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둘려고 하는 직원이 있다면 꼭 그 직원에게서 사직서를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사직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회사에게 유리할까요?
1. 이직원인은 되도록 간단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직원인에 ‘개인원인’이라고 간단하게 쓰고 다른 내용은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로계약법」 제38조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법」 제38조에 의하면, 하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⑴약정한 근로보호와 근로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⑵약정한 기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⑶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⑷사규내용이 법령과 저촉되어 근로자의 권익에 손해를 준 경우.
⑸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Ⅰ.사기행위나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
Ⅱ.근로계약이 사용자 위주로 되어 있고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 경우.
Ⅲ.법령의 강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⑹법령에 의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사유.
사용자가 폭력, 협박 또는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불법적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행하도록 지시 혹은 강제명령을
내릴 경우, 근로자는 예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처럼 민감하고 책임이 명확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도 안됩니다. (1) ‘회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계약해지에 관해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 (2)’양측이 협상을 통하여 근로계약해지에 관해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2. 이미 정리된 사항은 많이 열거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예하면 ‘법정공휴일 특근 수당, 주말수당, 야근수당, 연차휴가수당, 고온수당, 월급, 성과급, 고온수당, 장려금등은 이미 지급하였습니다.’’근로계약미체결로 인한 2배의 임금, 5대사회보험, 경제보상금 등 문제로 인한 분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등과 같이 열거할수 있는 건 다 열거하셔야 합니다.
3. 면책성명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예하면 ‘본인과 회사 사이에는 정산되지 못한 비용과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본인은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회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습니다.’등과 같은 내용입니다.
4. 이직 날짜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는 이직 하기전에 제출합니다. 그러기에 사직서에는 언제 까지 출근하는 날짜가 들어가야 합니다.
5. 회사정보를 명백히 밝히셔야 합니다.
회사가 분사라면 직원과 상급기관인 본사와의 권리와 의무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노무파견회사라면 사용자 및 노무파견회사의 책임을 모두 면제할수 있도록 사직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첫댓글 젊었을때 회사를 많이 바꿔는데 어덯게 해요?
지금부터 규정에 따라 잘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