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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6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415호(2021. 10. 12.)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으로 항만세부시설의 면적변경을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가구 및 획지 등)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시행자의 성명
구 분 | 위 치 | 사업시행자 |
신항물류단지(B) | 10공구 |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배후단지주식회사 |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가. 개발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전 체 | |||||
면 적(㎡) | 구성비(%)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3,106,000.0 | 3,106,000.0 | - | 100.0 | ||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 1,307,409.0 | 1,307,382.2 | 감 26.8㎡ | 42.1 | ||
업무ㆍ편의시설 | 109,372.0 | 109,371.8 | 감 0.2㎡ | 3.5 | ||
공공시설 | 1,689,219.0 | 1,689,246.0 | 증 27.0㎡ | 54.4 | ||
도로 | 503,067.0 | 503,093.3 | 증 26.3㎡ | 16.2 | ||
공원 및 녹지 | 183,574.0 | 183,578.2 | 증 4.2㎡ | 5.9 | ||
공공청사 | 29,839.0 | 29,836.5 | 감 2.5㎡ | 1.0 | ||
주차장 | 12,930.0 | 12,929.0 | 감 1.0㎡ | 0.4 | ||
변전시설 | 2,635.0 | 2,635.0 | - | 0.1 | ||
항만(‘컨’부두) | 957,174.0 | 957,174.0 | - | 30.8 |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공구 일원
나. 면 적 : 3,106,000㎡
4.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2017년 ~ 2030년(14년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붙임 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붙임 2]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변경 없음)
9.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에 관한 계획서(변경 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 따라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24)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3,016,000 | - | 3,016,000 | 100.0 | ||
공업지역 | 소 계 | 3,106,000 | - | 3,106,000 | 100.0 | |
준공업지역 | 3,106,000 | - | 3,106,000 | 100.0 |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신항물류단지(B)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일부 | 3,106,000 | - | 3,106,000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87호(2013.4.1) |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1) 항만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 | 3,106,000 | - | 3,106,000 | - | ||||
기정 | 1 | 항만 (신항B) | 무역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 3,106,000 | - | 3,106,000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87호 (2013.4.1) |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세부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3,106,000 | - | 3,106,000 | |||||
변경 | ① | 항만배후단지 (물류․제조시설)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 1,307,409.0 | 감) 26.8 | 1,307,382.2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3호(2019.5.20.) | |
변경 | ② | 항만배후단지 (업무․편의시설) | ″ | 109,372.0 | 감) 0.2 | 109,371.8 | 〃 | |
변경 | ③ | 항만배후단지 (도로) | ″ | 503,067.0 | 증) 26.3 | 503,093.3 | 〃 | |
변경 | ④ | 항만배후단지 (공원) | ″ | 60,283.0 | 증) 0.6 | 60,283.6 | 〃 | |
기정 | ⑤ | 항만배후단지 (녹지) | ″ | 123,291.0 | 증) 3.6 | 123,294.6 | 〃 | |
기정 | ⑥ | 항만배후단지 (변전시설) | ″ | 2,635.0 | - | 2,635.0 | 〃 | |
기정 | ⑦ | 항만배후단지 (공공청사) | ″ | 29,839.0 | 감) 2.5 | 29,836.5 | 〃 | |
변경 | ⑧ | 항만배후단지 (주차장) | ″ | 12,930.0 | 감) 1.0 | 12,929.0 | 〃 | |
기정 | ⑨ | 항만 (기능시설) | ″ | 692,528.0 | - | 692,528.0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87호(2013.4.1) | |
기정 | ⑩ | 항만 (지원시설) | ″ | 264,646.0 | - | 264,646.0 | ″ |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총괄표(변경)
구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계 | 3,106,000.0 | - | 3,106,000.0 | 100.0 | |||
항만시설 | 957,174.0 | - | 957,174.0 | 30.8 | |||
기능시설 | 692,528.0 | - | 692,528.0 | 22.3 | |||
지원시설 | 264,646.0 | - | 264,646.0 | 8.5 | |||
항만배후단지 | 2,148,826.0 | - | 2,148,826.0 | 69.2 | |||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지 | 1,307,409.0 | 감) 26.8 | 1,307,382.2 | 42.1 | |||
업무⋅편의시설용지 | 109,372.0 | 감) 0.2 | 109,371.8 | 3.5 | |||
공공시설용지 | 732,045.0 | 증) 27.0 | 732,072.0 | 23.6 | |||
도로 | 503,067.0 | 증) 26.3 | 503,093.3 | 16.2 | |||
공원 | 60,283.0 | 증) 0.6 | 60,283.6 | 1.9 | |||
녹지 | 123,291.0 | 증) 3.6 | 123,294.6 | 4.0 | |||
변전시설 | 2,635.0 | - | 2,635.0 | 0.1 | |||
공공청사 | 29,839.0 | 감) 2.5 | 29,836.5 | 1.0 | |||
주차장 | 12,930.0 | 감) 1.0 | 12,929.0 | 0.4 |
항만 세부시설 중 기능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기정 | ⑨ | 항만 (기능시설)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 692,528.0 | - | 692,528.0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87호(2013.4.1) |
