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MR관이 장착된 객차에 MR관이 없는 기관차를 연결하거나 또는 MR관 사용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잘못하여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1993년 8월 11일 부산발 서울행 제 140 무궁화호 열차가 구미역을 진입하면서 정지목표를 지나 정지위치를 실당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퇴행을 한 후 조사해본 결과 MR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차를 견인기로 연결하고 나서 개방해야할 공급공기통 BP(제동관)지관 카트콕크를 개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991.3.1 13:51 제235무궁화 열차가 천안역에서 제동력이 약화된 사례와, 1995년 3월 8일 제B279열차가 곡성역에서 제동력 상실된 사례가 있었다.
이들 세 사례는 열차운행 도중 기관차고장 등으로 기관차를 교체했거나 기관차 운용상 부득이한 경우 MR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7500대 또는 7200대 기관차가 연결된 경우였다.
MR관이 설치된 객차에 MR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차를 연결할 때는 기관차와 객차간의 BP관을 연결하고 객차의 MR관 앵글코크는 막아야 한다. 그리고 각 객차마다 공급공기통 지관의 카트코크는 MR지관은 막고, BP지관은 열어야 하는데 BP지관 카트코크를 개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경우에는 기관차의 객차로 보내는 MR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MR관을 통한 객차 공급공기통 충기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BP관을 이용하여 공급공기통 압력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평소의 막아 두었던 공급공기통 BP지관 카트코크를 개방해야 공급공기통으로 압력공기 공급이 가능한 것인데 BP지관 카트코크 개방을 실념함으로써 제동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