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질문] 형식적행정과 실질적행정의 구분~ 질문요
자치경찰 추천 0 조회 1,207 07.01.05 23:5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첫댓글 형식적은 그 행위를 어느기관이 했느냐를 묻는건데요 대법원장은 사법부 소속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사법부이구요. 예산집행은 행정부의 고유기능이죠. 그러니까 실직적으로는 행정부입니다. 즉, 형식적 행정을 찾으려면 그 행위에서 누가 했는지 알면 되구요. 실질적 행정은 그 행위를 원래 누가 해야 하는지를 아시면 되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헌법제정 이럴경우(물론 이런경우는 없지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대통령이 했으니까) 실직적으로는 입법부겠지요. 왜냐 법제정하는 것은 입법부니까. 그리고 밑에 통고처분은 주로 행정부에서 하거든요

  • 그래서 형식적은 행정, 하지만 통고처분이라는게 사실은 사법부가 할일입니다. 왜 그런지는 통고처분이라는 법률용어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은 사법. 저도 잘 아는 편은 아니라서 제대로 설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괜한 마음에^^

  • 07.01.06 07:08

    쉽게 이해하고자 하신다면 일단은 '행정=법의 집행' , '사법=법의판단' ,'입법=법의제정' 을 염두해두시고..........형식적은 겉부분(기관)....실질적은 의미(내용) 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대법원장의 예산집행-대법원장이 나오니 겉(기관)으로 보기에는 사법같은데 그 의미(내용)를 보면 예산집행입니다..즉 예산집행은 행정부에서 하는거죠.. 그러니깐 형식=사법적이고...실질=행정적이죠....

  • 07.01.06 07:17

    통고처분의 같은 경우, 행하는 기관은 행정부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통고처분의 의미는 사법부에서 내려지는 판단의 형식입니다... 즉 겉(기관)으로는 행정부가 하지만 그 실질적 내용에 잇어서는 사법적 행정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행정 ,,,,, 실질=사법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분별이 가능하리라 보네요..

  • 07.01.06 19:08

    그러니까 통고 처분은 범칙금을 부과하는겁니다. 행정질서벌과 비슷하죠 성질은,,행정벌 부과하는건 원래 사법부의 소관이지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행정부한테도 그럴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중하나가 바로 통고처분이지요. 통고처분자는 행정부이므로 형식적으론 행정, 그 실질 내용은 벌금떄리는것이므로 실질적 사법이 되는 겁니다.

  • 작성자 07.01.06 23:01

    3분 모두 답변감사해여^^* 공부하다 모르는부분나오면 또 질문할테니 답변해주세여^^* 새해에는 꼭 꿈을 이루세여 자치경찰 입니다~!! ㅋ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