항만 세부시설 중 지원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기정 | ⑩ | 항만 (지원시설)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 264,646.0 | - | 264,646.0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87호(2013.4.1) |
항만 세부시설 중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류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개소)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개소)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개소)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개소)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23 | 14,687 | 503,067 | 3 | 1,372 | 42,215 | 13 | 10,649 | 366,127 | 7 | 2,666 | 94,725 |
광로 | 4 | 3,844 | 190,587 | - | - | - | 2 | 2,494 | 132,459 | 2 | 1,350 | 58,128 |
대로 | 14 | 8,597 | 268,907 | 1 | 797 | 28,210 | 8 | 6,484 | 204,100 | 5 | 1,316 | 36,597 |
중로 | 5 | 2,246 | 43,573 | 2 | 575 | 14,005 | 3 | 1,671 | 29,568 | - | - | - |
-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23개 노선 | - | 14,687 | - | - | - | - | - | |||
기정 | 광로 | 2 | (신항B)1 | 50 | 주간선도로 | 2,000 | 대로 2-신항B1 | 소로1-1 | 일반도로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3호(2019.5.20.) |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복결정 (일부 폭원 확폭) |
기정 | 광로 | 2 | 2 | 50 | 주간선도로 | 494 | 대로 2-신항B1 | 신항물류 단지(A) | 자동차 전용도로 | 〃 | |
기정 | 광로 | 3 | 1 | 40 | 주간선도로 | 553 | 대로 2-신항B1 | 신항물류 단지(A) | 일반도로 | 〃 | |
기정 | 광로 | 3 | 2 | 40 | 보조간선 도로 | 797 | 광로 2-신항B1 | 신항물류 단지(A) | 일반도로 | 〃 | |
기정 | 대로 | 1 | 1 | 35 | 보조간선 도로 | 797 | 광로 2-신항B1 | 신항물류 단지(A) | 일반도로 | 〃 |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2 | (신항B)1 | 30 | 보조간선도로 | 1,012 | 소로1-1 | 광로 2-신항B1 | 일반도로 | 〃 |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복결정 |
기정 | 대로 | 2 | 2 | 30 | 집산도로 | 1,119 | 대로2-8 | 대로2-1 | 일반도로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3호(2019.5.20.) | |
기정 | 대로 | 2 | 3 | 30 | 집산도로 | 667 | 광로3-2 | 대로2-8 | 일반도로 | 〃 | |
기정 | 대로 | 2 | 4 | 30 | 집산도로 | 701 | 광로3-2 | 대로1-1 | 일반도로 | 〃 | |
기정 | 대로 | 2 | 5 | 30 | 집산도로 | 824 | 대로2-8 | 대로2-2 | 일반도로 | 〃 | |
기정 | 대로 | 2 | 6 | 30 | 집산도로 | 667 | 광로3-2 | 대로2-8 | 일반도로 | 〃 | |
기정 | 대로 | 2 | 7 | 30 | 집산도로 | 697 | 광로3-2 | 대로1-1 | 일반도로 | 〃 | |
기정 | 대로 | 2 | 8 | 30 | 집산도로 | 797 | 광로 2-신항B1 | 신항물류 단지(A) | 일반도로 | 〃 | |
기정 | 대로 | 3 | 1 | 26 | 집산도로 | 278 | 대로2-6 | 대로2-3 | 일반도로 | 〃 | |
기정 | 대로 | 3 | 2 | 26 | 집산도로 | 171 | 중로1-5 | 중로1-3 | 일반도로 | 〃 | |
기정 | 대로 | 3 | 3 | 26 | 집산도로 | 281 | 대로2-6 | 대로2-3 | 일반도로 | 〃 | |
기정 | 대로 | 3 | 4 | 26 | 집산도로 | 293 | 광로 2-신항B1 | 대로2-6 | 일반도로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15호(2021.10.12.) | |
기정 | 대로 | 3 | 5 | 26 | 집산도로 | 293 | 광로 2-신항B1 | 대로2-6 | 일반도로 | 〃 | |
기정 | 중로 | 1 | 1 | 23 | 집산도로 | 293 | 광로 2-신항B1 | 대로2-5 | 일반도로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3호(2019.5.20.) | |
기정 | 중로 | 1 | 2 | 23 | 집산도로 | 282 | 대로2-5 | 대로2-2 | 일반도로 | 〃 | |
기정 | 중로 | 2 | 1 | 16 | 보조간선 도로 | 295 | 대로2-8 | 신항물류 단지(A) | 일반도로 | 〃 | |
기정 | 중로 | 2 | 2 | 16 | 보조간선 도로 | 671 | 광로3-2 | 대로2-8 | 일반도로 | 〃 | |
기정 | 중로 | 2 | 3 | 16 | 보조간선 도로 | 705 | 광로3-2 | 대로1-1 | 일반도로 | 〃 |
항만 세부시설 중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변경 | ① | 주차장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 4,965.0 | 감) 0.5 | 4,964.5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3호 (2019.5.20.) | |
변경 | ② | 주차장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 4,965.0 | 감) 0.5 | 4,964.5 | 〃 | |
기정 | ③ | 주차장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 3,000.0 | - | 3,000.0 | 〃 |
항만 세부시설 중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변경 | ① | 공원 | 근린 공원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 20,944.0 | 증) 0.6 | 20,944.6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3호(2019.5.20.) | |
기정 | ② | 공원 | 체육 공원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 39,339.0 | - | 39,339.0 | 〃 |
항만 세부시설 중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기정 | ① | 녹지 | 경관 녹지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 43,111.0 | - | 43,111.0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3호(2019.5.20.) | |
변경 | ② | 녹지 | 연결 녹지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 13,021.0 | 감) 8,089.9 | 4,931.1 | 〃 | |
변경 | ③ | 녹지 | 연결 녹지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 11,755.0 | 감) 7,193.6 | 4,561.4 | 〃 | |
변경 | ④ | 녹지 | 연결 녹지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 11,693.0 | 감) 7,120.6 | 4,572.4 | 〃 | |
변경 | ⑤ | 녹지 | 연결 녹지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 31,986.0 | 감) 14,208.1 | 17,777.9 | 〃 | |
변경 | ⑥ | 녹지 | 연결 녹지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 11,725.0 | 증) 6,296.1 | 18,021.1 | 〃 | |
