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2 첨단전략산업 규제 풀어 2.8조원 투자 창출, 기업 옥죄는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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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규제 풀어 2.8조원 투자 창출 기업 옥죄는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 완화 |
-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발표 - |
□ 최근 글로벌 통화긴축, 반도체 경기하강 등으로 인해 수출·무역수지 등 실물부문 어려움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등이 기업 투자심리에 점차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BSI(p): (‘22.10)96 (11)92 (12)92 (’23.1)91 (2)90 (3)88
ㅇ 경제 분야 형벌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다.
* 범죄자 중 자영업자, 저소득층 비율(검찰·경찰 범죄통계, %): (’20) 17.5, 38.6 (’21) 19.9, 39.1
□ 이에 기재부는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국제·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마련,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하였다.
| < 「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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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23.3.2.(목) 14:30~16:30, 판교 메타버스 허브 센터 1F 국제회의실 ▸(참석자) 국무총리(주재), 경제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국회, 경제단체장 및 유관기관·전문가 등 |
[기업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 ➊이차전지·전기차, ➋에너지, ➌물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9건의 투자 프로젝트의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 현장 애로를 해소하여 ,
ㅇ 총 2.8조원 투자를 창출하고, 1.2만명의 고용 창출를 견인하였다.
과제명 | 주요 애로 해소 내용 | |
오창 이차전지 공장 | (애로) 공장 건설 과정에서 위험물 취급소 설치 요건에 맞도록 공사를 변경하고자 했으나, 일선 허가기관(관할 소방서) 1차 협의 결과 건축물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 발생 | |
(개선) 기업측의 안전설비 보강에 대한 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검증(’23.1월 완료)을 통해 철거·재시공 없이 공사를 계속하도록 조치 |
이차전지 R&D 센터 | (애로) 종전 공공 연구원 부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기업이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증축 곤란 | |
(개선) ㅇㅇ시, ◇◇도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도시기본계획 변경*(~’23.2분기) 후 부지 용도변경 추진 |
이차전지 소재 R&D 센터 | (애로) R&D 센터 증설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증설 불가능 | |
(개선) 투자 효과, 농지 보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신속히 검토하여 同부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22.11월, 농림부) |
전기차 주차·충전 | (애로) 전기차는 기계식 주차장 무게 규제*, 충전 관련 안전기준 부재 등으로 기계식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 * 허용 차량무게: (중형 기계식주차장) 1,850kg, (대형 기계식주차장) 2,200kg 이하 | |
(개선) (1단계)기계식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가 가능하도록 차량 무게 등 관련 안전기준 정비(‘24.2분기), (2단계)실증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25.3분기, 국토부) |
과제명 | 주요 애로 해소 내용 | |
당진 LNG 생산기지 | (애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 다수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나, 기업-지자체간 이견* 등으로 추진에 애로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관련 항로개설 시 발생하는 준설토를 어느 곳에 투기(기업: 평택항, 당진시: 당진항)할 것인지에 대해 기업-당진시간 이견 발생 | |
(개선) 쟁점인 준설토 투기장 설치 지역에 대해 기업측-당진시간 이견을 조율*(기재부, 산업부)하여 관련 협약 체결(3월 예정) * 당진항 내 투기장을 설치하고, 친수시설(수변공원 등)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LNG 생산기지 건설 등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해역이용영향평가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동시 협의 |
광양 LNG 저장탱크 | (애로) 신규 부두시설 확보가 필요하나, 同 시설이 항만기본계획에 미반영*되어 투자 진행에 어려움 * 신규 부두시설 설치 및 이에 따른 항로 변경 등은 주요한 변경사항으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필요(차기 변경시기 ’25년 예정) | |
(개선) 사업추진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 부두시설 반영 및 인접항로 삭제 등 항만기본계획을 적기에 수시 변경(’22.9월, 해수부) |
과제명 | 주요 애로 해소 내용 | |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 | (애로) 보조금 미지급 등 배터리 소유권 분리형 전기 이륜차* 보급 제약으로 관련 배터리 교환 인프라** 투자에 어려움 * 배터리는 배터리 구독서비스 제공업체가, 배터리 제외 차체는 차량 구매자가 소유 ** 배터리 방전시 배터리 교환기에서 다른 완충 상태의 배터리(배터리 구독서비스 제공업체 소유)로 교체 → 충전시간 획기적 단축(2~3시간 → 1분이내) 가능 | |
(개선) 배터리 소유권 분리형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안 마련(’23.2분기까지 보조금 지급지침안 마련, 환경부) |
항만배후단지 임대면적 확대 | (애로) 물류센터 추가 구축을 추진 중이나, 임대면적 규모제한* 등으로 투자에 어려움 * 입주기업별 임대면적은 15만㎡로 제한되고, 해수부 장관 승인*시 15만㎡ 초과 가능하나, 승인요건이 불명확하여 기업의 활용도 제약 | |
(개선) 임대면적 초과가 가능한 해수부 장관의 승인요건에 스마트 물류, 글로벌물류센터(GDC) 등 자동화·대형화를 통해 수출·투자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승인요건 구체화(’23.2분기까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 해수부) |
마산 자유무역지역 고도화 추진 | (애로) 시설 등이 노후화(‘70년 지정)되었으나,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아* 건폐율 제한 및 고도화 추진에 한계** * 7개 자유무역지역 중 마산 자유무역지역만이 산업단지에 미해당 ** 건폐율 제한(70%, 산단은 80%), 산단구조고도화 사업 등 산단 지원사업 배제 | |
(개선)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23.3분기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경제 형벌규정 개선]
□ 또한, 기업과 민생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경감을 위해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 과제를 마련하였다.
