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은 링크 클릭해서 입법예고에서 쓰시면 됩니다.
26일 - 1.
[2019124]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홍익표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L9I0P3G1M1W2D0T2C6C2V6J7H9Q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 또는 해직 등을 당한 사람들을 복직시키고, 징계 관련 인사기록을 말소하며, 해당 해직 기간을 경력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작년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합법화됨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던 사람의 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소속기관 별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참고).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적 있음.
[2005250]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예고가
2017.2.14에 마감한 법안으로, 자그마치 35만개의 의견이 등록되었음. 반대가 압도적이었지만, 찬성도 많았음.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여러 번 의견등록을 할 수 있는 때였음.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임.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임.
등록된 의견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K7Q0V1R2V4Y1N3J2U1O2I0M2F2G9
== 다음이 의문이다.
(1)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노조 활동 관련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한 것에 따른 발의라 한다. 이를 볼 때, 이 법안은 정치적인 사유로 특정 집단을 위해서 발의된 것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이런 결정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사법 결정을 뒤엎을 수 있다는 예를 제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
(2) “작년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합법화됨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던 사람의 구제”해야 한다는 것은 법의 소급적용이 아닌지 의문이고,
(3) 해직 기간을 경력에 반영한다는 것은 일도 안했는데, 몇 년씩 또는 십 수년을 경력으로 반영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4) 또한, 소속기관 별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같은 역할의 위원회를 중복해서 기관마다 설치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당·정·청, 전공노 해직 공무원 복직 합의…내일 특별법 발의 (2019.03.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0/2019031000441.html
첫댓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해직시켰으면 그것으로 땡치는것이지 무슨놈에 복직이냐?
인사기록 말소
또 해직기간을 경력에 반영?
미친또라이들!!
아침부터 열나시게 해서 죄송함다~~
@용준 험한말 해서 죄송함다
제가 원래는 고운말만 쓰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