신설 | ⑦ | 녹지 | 연결 녹지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 - | 증) 5,651.7 | 5,651.7 | - | |
신설 | ⑧ | 녹지 | 연결 녹지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 - | 증) 5,053.5 | 5,053.5 | - | |
신설 | ⑨ | 녹지 | 연결 녹지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 - | 증) 5,055.4 | 5,055.4 | - | |
신설 | ⑩ | 녹지 | 연결 녹지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 - | 증) 14,559.1 | 14,559.1 | - |
2) 도로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류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개소)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개소)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개소)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개소)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2 | 3,012 | 140,677 | - | - | - | 2 | 3,012 | 140,677 | - | - | - |
광로 | 1 | 2,000 | 107,719 | - | - | - | 1 | 2,000 | 107,719 | - | - | - |
대로 | 1 | 1,012 | 32,958 | - | - | - | 1 | 1,012 | 32,958 | - | - | - |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광로 | 2 | (신항B) 1 | 50 | 주간선 도로 | 2,000 | 대로 2-신항B1 | 소로1-1 | 일반 도로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3호(2019.5.20.) | 도시계획시설 (항만)중복결정 (일부 폭원 확폭) |
기정 | 대로 | 2 | (신항B) 1 | 30 | 보조간선 도로 | 1,012 | 소로2-1 | 광로 2-신항B1 | 일반 도로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3호(2019.5.20.) | 도시계획시설 (항만)중복결정 |
나. 유통 및 공급설비
1) 전기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전기공급설비 (신항B) (변전시설)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 2,635 | - | 2,635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3호(2019.5.20.) | 도시계획시설 (항만) 중복결정 |
다. 공공·문화 체육시설
1) 공공청사
공공청사 결정 조서(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공공청사 (신항B) | 해양 경비 안전서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 29,839.0 | 감) 2.5 | 29,836.5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3호(2019.5.20.) | 도시계획시설 (항만) 중복결정 |
[붙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광로 | 2 | (신항B) 1 | 50 | 주간선 도로 | 2,000 | 대로 2-신항B1 | 소로1-1 | 일반 도로 | -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3호 (2019.5.20) | 도시계획시설 (항만)중복결정 |
기정 | 대로 | 2 | (신항B) 1 | 30 | 보조간선 도로 | 1,012 | 소로1-1 | 광로 2-신항B1 | 일반 도로 | -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3호 (2019.5.20) | 도시계획시설 (항만)중복결정 |
나.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가)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전기공급설비 (신항B) (변전시설)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 2,635 | - | 2,635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3호 (2019.5.20) | 도시계획시설 (항만)중복결정 |
다. 공공 ․ 문화 체육시설
1) 공공청사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공공청사 (신항B) | 해양경비 안전서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 29,839.0 | 감) 2.5 | 29,836.5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3호 (2019.5.20) | 도시계획시설 (항만)중복결정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가. 항만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
합 계 | 957,174 | - | 957,174 | ||
항1 | 항1 | 957,174 | 항-1 | 478,571 | A터미널 |
항-2 | 478,603 | B터미널 |
나.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지
1) 물류시설(변경)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기정 | 변경 | 위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
합계 | 1,160,180.0 | 1,160,160.8 | 1,160,180.0 | 1,160,160.8 | |||
D1 | D1 | 84,360.0 | 84,360.0 | -1 | 12,817.0 | 12,817.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2 | 12,817.0 | 12,817.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3 | 16,818.0 | 16,818.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4 | 16,818.0 | 16,818.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5 | 25,090.0 | 25,090.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D2 | D2 | 52,507.0 | 52,502.3 | -1 | 13,152.0 | 13,151.2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2 | 13,152.0 | 13,149.9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3 | 13,152.0 | 13,151.2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4 | 13,051.0 | 13,050.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D3 | D3 | 193,273.0 | 193,272.9 | -1 | 12,118.0 | 12,118.3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2 | 12,218.0 | 12,217.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3 | 12,979.0 | 12,979.3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4 | 15,393.0 | 15,393.3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5 | 51,079.0 | 51,079.0 (4,176.4)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6 | 40,854.0 | 40,854.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7 | 48,632.0 | 48,632.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D4 | D4 | 74,067.0 | 74,067.0 | -1 | 18,620.0 | 18,620.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2 | 18,449.0 | 18,449.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3 | 18,620.0 | 18,620.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4 | 18,378.0 | 18,378.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D5 | D5 | 21,288.0 | 21,286.5 | -1 | 10,644.0 | 10,643.9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2 | 10,644.0 | 10,642.6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기정 | 변경 | 위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
