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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아게시판/Q&A 부모님과 호적상 분리 가능할까요?
성택이 추천 0 조회 1,147 19.01.30 10:02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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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1.30 10:11

    첫댓글 부모자식간에 호적파는건 안돼는걸로 알고있어요

  • 19.01.30 10:20

    아버님 재산이랑 빚이랑 비교해 보시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시면 상속 포기 하시면 됩니다.

  • 이거죠

  • 19.01.30 10:58

    정말 가슴아픈
    현실이네요..
    법적으로도 문제지만..
    관계가 더욱 중요한건데요..

    냉정하게 생각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글을 길게썼다가..지웁니다..

  • 19.01.30 11:06

    돌아가신다음 3개월안에 상속포기하면됨니다 아무것도안하고 있으면자동승계되니 꼭3개월안에하세요

  • 19.01.30 11:20

    국내 민법상 안되고 이걸 소위 의절이라고 하는건데 이거 안되요. 천륜을 못끈듯 법도 그렇고 그게 안됩니다.
    참 이상하게도..뭐랄까 죽을때까지 끈을 수 없는게 연인것처럼 법도그렇습니다.

    참 뭐라 글로밖에 드릴말씀은 없지만 힘내시고 연좌제나 이런거 없으니까 윗님들말대로 상속포기하고
    어차피 우리 사는거 법으로 파내던 안파내던 홀로서기 아닐까 싶네요 . 꼭 힘내시길

  • 19.01.30 11:28

    부모님 돌아가신 후 5년이 지나서 알게될 경우에도
    알게된 시점에서 3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상속 포기가 가능합니다

  • 19.01.30 14:09

    몸과 마음의 상처로 아픔이 많으신데 도움은 못드리지만 말 꺼내기 어려운 힘든 얘기 하신 용기에 위로를 보냅니다

    기적과 같이 회복 되셔서 다시는 아픈일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1.30 14:46

  • 19.01.30 17:58

    2000년대 초까지는 호적파는게 가능 했습니다만 그즈음 조금 지나서 법개정 되어서 호적파는개념이 없어졌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1.31 09:20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1.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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