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원 서 접 수 | 특별추가 접수 | 시 험 일 (제1·2차 시험 동시 시행)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발 표 | 응 시 자 격 서 류 제 출 | 최 종 합 격 예정자 발표 |
제27회 | 1. 6(월) 09:00 ~ 1. 10(금) 18:00 | 2. 6(목) 09:00 ~ 2. 7(금) 18:00 | 2. 15(토) | 3. 25(수) | 3. 25(수) 09:00 ~ 4. 3(금) 18:00 | 4. 22(수) |
제28회 | 5. 18(월) 09:00 ~ 5. 22(금) 18:00 | 5. 28(목) 09:00 ~ 5. 29(금) 18:00 | 6. 6(토) | 8. 5(수) | 8. 5(수) 09:00 ~ 8. 14(금) 18:00 | 9. 2(수) |
가. 시험과목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제1차 시 험 |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정수시설 수리학 | 선택형(4지 택일형) |
제2차 시 험 | < 제1차 시험과목과 동일 > | 서술형(논문형) 또는 주관식 단답형 |
나. 차수(교시)별 시험시간
구 분 | 등 급 | 시험과목 | 교 시 | 시험시간 | 문항수 |
제1차 시 험 | 1~3급 (공통) | 1·2·3·4과목 (4개 과목) | 1교시 | 09:30~11:30(120분) (09:00까지 입실) | 과목별 20문항 (총 80문항) |
제2차 시 험 | 1·2급 | 1·2과목 (2개 과목) | 1교시 | 13:00~15:00(120분) (12:30까지 입실) | 1급 : 과목별 5문항 (총 10문항) |
2급 : 과목별 7문항 (총 14문항) | |||||
3·4과목 (2개 과목) | 2교시 | 15:30~17:30(120분) (15:20까지 입실) | 1급 : 과목별 5문항 (총 10문항) | ||
2급 : 과목별 7문항 (총 14문항) | |||||
3급 | 1·2·3·4과목 (4개 과목) | 1교시 | 13:00~15:00(120분) (12:30까지 입실) | 과목별 8문항 (총 32문항) |
가. 응시자격(수도법 시행령 제41조 별표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급 | 응시자격 |
1급 |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등급 | 응시자격 |
2급 |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급 |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함
○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함. 다만,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가.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함
취득자격 | 등급 | 제1차 시험 | 시험시간 | |
면제과목 | 응시과목 | |||
수질관리기술사 | 1·2·3급 |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정수시설 수리학 (3개 과목) | 설비운영 (1개 과목) | 09:30~10:00 (30분) |
수질환경기사 | 2·3급 |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2개 과목) |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2개 과목) | 09:30~10:30 (60분) |
수질환경산업기사 | 3급 |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2개 과목) |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2개 과목) | 09:30~10:30 (60분) |
나. 제1차 시험의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취득자
다. 제출서류 : 없음(국가기술자격 취득여부 전산 조회)
가. 접수기간(제1차 및 제2차 시험 동시 접수)
구 분 | 제27회 | 제28회 |
기 간 | 1. 6(월) 09:00 ~ 1. 10(금) 18:00까지 | 5. 18(월) 09:00 ~ 5. 22(금) 18:00까지 |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마감일은 18:00까지)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지역(서울, 광주, 대전) 및 시험장을 선택
| 일반응시자 및 시험일부과목면제자 공통사항 |
|
|
| |
○ 큐넷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eongsoo)에서 인터넷 접수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수험자는 수험원서에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공단 전문자격시험부에서는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내방접수 수험자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므로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다. 장애인 등 편의제공자 증빙서류 제출
○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 표기 및 편의제공 요구사항을 선택하고 원서접수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시행기관(서울·광주·대전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일 내 장애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편의제공 불가
※ 장애인 등 편의제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eongsoo) 공지사항 참조
라.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제1차 및 제2차 시험 동시 응시자 : 63,000원
제1차 시험 응시자 : 36,000원
제2차 시험 응시자(제1차 시험 면제자) : 27,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이용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마. 수수료 환불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전부
○ 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 시험시행일 19일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Q-Net)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출력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당회시험에 한해 제1차 시험에 사용한 수험표를 제2차 시험까지 사용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가.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구 분 | 제27회 | 제28회 | 발표 매체 |
일 시 | ‘20. 3. 25(수) 09:00 | ‘20. 8. 5(수) 09:00 | ▪ 큐넷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jeongsoo) [10일간] ▪ ARS(1666-0100) [4일간] |
나. 응시자격서류 제출
1) 제출대상자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반드시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이 취소 됨