D6 | D6 | 107,153.0 | 107,149.7 | -1 | 21,277.0 | 21,277.7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2 | 21,698.0 | 21,701.2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3 | 16,529.0 | 16,527.8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4 | 16,529.0 | 16,529.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5 | 7,730.0 | 7,727.6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6 | 7,830.0 | 7,828.8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7 | 7,830.0 | 7,828.8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8 | 7,730.0 | 7,728.8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D7 | D7 | 34,851.0 | 34,851.0 | -1 | 18,854.0 | 18,854.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2 | 15,997.0 | 15,997.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D8 | D8 | 75,097.0 | 75,097.0 | -1 | 19,580.0 | 19,580.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2 | 16,599.0 | 16,599.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3 | 19,580.0 | 19,580.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4 | 19,338.0 | 19,338.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D9 | D9 | 57,944.0 | 57,942.1 | -1 | 13,412.0 | 13,411.3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2 | 13,652.0 | 13,654.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3 | 6,116.0 | 6,115.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4 | 6,216.0 | 6,214.9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5 | 6,216.0 | 6,216.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6 | 6,216.0 | 6,214.9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7 | 6,116.0 | 6,116.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D10 | D10 | 49,260.0 | 49,258.0 | -1 | 4,866.0 | 4,865.8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2 | 4,866.0 | 4,865.2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3 | 4,966.0 | 4,965.7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4 | 4,966.0 | 4,965.2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5 | 4,966.0 | 4,966.6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6 | 4,966.0 | 4,966.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7 | 4,966.0 | 4,965.7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8 | 4,966.0 | 4,965.2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9 | 4,866.0 | 4,866.6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10 | 4,866.0 | 4,866.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D11 | D11 | 66,760.0 | 66,759.6 | -1 | 6,616.0 | 6,615.8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2 | 6,616.0 | 6,615.2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3 | 6,716.0 | 6,715.8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4 | 6,716.0 | 6,715.2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5 | 6,716.0 | 6,716.9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6 | 6,716.0 | 6,716.3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7 | 6,716.0 | 6,715.8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8 | 6,716.0 | 6,715.2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9 | 6,616.0 | 6,617.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10 | 6,616.0 | 6,616.4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기정 | 변경 | 위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
