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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뺑소니 사건으로 오인 받는 경우의 대부분이 사고상황이 당황스러워 무작정 현장을 이탈하면서 발생합니다.
현장 이탈 즉, 사고후 미조치가 바로 뺑소니사고 성립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1. 뺑소니사고 성립요건 하나.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가장 먼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입니다.
육안으로 큰 상해가 없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현장에 있는 피해자를 직접 병원으로 옮기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뺑소니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이나 경찰관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은 물론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어 사고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했을 경우 뺑소니사고 성립요건에 해당 됩니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사고 후 범죄의 은폐를 위해 도주 했을 때
사고 후 환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 했을 때
사고 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벼렸을 때
사고 후 자신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허위로 가르쳐주고 갔을 때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왔을 때
의사능력이 없는 어린이에게 괜찮다는 말을 듣고 조치 없이 갔을 때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했을 때
2. 뺑소니사고 성립요건 둘. 대인 뺑소니 - 피해자의 상해 여부.
피해자의 상해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즉시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수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면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하지만, 일단 피해자의 상해를 살피고 조치를 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했는지 그냥 현장에서 도주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장시간 지체한 뒤에 입원시켰을 때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려다 준 후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갔을 때
피해차량에 중상자가 있는데도 자신의 차에 탑승한 경미한 피해자만 후송하고 갔을 때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번 사고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고 갔을 때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갔을 때
비접촉 원인을 제공하여 충돌사고가 나는 것을 보고 가버렸을 때
차량과 충돌하고 피해자가 일어났더라도 조치를 하지 않고 말다툼만 한 후에 갔을 때
사고차량만 현장에 두고 조치 없이 갔을 때
3. 물론 인적 피해 말고도 대물 뺑소니도 성립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 원동기 자전거 등 파손이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자전거에 의한 사고인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에 의한 뺑소니 사고는 특가법상 뺑소니가 아닙니다.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대물 뺑소니로 인정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어 면허 취소와 함께 결격기간 4년 부과, 또 검찰에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단, 이 사안도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으므로 자칫 뺑소니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경찰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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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15년 5월 10일 제가 새벽 2시반까지 칵테일을마시고 저차 조수석에서 대리를 부르려다 잠이 들었고, 자고일어나보니 아침 8시가 넘었더라고요.
자고 일어나 술은 다깼지만 약간 졸린상태여서 졸음운전할까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창문을 열고 운전을한참하고있을때쯤 그때시각이 대략 오전 9시좀 안되었을때쯤었으며 제가 올림픽대교 3차선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고 있는데 뒤차가 급속도로 달려오는것이예요.
시껍해서 차핸들을 틀었으며, 그차는 앞질러 가가면서 비상등을 켜길래, 저는 살짝닿았나?
싶어서 비상등을 켠채로 서행해 따라갔는데
그차가 1차선으로 갔다가 2차선으로 갔다가 왔다갔다하면서 그냥가버리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잘못알았나?
생각하고 제가 가야할 방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차에서 험하게 생긴 사람이 머라머라 하는거예요.
음악소리 때문에 잘들리진 않았으나 무슨 임신매매단 같기도 하고 무서워서 창문을 닫으려던찬라 같이 험상굳게 생긴사람 일행이 차문을 열었으며 저는 이렇게 나죽는거 아닌가 싶어서 차문이 열린체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원래는 평균속도로 다니는데 그때는 무서워서 속도를 내어 집으로 왔는데요.
집에 들어오는데도 무서워서 벌벌떨었고
졸립긴한데 심장이 벌렁거려서 맥주큰거하나 따서 보드카섞어 마시고 잠들었을때
경찰이 찾아왔으며 뺑소니 신고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사고낸적없었다고 하니, 경찰이 신고가들어왔으니 일단보험 처리하라고 해서 보험접수했고
제가 사고난지 몰라서 왔는데 뺑소니 접수가 되었다고하니 보험사에서 100프로 우리가 물어줘야한다구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후로 상대차있던 사람 두명은 입원해버렸고 상해가 미약하여 3일이내 퇴원되었습니다.
젊은 험상굳은 남자는 계속아프다구 하면서 통원치료 받겠다그러구..
제차는 손상이 없었는데 상대차량은 범퍼싹 갈고 휀다쪽도 갈고 난리가 났네요.
팩트는 차량 접속사실을 전혀인지하지 못했었고 현장에서두 상대차량이 차를갓길로 세우지 않았으며, 먼저 가버린차량이 방향이 달랐는데 느닷없이 나타나 신호대기하고 있는 제차안에 손을넣구 차문을열더니 시비를걸고..
그때당시 여러명이 상대차량에 있었어요.
이러한경우 뺑소니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