2)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구 분 | 제27회 | 제28회 | 비 고 |
기 간 | `20. 3. 25(수) ∼ 4. 3(금) | `20. 8. 5(수) ∼ 8. 14(금) | 토·일·공휴일 제외 |
3) 응시자격 제출서류(응시자격별 해당서류 제출)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공단소정양식)
○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
○ 경력증명서(경력증명서의 경우 다음의 증명서 중 택일하여 작성)
경력증명서 발행이 되지 않는 공무원인 경우 상수도 부서의 근무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재직증명서 제출(또는 공단소정양식의 경력 증명서 제출)
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제출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중 선택 1부(공무원은 제외)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4대 보험 조회)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사본(원본 반드시 지참)
4)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접수
※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18:00까지 도착 분까지에 한하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제출자는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 제출만 가능
※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은 당회 시험시행일 기준
5) 제출기관
기관명 | 담당부서 |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 시험부 | 025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휘경동) | 02-2137-0554 |
부산지역본부 | 전문자격 시험부 | 46519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 | 051-330-1962~4 |
대구지역본부 | 전문자격 시험부 | 42704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갈산동) | 053-580-2351~3 |
중부지역본부 | 전문자격 시험부 | 2163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고잔동) | 032-820-8671~3 |
광주지역본부 | 전문자격 시험부 | 61008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 062-970-1771 |
대전지역본부 | 전문자격 시험부 | 35000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문화동) | 042-580-9155 |
< 응시자격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각종 서식 등 세부사항은 큐넷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eongsoo)에서 안내 ○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은 원본제시 후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팩스 등 사본의 경우 불인정) ○ 외국 발행 모든 서류는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Apostille) 증명서로 대체가능]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은 인터넷 출력분 제출 가능 ○ 인터넷 발급문서는 바코드, 문서번호가 표기된 발급일 90일 이내의 것으로 한함 |
가. 최종합격예정자 발표
구 분 | 제27회 | 제28회 | 발표 매체 |
일 시 | 4. 22(수) 09:00 | 9. 2(수) 09:00 | ▪ 큐넷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jeongsoo) [60일간] ▪ ARS(1666-0100) [4일간] |
※ 합격예정자 중 「수도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자는 추후 합격취소를 개별통보하며, 합격취소자를 제외한 최종합격자는 최종합격예정자 발표로 갈음
※ 결격사유 조회결과 이상 없을 시 최종합격예정자 발표일을 자격취득일로 함
나. 자격증 발급 신청(수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신청기관 : 한국상하수도협회(전화 : 02-3156-7872)
○ 신청방법 : 한국상하수도협회 전자우편 접수(edu@kwwa.or.kr)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제출
※ 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한국상하수도협회 전화 또는 홈페이지 참조
다. 자격증 발급 신청 및 발급기간
구 분 |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 | 자격증 발급 |
제27회 | 5. 13(수) ~ 5. 19(화) | 5. 20(수) ~ 5. 26(화) |
제28회 | 9. 23(수) ~ 9. 29(화) | 10. 5(월) ~ 10. 12(월) |
라. 수수료 : 5,000원
○ 납부방법 : 한국상하수도협회 무통장 입금
|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site/jeongsoo)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 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
1. 수험자 기재사항 | |||||||||||||||||||
자격명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급 | 수험번호 |
| ||||||||||||||||
성 명 |
| 주민등록번 호 |
|
|
|
|
|
| ~ |
|
|
|
|
|
|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일반전화 ☎ : | |||||||||||||||||
2. 제출서류 내역 (해당란에 ☑) | |||||||||||||||||||
제출서류 | □ 학력증명서 원본(□졸업, □재학, □수료, □학력인정증명서) □ 경력증명서 원본 □ 재직증명서 원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증명원 □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3급)자격증 사본 (원본 확인) | ||||||||||||||||||
