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형식적은 그 행위를 어느기관이 했느냐를 묻는건데요 대법원장은 사법부 소속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사법부이구요. 예산집행은 행정부의 고유기능이죠. 그러니까 실직적으로는 행정부입니다. 즉, 형식적 행정을 찾으려면 그 행위에서 누가 했는지 알면 되구요. 실질적 행정은 그 행위를 원래 누가 해야 하는지를 아시면 되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헌법제정 이럴경우(물론 이런경우는 없지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대통령이 했으니까) 실직적으로는 입법부겠지요. 왜냐 법제정하는 것은 입법부니까. 그리고 밑에 통고처분은 주로 행정부에서 하거든요
통고처분의 같은 경우, 행하는 기관은 행정부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통고처분의 의미는 사법부에서 내려지는 판단의 형식입니다... 즉 겉(기관)으로는 행정부가 하지만 그 실질적 내용에 잇어서는 사법적 행정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행정 ,,,,, 실질=사법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분별이 가능하리라 보네요..
그러니까 통고 처분은 범칙금을 부과하는겁니다. 행정질서벌과 비슷하죠 성질은,,행정벌 부과하는건 원래 사법부의 소관이지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행정부한테도 그럴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중하나가 바로 통고처분이지요. 통고처분자는 행정부이므로 형식적으론 행정, 그 실질 내용은 벌금떄리는것이므로 실질적 사법이 되는 겁니다.
첫댓글 형식적은 그 행위를 어느기관이 했느냐를 묻는건데요 대법원장은 사법부 소속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사법부이구요. 예산집행은 행정부의 고유기능이죠. 그러니까 실직적으로는 행정부입니다. 즉, 형식적 행정을 찾으려면 그 행위에서 누가 했는지 알면 되구요. 실질적 행정은 그 행위를 원래 누가 해야 하는지를 아시면 되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헌법제정 이럴경우(물론 이런경우는 없지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대통령이 했으니까) 실직적으로는 입법부겠지요. 왜냐 법제정하는 것은 입법부니까. 그리고 밑에 통고처분은 주로 행정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은 행정, 하지만 통고처분이라는게 사실은 사법부가 할일입니다. 왜 그런지는 통고처분이라는 법률용어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은 사법. 저도 잘 아는 편은 아니라서 제대로 설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괜한 마음에^^
쉽게 이해하고자 하신다면 일단은 '행정=법의 집행' , '사법=법의판단' ,'입법=법의제정' 을 염두해두시고..........형식적은 겉부분(기관)....실질적은 의미(내용) 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대법원장의 예산집행-대법원장이 나오니 겉(기관)으로 보기에는 사법같은데 그 의미(내용)를 보면 예산집행입니다..즉 예산집행은 행정부에서 하는거죠.. 그러니깐 형식=사법적이고...실질=행정적이죠....
통고처분의 같은 경우, 행하는 기관은 행정부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통고처분의 의미는 사법부에서 내려지는 판단의 형식입니다... 즉 겉(기관)으로는 행정부가 하지만 그 실질적 내용에 잇어서는 사법적 행정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행정 ,,,,, 실질=사법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분별이 가능하리라 보네요..
그러니까 통고 처분은 범칙금을 부과하는겁니다. 행정질서벌과 비슷하죠 성질은,,행정벌 부과하는건 원래 사법부의 소관이지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행정부한테도 그럴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중하나가 바로 통고처분이지요. 통고처분자는 행정부이므로 형식적으론 행정, 그 실질 내용은 벌금떄리는것이므로 실질적 사법이 되는 겁니다.
3분 모두 답변감사해여^^* 공부하다 모르는부분나오면 또 질문할테니 답변해주세여^^* 새해에는 꼭 꿈을 이루세여 자치경찰 입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