D12 | D12 | 111,803.0 | 111,797.7 | -1 | 3,550.0 | 3,549.8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2 | 3,650.0 | 3,650.5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3 | 3,650.0 | 3,650.5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4 | 3,650.0 | 3,650.5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5 | 6,658.0 | 6,659.3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6 | 34,963.0 | 34,962.1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7 | 11,800.0 | 11,798.8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8 | 22,724.0 | 22,724.4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9 | 3,550.0 | 3,548.3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10 | 3,650.0 | 3,649.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11 | 3,650.0 | 3,649.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12 | 3,650.0 | 3,649.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13 | 6,658.0 | 6,656.5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D13 | D13 | 113,167.0 | 113,167.0 | -1 | 14,214.0 | 14,214.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2 | 14,214.0 | 14,214.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3 | 14,078.0 | 14,078.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4 | 14,078.0 | 14,078.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5 | 28,428.0 | 28,428.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6 | 28,155.0 | 28,155.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D14 | D14 | 118,650.0 | 118,650.0 | -1 | 59,434.0 | 59,434.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2 | 29,608.0 | 29,608.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3 | 29,608 | 29,608.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2) 제조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
합 계 | 147,229 | 147,229 | |||
M1 | M1 | 147,229 | -1 | 36,259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2 | 34,135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3 | 39,718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4 | 37,117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다. 업무·편의시설용지
1) 업무 ․ 편의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기정 | 변경 | 위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
합 계 | 109,372.0 | 109,371.8 | 109,372.0 | 109,371.8 | |||
S1 | S1 | 50,607.0 | 50,606.9 | -1 | 9,348.0 | 9,346.8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2 | 3,085.0 | 3,084.4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3 | 2,645.0 | 2,644.2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4 | 7,709.0 | 7,709.8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5 | 9,355.0 | 9,354.5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6 | 7,709.0 | 7,709.8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7 | 3,148.0 | 3,147.5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8 | 3,872.0 | 3,872.9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9 | 1,918.0 | 1,918.2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10 | 1,818.0 | 1,818.8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S2 | S2 | 58,765.0 | 58,764.9 | -1 | 3,014.0 | 3,014.8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2 | 4,030.0 | 4,031.2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3 | 3,702.0 | 3,701.0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4 | 8,079.0 | 8,078.2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5 | 7,840.0 | 7,838.7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6 | 8,079.0 | 8,079.4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7 | 8,064.0 | 8,063.6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8 | 2,015.0 | 2,015.3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9 | 4,048.0 | 4,048.1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10 | 4,048.0 | 4,048.8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11 | 3,931.0 | 3,929.9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
-12 | 1,915.0 | 1,915.9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라. 기타 공공시설용지
1) 변전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
합 계 | 2,635.0 | - | 2,635.0 | ||
E1 | E1 | 2,635.0 | - | 2,635.0 |
2) 해양경비안전서(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합 계 | 29,839.0 | 29,836.5 | - | 29,839.0 | 29,836.5 | ||
G1 | G1 | 29,839.0 | 29,836.5 | - | 29,839.0 | 29,836.5 |
3) 주차장(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합 계 | 12,930.0 | 12,929.0 | - | 12,930.0 | 12,929.0 | ||
P1 | P1 | 4,965.0 | 4,964.5 | - | 4,965.0 | 4,964.5 | |
P2 | P2 | 4,965.0 | 4,964.5 | - | 4,965.0 | 4,964.5 | |
P3 | P3 | 3,000.0 | 3,000,0 | - | 3,000.0 | 3,000,0 |
3.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항만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항1 | 항-1, 항-2 | 용도 | 허용 용도 | ⦁ 운수시설 중 ‘항만시설’ -「항만법」제2조제5호의 나목(기능시설) -「항만법」제2조제5호의 다목(지원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해당하는 시설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70% 이하 | |||
용적률 | ⦁120% 이하 | |||
높 이 | ⦁50m 이하 | |||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가급적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배치 | |||
