을 쌓고 나중에 양면을 미장을 하고 나도 벽두께가 1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가 보면 건축비가 모자라서 피치못하게 공사를 일시 중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철근이 외부로 노출된 상태에서 중단을 하기 보다는 최소한 콘크리트로 씌워진 상태에서 일시중단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우기에 철근이 장시간 노출되면 부식이 심해지고 강도가 약해져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숙사 건축의 기초공사때에 건축비의 부족으로 할 수 없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이후 공사가 다시 진행될때 노출되어 부식된 철근을 잘라내고 새로운 철근을 용접하여 붙인후에 기둥공사를 진행했던 속상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 저의 선교지 건축이야기는 태국의 상황과 환경을 바탕으로 쓰고 있기때문에 한국 또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건축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달아주시면 서로의 차이점을 알 수 있어서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잇무안바우 라고 불리는 태국의 건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량벽돌 입니다.
6미터짜리 콘크리트 기둥을 대형 햄머로 땅속에 박아넣는 기초공사 작업 동영상 입니다.
땅속의 지질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 기초공사전에 지질 강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