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신청...이미낸등록금장학으로 환급...건강보험
복지로 사이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학생은 교육급여를 신청하고, 60% 내외인 학생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3월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54564
▲50% 이하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초·중·고등학생 부모(보호자)가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준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를 넘고 40% 이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를 넘고 48% 이하면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등을 받는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를 넘고 50%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가구원수별로 공표된다. 2025년에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239만 2013원, 2인가구 393만 2658원, 3인가구 502만 5353원, 4인가구 609만 7773원 등이다.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1인가구 116만 7105원, 2인가구 193만 8586원, 3인가구 250만 3507원, 4인가구 305만 6434원이므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그 이하일 때 신청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교 학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급여는 교육급여 수급자 뿐만 아니라,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는 매달 현금(통장)으로 받는 것이라면,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이용권(바우처)으로 받는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중·고등학교별로 다르다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연간 초등학생 487천원, 중학생 679천원, 고등학생 768천원으로 2024년보다 평균 5% 인상된 것이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수급자의 카드(이용권)로 지급되기에 학용품비, 교재비, 학원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교육급여 수급자는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흔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은 추가로 교육청이 주는 교육비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기 바란다.
▲저소득층은 교육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이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면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넘더라도 중위소득의 60% 내외에 해당되면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50%를 넘고 60% 내외인 사람은 교육비 지원만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저소득층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학교장 추천 학생(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난민 인정자와 그 자녀(법무부장관이 추천한 경우) 등이다. 다만, 위의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공무원·기업체·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학생 등은 제외된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었지만,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가족이 신청한 이후 복지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한다. 지난해 교육급여를 받고 학교 변동이 없는 사람은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지만, 학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으로 변경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이번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에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교육급여 등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지역에 따라 입학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은 전국에서 일부 학생만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 신입생이 받는 입학지원금은 지역별로 대상과 금액이 다르다. 예컨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5년 3월에 입학하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입학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올해 입학하는 3만 9000여 명의 학생에게 지급된다.
광주광역시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적용되어 지원금은 학생 혹은 학부모 계좌로 지급된다. 초등학생 약 1만 398명은 1인당 10만 원씩 받고, 중학생 약 1만 5057명과 고등학생 약 1만 3900명은 1인당 30만 원을 받는다. 특수학교 신입생 약 250명도 교급별로 지원금을 받는다. 입학지원금은 3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입학지원금은 학교에서 신청 안내 후 자동 지급하는 방식이다. 3월 개학 후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를 받고 3월 말 학교에서 안내된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금은 입학에 필요한 교복, 체육복, 학습 도서, 문구류 등의 구입비로 활용할 수 있다. 입학지원금은 관내 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광주시민이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을 사는 지역(구)에 따라 20~30만 원을 지급하고, 경기도는 파주시, 안양시, 화성시 등이 20~30만 원을 지급한다. 다른 지역도 입학지원금으로 초등학생에게 20만 원, 중·고등학생에게 30만 원을 주는 곳이 많다. 일반적으로 입학지원금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관심있는 사람은 해당 시·도청과 시·군·구청 혹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하기 바란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신청한 사람만 받고, 입학지원금은 신청 절차 없이 받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1학기 등록금을 이미 낸 대학생도 국가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장학금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신청기간이 곧 마감되기에 빨리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등록금 전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 대학생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이 곧 마감됩니다. 3월 18일 18시까지인데, 마감일보다 2-3일 먼저 가급적 더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www.kosaf.go.kr/ko/notice.do?mode=view&searchStr=&searchType=&page=4&ctgrId1=&ctgrId2=&seqNo=18349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약 200만명 대학생중 약 150만명이 받는 것으로 일단 신청해야 받습니다. 또한, 2024년까지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연간 1억3천만원 이하에게 주었는데, 2025년에는 약 2억 2천만원 이하로 확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신입생과 편입생은 무조건 신청하고, 작년에 신청했지만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받지 못한 사람도 올해 꼭 신청해보기 바랍니다.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검색한다, 2) 국가장학금을 신청한다, 3) 미혼은 부모 기혼은 배우자의 동의를 받는다. 간단합니다...신청한 사람만 국가장학금을 받고, 최대액은 등록금 전액이고 그 액수는 소득수준에 따라 줄어듭니다.
한국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만으로 치료를 받으면 연간 일정액 이상의 본인부담금은 모두 보험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 병원에만 입원하면 그해에 바로 보험처리해주고, 여러 병원에 가면 다음해에 정산하여 보험처리해줍니다(환급). 따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가급적 건강보험만으로 치료를 받으면 본인 의료비를 확 낮출 수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ewelfare/24PQ/3864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이 2025년에 소득계층에 따라 1분위 89만원~10분위 1,074만원(1분위 89만원, 2~3분위 110만원, 4~5분위 170만원, 6~7분위 320만원, 8분위 437만원, 9분위 525만원, 10분위 826만원;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의 경우에 1분위 141만원, 2~3분위 178만원, 4~5분위 240만원, 6~7분위 396만원, 8분위 569만원, 9분위 684만원, 10분위 1,07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