형 태 |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면서 건물의 형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고려 ⦁항만의 상징적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 적용 ⦁평지붕의 경우 옥상녹화 권장 | |||
색 채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경관기본계획」의 항만 및 물류 단지 색채계획 적용 ⦁연접 건축물과 통일성 및 조화를 이루는 색채사용 권장 | |||
건축선 | - |
나.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지
1) 물류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D1 ~ D14 | - | 용 도 | 권장용도 | ∙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8호 운수시설 중“라”목 항만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 제5호“다”목(지원시설)의 (1)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3)화물의 조립․ 가공․ 포장․ 제조 등을 위한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8호 창고시설 |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별표1]중 아래의 시설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8호 운수시설(공항시설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제17호 공장(발생하는 폐수에 대해 개별전처리하는 공장에 한함)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 항만법 제2조 제5호“다”목(지원시설)중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 |||
불허용도 | ∙ 권장용도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70% 이하 | |||
용적률 | ∙ 300% 이하 | |||
높이 | ∙ 40m이하(단, D13, D14에 경우 권장용도 수용시 60m 이하) | |||
배 치 | ∙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하고 있을 경우 폭원이 넓은 도로변을 건축물의 전면방향으로 하되, 동일한 폭원의 도로에 면할 경우에는 획지 및 획지가 포함된 가구의 장변구간을 건축물의 전면 방향으로 권장 ∙ 공개공지의 경우「건축법」및「인천시 건축조례」의 확보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조건에 따라 계획할 것을 권장 -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 이상일 때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건축한계선의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는 도로변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토록 계획. 다만,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한 울타리, 관리초소, GATE, CCTV 등 통제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함 ∙ 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관목 및 교목을 식재로 한 차폐조경 설치를 권장 | |||
형 태 | ∙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형태)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는 1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 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담장의 개방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서의 이미지 조성 (단, 보안을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 ․ 규격 등에 대하여 협의토록 함) ∙ 건축물의 지붕은 옥상조경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옥상조경 조성시 옥상면적의 30%이상을「건축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함 ∙ 옥상부분 및 벽면에 건축설비의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설치할 것을 권장 |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D1 ~ D14 | - | 색 채 | ∙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도색을 실시하는 경우 VOC함량이 낮은 친환경도료를 사용하도록 함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폭원 50m 이상 도로변 : 15m | ||
기타사항 | ∙ 교통처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차량진출입구 조성 ‧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이면도로에 차량진출입구 설치를 권장 ∙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
2) 제조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M1 | - | 용도 | 권장용도 | ∙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8호 운수시설 중“라”목 항만시설로서 항만법 제2호 제5호“다”목(지원시설)의 (3)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7호 공장(발생하는 폐수에 대해 개별전처리하는 공장에 한함) |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별표1]중 아래의 시설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8호 운수시설(공항시설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 |||
불허용도 | ∙ 권장용도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70% 이하 | |||
용적률 | ∙ 300% 이하 | |||
높 이 | ∙ 40m 이하 |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M1 | - | 배 치 | ∙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하고 있을 경우 폭원이 넓은 도로변을 건축물의 전면방향으로 하되, 동일한 폭원의 도로에 면할 경우에는 획지 및 획지가 포함된 가구의 장변구간을 건축물의 전면 방향으로 권장 ∙ 공개공지의 경우「건축법」및「인천시 건축조례」의 확보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조건에 따라 계획할 것을 권장 -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 이상일 때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건축한계선의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는 도로변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토록 계획. 다만,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한 울타리, 관리초소, GATE, CCTV 등 통제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함 ∙ 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관목 및 교목을 식재로 한 차폐조경 설치를 권장 |
