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세종시 자율주행 특구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지난 7월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현장 점검을 실시
ㅁ 현장점검 결과 지자체별 특구 전담조직 신설, 기업이전, R&D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 실증 안전대책 마련 등 7개 특구 23개사업이 정상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ㅁ 앞으로도 특구별 옴부즈만, 관계부처, 지자체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 9월 30일 세종 자율주행 특구를 시작으로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의 총 23개 사업에 대해 특구 사업별 현장점검을 9.30∼10.17일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처음 이루어져 실증특례에 따른 부대 조건들과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실증사업 이전의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하였다.
<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 개요 >
o 점검일정 : ‘19. 9. 30. ~ 10. 17.
o 점검반 구성 :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중기지방청,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
o 주요 내용 : 안전대책 수립, 기업이전, 책임보험 가입, 사업 진행현황 및 추진일정,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점검결과, 7개 특구 23개 사업중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20년에 본격 실증*에 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특구별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을 완료(‘19.9월)하는 등 실증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23개 실증사업 본격 실증 시기 : (’19) 1개(4%, 강원 휴대용 X선 진단시스템 실증), (’20) 21개(92%), (’21) 1개(4%, 대구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ㆍ실증)
기업이전은 ‘19년 10월 현재 총 이전대상 60개사중 48개사가 이전을 완료(80%)하였고, 특히, 부산ㆍ강원ㆍ충북은 이전대상 기업이 모두 이전을 마무리하는 등 금년 12월까지 대부분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예산집행은 ’19년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총 266억원 전액이 집행되어 제품개발을 위한 제품설계, 공장부지계약, 제품인증,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 실증사업 준비 현황 >
‣ (추진체계 구축 완료) 사업 추진체계와 안전점검 체계 구성 완료(9월)
- 특구별로 특구사업자, 유관기관, 관련 부처 실무자,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실증사업 운영관리 및 안전 확보 등을 점검
‣ (기업이전) ’19.10월 현재 48개사(총 이전대상 60개사의 80%)로 ’19.12월까지 대부분 이전 완료 예상
- 부산(3개사)ㆍ강원(4개사)ㆍ충북(9개사)은 기업이전 모두 완료, 세종ㆍ전남(7개사)은 연내 이전 예정이며, 대구(1개사)ㆍ경북(5개사)은 ‘20년초 이전 예정
‣ (책임보험 가입) 특구사업자는 현재 보험사와 계약 협의 중으로, 실증사업별 착수 시기 이전에 계약 완료 예정
- ’19.10월 현재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 2건 계약 완료(개인정보보호 책임보험, 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 책임보험, 디지털원장기반 지역경제 활성화서비스)
‣ (예산) 예산은 ’19년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266억을 편성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에 지원중
‣ (실증사업) 규제자유특구 23개 사업에서 정상 추진 중
- 제품개발을 위한 제품 설계, 공장부지 계약, 지역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 협의 등 특구별 실증사업은 정상적으로 준비 진행 중
- 다만, 강원도는 환자풀(Pool) 모집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 현장 점검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안전기준 추가 마련
* 세종특구 음영구간 GPS수신 불안정에 따른 기술 보완 등
각 특구별 사업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ㅁ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3개 사업*중 원격의료를 제외한 2개 사업은 의료기기 허가ㆍGMP(품질관리기준)인증을 신청하여 12월 식약처에서 승인(IoMT기반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서비스) 예정이며, 특구 사업자간 협력MOU 체결(10.17, 휴대용 X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의료서비스)등 정상 추진중에 있음
* 의료정보기반 원격모니터링 진단ㆍ처방, IoMT기반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서비스, 휴대용 X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의료서비스
ㅇ 원격의료의 경우, 실증대상 환자 풀(연 300명) 모집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20.5월 원격모니터링 등 준비된 사업부터 실증을 착수할 계획이다.
ㅁ (대구 스마트웰니스)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건립을 위한 공장 부지를 ‘19.10월 계약체결하고, 바이오 3D 프린터 등 장비 구입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구매승인을 신청(11월중)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인체유래 콜라겐적용 의료기기 개발사업은 11월중 기증자 동의서 양식, 문진내용 등에 대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폐인체지방의 2차 감염 방지를 위한 수급절차 표준 매뉴얼은 ‘20.1월 마련할 예정이다.
*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 연구의 윤리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위원회
ㅁ (세종 자율주행) ‘19.9월부터 BRT미운행구간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실시중이며, 주ㆍ야간, 악천후 운행 등 시나리오별로 안전대책을 ’19.12월까지 마련하여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 ‘19.11월까지 세종시의 중앙공원에 자율주행 전용도로, 통신시설 등을 설치하고, 중앙공원이 개원되는 ’20.4월부터 본격 실증 예정이다.
ㅇ 또한, 특구사업자와 국내 자율차 기업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년까지 단계별*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자율주행 비식별화 프로그램 개발(’20.3월) → 관제센터 설계(’20.5월) → 자율차 연계 테스트(’20.8월) →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20.9월)
ㅁ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무선제어 실증을 위한 가스시설 구조물 제작 설계를 ‘19.12월까지 완료하고,
ㅇ 무선기반 가스용품(가스밸브ㆍ유량기ㆍ차단기)의 국가 인증에 활용되는 「퓨즈콕/다기능 계량기 전용 평가시스템(가스안전공사)」의 장비구축을 승인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심의가 11월에 예정되어 있다.
ㅇ 가스용품을 무선으로 제어하기 위한 IoT기반 차단ㆍ제어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관리 방안을 ‘19.11월에 마련하고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ㅁ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환경부 등으로 부터 사용후 배터리를 17개 확보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20.1월까지 ESS(에너지 저장장치) 모듈성능 및 환경신뢰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ㅇ 내실있는 실증을 위한 배터리 물량 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추가협의 및 타 지자체와 MOU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 제주(‘19.9월 체결), 대구 협의중(’19.12월 체결 완료)
ㅁ (전남 e-모빌리티) 4륜형 이륜차 생산을 위해 대마산단에 공장을 ‘19.9월 착공하여 ’20.5월 완공예정((주)대풍이브이자동차)이며, 12월까지 안전장치 성능평가용 시험도로(테스트베드)를 확보할 예정이다.
ㅇ 초소형 전기차 실증을 위해 국내 부품을 활용한 ABS 등 초소형 전기차 안전장치 개발에 착수(캠시스 등 3개사)했고, 도로교통공단과 차량충돌 테스트 기준을 마련중에 있다.
ㅁ (부산 블록체인) 신선식품 운송체계(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자체 설계 중이며, 법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차량 안전(‘20.2월)과 식품안전(‘20.7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를 위해서는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설계를 20.4월까지 진행중이며,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해 부산전역으로 실증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 부산관광공사와 특구사업자 간 MOU(협약)을 통해 서비스 확대 예정(‘20.6월)
ㅇ 지역산업과 금융을 연계하여 디지털 바우처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모바일 지갑, 해킹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내ㆍ외부망 동기화(앵커링*) 등 시스템 자체개발을 ‘20.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앵커링(Anchoring) : 개인정보를 공개망에 주기적으로 동기화시켜 위・변조 해킹 방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파악된 특구별 보완사항을 특구 옴부즈만, 실증특례 관련 부처, 지자체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11월에 다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19.9월 출범한「규제특구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특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 등 미비점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