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보니 지존설경옹은 이론적인 이야기니 논외로 치고 취권자 채소권의 리플보니 경찰의 즉결 심판처분이야기 한게 있는데 취지는 괜찮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약점이 많다. 피경험자(한번 걸려봤다..난 이런거 걸려도 별로 신경도 안쓰는 위치지만 원래 노훌게에서나 써야 할 글이지만 참고하기 바라는 입장에서 반론하겠다. 나를 이쪽 스페셜리스트로 만들어준 모 법무법인에게 감사를 표한다.
-------
일단 벌금이라는거다..과태료가 아닌..이건 이의신청에서 급이 틀리다..벌금의 이의신청은 형사과 신청 및 지방법원 단독부판결, 과태료는 경량이니 법원의 부서(거의 동사무소같은곳)가서 쓰면 된다. 그리고 기소유예가 기록이 남는다해도 운전면허벌금내는거 수준이다. 애들이 범법자된다는 게 겁나서인데 취업이나 공무원생각하는사람에겐 그럴 생각할수 있겠다..워낙 사회가 그런게 있으니..그리고 알다시피 가끔 이기록을 해마다 또는 시기별 면죄시켜주는 것도 있다(8.15광복절니 석가탄신일이니 그런거로 기록삭제 및 방면한다고(물론 재수없는 정치인들도 나오긴 하지만) 신문이나 tv에 가끔 나온다..즉 실제 기록 평생 남지 않는다..아마 추후 법개정되면 여기에도 적용될것으로 본다) 벌금에 대한 개념이다. 예로 집앞에 무단쓰레기만 버려도 벌금 100만원이다.그외 벌금사례는 흔하다. 단 벌금을 못낼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노역(일당 5만원으로 책정) 또는 압류를 취하는데 즉결심해도 미성년자나 부모가 이것도 못낸다면 어떻게 한다는건가? 압류??(압류는 알다시피 법원거친다.따라서 경찰의 즉결심이면 돈 못내고 30일경과해도 압류못할 가능성이 높다.즉 법의 약점이 생기지.왜냐면 경찰은 검찰과 달리 기소권이 없으니까.) 미성년자가 노역? 참고로 노역대신 사회봉사란건 아직 없다.. 모 기업회장께서 사회봉사명령받으셔서 재밌게 노셨는데 그건 엄연히 노역하고는 다른거다.
또한 취권자채소권이야기가 청소년쪽으로만 흘러가는데 여기훌천애들 대부분 성인이다. 성인기준만 넘으면 어떻게 한다는건가? 법무법인은 성인상대로는 그대로 한다는건가?? 법무법인 넘들의 고소영역이 무지 넓어..동영상,강좌(동강,캡처,음성등),mp3,만화(1~2장만 올려도 걸림),영화,애니,소설,블로그,음원,사진,유틸,크랙,비디오겜...왠만한 파일로 형성되는건 다 해당되는거지. 그리고 '시간차' 이건 법무법인의 수법중 악질로 경찰이나 검사도 두손 든다. 자기들이야 처리할게 많아 그랬다고 하나 실제로 상대방 처분 기다렸다 합의할 능력되면(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으니) 다음 카운터 날린다..게다가 저작권고소를 하는 법인이 한둘이 아니지..공인중개사들간의 매매물 정보공유같이 이들 법인들도 적발자의 정보공유하면 재수없이 여러파일공유되면
이곳저곳 고소장 나오면 경찰은 각각에 또 벌금매길건가.. 다른 파일 몇개 공유했는데 각각 고소장 나오면? 이건 독립된 사건으로 보기에 당연 벌금 각각 매기게 된다..그렇지 않다면 이전사례에 위배되지.이런것땜에 오히려 검사의 처분이 더 나을수밖에없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민사소송이다..이건 법무법인의 히든카드로 만약 수익(?)이 안생기면 이걸 사용하면 검사의 기소유예나 경찰의 즉결심판같은건 피당사자의 일변일뿐 민사소송판결에선 통하지 않는다..그리고 이미 법 위반(조항까지 적용해서)과 판례가 존재하기에 대법원까지 가도 100% 진다. 민사소송은 엄청 비용과 시간 깨지는 건 법하는 애들은 알거다...물론 끝까지 가보겠다며 정신적데미지와 긴 시간무시하고 가벼운(?) 벌금형 받겠다는 용자도 한해 몇십명은 되겠지. 그외는 법무법인은 민사소송을 하면 법원중재하에 결국 또 합의 밖에 없다..다만 이 합의는 80~100이정도가 아닌 상대변호비용해서 최소잡아도 500만원. 기본이 1000만원이다
즉 자신이 만든 파일이 아니라면 P2P공유나 블로그에 절대 게재하지 않는게 현실적으로 여기와 상관되지 않는 방법이다.