형 태 | ∙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형태)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는 1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 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담장의 개방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서의 이미지 조성 (단, 보안을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 ․ 규격 등에 대하여 협의토록 함) ∙ 건축물의 지붕은 옥상조경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옥상조경 조성시 옥상면적의 30%이상을「건축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함 ∙ 옥상부분 및 벽면에 건축설비의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설치할 것을 권장 | ||
색 채 | ∙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도색을 실시하는 경우 VOC함량이 낮은 친환경도료를 사용하도록 함 | ||
기타사항 | ∙ 교통처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차량진출입구 조성 ‧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이면도로에 차량진출입구 설치를 권장 ∙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
나. 업무 ․ 편의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S1 ~ S2 | - | 용도 | 허용 용도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중 아래의 시설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43조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함)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 제15호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관광숙박시설에 한함)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한함)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70% 이하 | |||
용적률 | ∙ 350% 이하 | |||
높 이 | ∙ 60m 이하 | |||
배 치 | ∙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하고 있을 경우 폭원이 넓은 도로변을 건축물의 전면방향으로 하되, 동일한 폭원의 도로에 면할 경우에는 획지 및 획지가 포함된 가구의 장변구간을 건축물의 전면 방향으로 권장 ∙ 공개공지의 경우「건축법」및「인천시 건축조례」의 확보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조건에 따라 계획할 것을 권장 -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 이상일 때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건축한계선의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는 도로변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토록 계획. 다만,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한 울타리, 관리초소, GATE, CCTV 등 통제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함 ∙ 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관목 및 교목을 식재로 한 차폐조경 설치를 권장 | |||
형 태 | ∙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형태)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는 1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 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담장의 개방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서의 이미지 조성 (단, 보안을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 ․ 규격 등에 대하여 협의토록 함) ∙ 건축물의 지붕은 옥상조경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옥상조경 조성시 옥상면적의 30%이상을「건축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함 ∙ 옥상부분 및 벽면에 건축설비의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설치할 것을 권장 |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S1 ~ S2 | - | 형 태 | ∙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형태)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는 1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 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담장의 개방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서의 이미지 조성 (단, 보안을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 ․ 규격 등에 대하여 협의토록 함) ∙ 건축물의 지붕은 옥상조경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옥상조경 조성시 옥상면적의 30%이상을「건축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함 ∙ 옥상부분 및 벽면에 건축설비의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설치할 것을 권장 |
색 채 | ∙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도색을 실시하는 경우 VOC함량이 낮은 친환경도료를 사용하도록 함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3m | ||
기타사항 | ∙ 교통처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차량진출입구 조성 ‧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이면도로에 차량진출입구 설치를 권장 ∙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
다. 기타 공공시설용지
1) 변전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E1 | - | 용도 | 허용 용도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중 아래의 시설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변전소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70% 이하 | |||
용적률 | ∙ 150% 이하 | |||
높 이 | ∙ 40m 이하 |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E1 | - | 배 치 | ∙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 공개공지의 경우「건축법」및「인천시 건축조례」의 확보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함 ∙ 건축한계선의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는 도로변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토록 계획. 다만,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한 울타리, 관리초소, GATE, CCTV 등 통제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함 ∙ 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관목 및 교목을 식재로 한 차폐조경 설치를 권장 | |