ㅇ 2차 개선과제는 기재부·법무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One-Team 협업체계를 통해 3대 검토원칙 하에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108개 형벌규정을 개선 추진하기로 하였다.
< One-Team 협업체계 >
소관부처 (’22.9~10월) | ➪ | 법제연 (’22.10월) | ➪ | 법무부 (’22.11~’23.1월) | ➪ | 법제처 (’22.12~’23.1월) | ➪ | TF/전략회의 (’23.2월~3월) |
소관 형벌 규정 검토 | 부처의견 검토 및 개선초안 마련 | 형벌규정 폐지· 개선 및 행정제재 전환여부 검토 | 행정제재 개선안 검토·마련 | 개선방안 확정·발표 |
< 3대 검토원칙 >
검토원칙 | 설 명 |
비교형량 | 보호법익*과 형벌로 인한 부작용(경제활동 위축, 낙인효과 등)을 비교형량하여 행정제재로의 전환 등을 검토 * 신고·보고·자료제출 의무 위반, 행정명령 불이행, 행정조사 기피·방해, 인력 선임의무 위반, 서류 기록·보존·열람 불이행 등을 행정제재 전환 검토 |
과잉금지 |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미한 범죄*등을 중점적으로 개선 * 5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범죄 중대성 대비 부작용이 큰 형벌 |
일관성 | 동 법률 내의 기타 형벌 및 행정제재 규정, 유사 법률 등과 법적 일관성 유지 |
□ 2차 과제의 핵심 내용으로는,
➊ 주요 경제 형벌규정 : 공정거래법, 관광진흥법 등 62개
- 기업의 자유·창의를 위축시키는 규정, 형벌만능주의에 입각해 경미한 의무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 유사입법례 대비 형벌·형량이 과도한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
* 분야별 : 경제(19개), 산업(21개), 건설·건축·환경(11개), 서비스·보건·의료(11개)
구성요건 | 기존 | 개선 |
◉ (공정위) 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1호(제5조 제1항 제3호~제5호 관련) |
배제적 남용행위*를 한 자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활동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남용행위 | 징역 3년 이하, 벌금 2억원 이하 | 시정조치 후 형벌 |
◉ (문체부) 관광진흥법 제83조 제1항 제6호(제25조 제4항 관련) |
공인기준 등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 과태료 1백만원 이하 |
➋ 생활밀착형 규정 : 식품위생법, 공인회계사법 등 23개
- 5년간 입건수 1천 건 이상인 법률 중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 개선
* 5백만원 이하 소액벌금형 규정을 낙인효과,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중점 개선
구성요건 | 기존 | 개선 |
◉ (식약처)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제39조 제3항, 제55조 관련) |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승계일 1개월 이내 미신고한 자 |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
◉ (금융위)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6항 제2호(제18조 관련) |
직무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 | 벌금 3백만원 이하 | 과태료 3백만원 이하 |
< 사 례 >
1인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회계사 A씨는 최근 사무소 공간이 협소하여 오래된 자료를 정리하여 업무공간을 확보하고자 5년 이전 수행했던 업무 관련 서류(수임계약서류 등)를 폐기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거래에 관한 장부를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져 전과가 남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폐기한 자료는 오래된 자료인 것이고 더군다나 해당 업무를 의뢰한 고객도 몇 년 전 폐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비단 A씨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들이 서류보관, 신고, 보고 등 경미한 행정적 의무 위반으로 징역, 벌금 등 형벌에 처해져 전과자가 되는 일이 많았다. 형사절차 진행으로 인한 어려움, 전과자라는 낙인뿐만 아니라 조달참여 불이익, 취업·영업제한 등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도 크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중심으로 형량을 합리화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증진하고자 한다. |
➌ 사문화된 규정 : 전자어음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23개
- 대검찰청 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규정을 선별해 국민 재산·안전 등에 중대한 우려가 없는 한 적극 합리화
구성요건 | 기존 | 개선 |
◉ (법무부) 전자어음법 제22조 제3항(제20조 제2항 관련) |
법무부장관의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 징역 1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 과태료 5천만원 이하 |
◉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77조 제2항(제20조 제3항 관련) |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벌금 5백만원 이하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 기재부는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제 규제혁신 TF와 경제 형벌개선 TF를 통해 발표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수출·투자와 관련되는 애로·규제는 기업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기에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ㅇ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조속히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하여 5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아울러, 경제단체·협단체 간담회, 장·차관 현장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 및 형벌 규정 등을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