14일날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최초로 저작권위반 사범에 대해서 즉결심판 청구 했었거든. 이번 첫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원 선고 됐음. 이 정도 벌금도 못내는 경우 까지 고려할 수는 없지. 그리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릴하는 애들 같으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두번 다운받은 애들이 저작권자한테 끼친 인과관계있는 손해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과연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는 의문이다. 다운로드를 1000곡 받았어도 곡당 가격이 400원이고 20%가 음반사 몫이라고 하면, 음반사의 손해는 8만원에 불과한데...
어느거 공유했냐도 좀 틀리고,경찰서 그런건 사례일뿐..판례가 고정되었는데 아무튼 민소나 법원가면 내위에 적은대로다 .그리고 상대방의 손실여부는 자신이 입증(즉 몇명이 다운받아 그부분에 대한 것을 증명..실제로 할수가 없지)하지 못하면 짤없다..물론 액수는 그리 큰 손해액은 아니지만 나도 이건 이해못하는 부분이나 현실이 그렇다.민소는 귀찮아서 안하는거지 상대방의 경제사정만 제대로 알면 로토보다 쉽게 돈버는것이기에 얼마든지 하고도 남는다.1000만원이 뚝떨어지는건데..이건 저작권자 본래의도보다 법무법인의 이익을 위해서야.
첫댓글 우왕~ 저작권 땜에 귀찮은 일 좀 겪었었구나~
그렇긴하지..귀찮긴한데 법인에게 돈 주는건 더 싫어서 섭리를 터득했지..그래서 이분야 양쪽사정은 방송출연해서 설명해도 될정도다.근데 이거 관련카페2곳(네이버,다음)있는데 운영진들이 좃나 병신들이라 답답해서 탈퇴했다.
14일날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최초로 저작권위반 사범에 대해서 즉결심판 청구 했었거든. 이번 첫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원 선고 됐음. 이 정도 벌금도 못내는 경우 까지 고려할 수는 없지. 그리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릴하는 애들 같으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두번 다운받은 애들이 저작권자한테 끼친 인과관계있는 손해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과연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는 의문이다. 다운로드를 1000곡 받았어도 곡당 가격이 400원이고 20%가 음반사 몫이라고 하면, 음반사의 손해는 8만원에 불과한데...
어느거 공유했냐도 좀 틀리고,경찰서 그런건 사례일뿐..판례가 고정되었는데 아무튼 민소나 법원가면 내위에 적은대로다 .그리고 상대방의 손실여부는 자신이 입증(즉 몇명이 다운받아 그부분에 대한 것을 증명..실제로 할수가 없지)하지 못하면 짤없다..물론 액수는 그리 큰 손해액은 아니지만 나도 이건 이해못하는 부분이나 현실이 그렇다.민소는 귀찮아서 안하는거지 상대방의 경제사정만 제대로 알면 로토보다 쉽게 돈버는것이기에 얼마든지 하고도 남는다.1000만원이 뚝떨어지는건데..이건 저작권자 본래의도보다 법무법인의 이익을 위해서야.
경찰에서도 조금 잘못된거 있으면 법무법인이나 모니터링 회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얽어 넣기도 하고, 이거 좀 규제할려고 노력하기는 하는데... 암튼 내글이 청소년쪽으로 치우친거도 맞고, 시간차 크리 ㄷㄷㄷ 은 몰랐네..
와..그럼이제 어떡하지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