형 태 | ∙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형태)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는 1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 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담장의 개방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서의 이미지 조성 (단, 보안을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 ․ 규격 등에 대하여 협의토록 함) ∙ 건축물의 지붕은 옥상조경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옥상조경 조성시 옥상면적의 30%이상을「건축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함 ∙ 옥상부분 및 벽면에 건축설비의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설치할 것을 권장 | |||
색 채 | ∙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도색을 실시하는 경우 VOC함량이 낮은 친환경도료를 사용하도록 함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3m | |||
기타사항 | ∙ 교통처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차량진출입구 조성 ‧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이면도로에 차량진출입구 설치를 권장 ∙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
2) 해양경비안전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G1 | - | 용도 | 허용 용도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중 아래의 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 공공업무시설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70% 이하 | |||
용적률 | ∙ 250% 이하 | |||
높 이 | ∙ 40m 이하 | |||
배 치 | ∙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 공개공지의 경우「건축법」및「인천시 건축조례」의 확보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함 ∙ 건축한계선의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는 도로변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토록 계획. 다만,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한 울타리, 관리초소, GATE, CCTV 등 통제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함 ∙ 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관목 및 교목을 식재로 한 차폐조경 설치를 권장 | |||
형 태 | ∙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형태)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는 1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 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담장의 개방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서의 이미지 조성 (단, 보안을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 ․ 규격 등에 대하여 협의토록 함) ∙ 건축물의 지붕은 옥상조경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옥상조경 조성시 옥상면적의 30%이상을「건축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함 ∙ 옥상부분 및 벽면에 건축설비의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설치할 것을 권장 | |||
색 채 | ∙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도색을 실시하는 경우 VOC함량이 낮은 친환경도료를 사용하도록 함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3m | |||
기타사항 | ∙ 교통처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차량진출입구 조성 ‧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이면도로에 차량진출입구 설치를 권장 ∙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
3) 주차장(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P1 ~ P3 | - | 용도 | 허용 용도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중 아래의 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70% 이하 | |||
용적률 | ∙ 350% 이하 | |||
높 이 | ∙ 60m 이하 | |||
배 치 | ∙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 공개공지의 경우「건축법」및「인천시 건축조례」의 확보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함 ∙ 건축한계선의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는 도로변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토록 계획. 다만,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한 울타리, 관리초소, GATE, CCTV 등 통제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함 ∙ 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관목 및 교목을 식재로 한 차폐조경 설치를 권장 | |||
형 태 | ∙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형태)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는 1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 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담장의 개방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서의 이미지 조성 (단, 보안을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 ․ 규격 등에 대하여 협의토록 함) ∙ 건축물의 지붕은 옥상조경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옥상조경 조성시 옥상면적의 30%이상을「건축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함 ∙ 옥상부분 및 벽면에 건축설비의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설치할 것을 권장 | |||
색 채 | ∙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도색을 실시하는 경우 VOC함량이 낮은 친환경도료를 사용하도록 함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3m | |||
기타사항 | ∙ 교통처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차량진출입구 조성 ‧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이면도로에 차량진출입구 설치를 권장 ∙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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