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 배포시 | 배포 | 2023. 6. 5.(월) 국무회의 종료후 |
30년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역사속으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12월부터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없이 한국 주식 등 투자 가능 |
’92년 도입되어 약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 6.13일 공포(예정) 후 6개월 뒤(12.14일)부터 시행
지난 1.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상장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하고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 등에서 상장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이 가능했던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데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차이가 큰데,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투자자 등록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없어 글로벌 투자자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92년에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98년 한도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현재 2,500여개 상장사 중 33개 종목이 외국인 보유 전체한도, 그 중에서도 2개 종목만이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대상임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약 30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하여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한도나 인별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가 가능**하다.
*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11년 G20 도입)
** (전체한도) 외국인 인별 ID 없이도 거래 정보를 통해 외국인 전체 지분 보유규모는 파악가능
(인별한도) 2개 종목에 대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기준으로 별도 관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어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은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1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서 함께 발표된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 통합계좌* 활용도 제고 등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필요한 다른 방안들도 곧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5.10일 ~ 5.30일 예고기간 종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함께 시행될 계획이다.
*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주문·결제)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17년 도입 후 활용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