본인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응시자격증명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 증빙서류의 진위확인을 위하여 서류발급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조회하는데 동의하며, 신청서 및 첨부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해 자격취득을 무효로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서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 임 : 응시자격 증명서류 부. 끝.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항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서 같은법에 따라, 수험자 본인의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업무처리(응시ㆍ면제자격 서류심사 등)를 위한 필수항목으로써 업무처리 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ㆍ제공되지 않습니다. 수험자는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처리정지 요구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단의 국가자격시험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하므로 국가자격시험 응시 또는 면제를 위한 서류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단은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644-80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1. 본인은 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함)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개인정보처리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업무처리(응시ㆍ면제자격 서류심사 등)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항목 : - 개인정보 등(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전자메일주소 등) - 학력 및 경력사항 등(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취득사항, 수상경력, 해외 체류경험, 연수활동 및 사회활동 등) - 본인이 응시ㆍ면제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기타 입증자료(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귀화확인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각종 제출서류)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국가자격시험 관리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2. 본인은 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자격시험 시행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청 등 자격증 발급기관, 4대 보험 관리기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한국TOEIC위원회 등 국가자격시험별 시행근거 법률에서 정한 공인어학시험의 실시기관 및 응시ㆍ면제자격 심사자(기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업무처리(응시ㆍ면제자격 서류심사 등)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학력 및 경력사항, 기타 입증자료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국가자격시험 시행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 자격증 발급기관 : 국가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 응시ㆍ면제자격 심사자(기관), 국가자격시험별 시행근거 법률에서 정한 공인어학시험의 실시기관 : 각 기관이 정한 문서보존기간동안
3. 본인은 위 1∼2호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 , 또한 본인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응시ㆍ면제를 위한 서류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 4. 본인은 공단이 응시·면제자격 심사업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를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ㆍ처리 및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 점선 이하는 공단직원이 작성하는 곳으로 수험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 ||||||||
|
경력(재직) 증명서 | ||||||||
주소 | (전화번호: - ) | |||||||
성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 |
| - | ||||
증
명
사
항 | 재 직 기 간 | 소속 및 직위 | 담당업무내용(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
|
| |||||
수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 발 급 자 | |||||||
소속 |
| |||||||
직위 |
| |||||||
성명 | |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 ||||||||
※ 주의사항 : 이 증명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3년 이내에 동일한 자격종목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은 물론 형사 처벌(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재직)증명서 작성방법 ① 주 소: 주민등록지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화번호: 자택 및 회사 또는 휴대전화 등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③ 성 명: 한글로 기재하되 정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④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⑤ 재직기간: 기간을 년. 월. 일 단위로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⑥ 소속및직위: 소속 및 직위를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⑦ 담당업무내용: 담당업무는 실무경력을 위주로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⑧ 제증명 발급부서의 발급자 증명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⑨ 제증명 발급부서의 발급자 성명을 쓰신 후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
※ 등급별 응시자격(수도법 시행령 제41조 별표3)
등급 | 응시자격 |
1급 |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급 |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급 |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안내 최근 전자ㆍ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자격시험의 부정행위를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험자 신분확인 및 전자ㆍ통신기기 관리를 강화ㆍ운영함을 안내하오니, 수험자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됨
2019. 8. 20.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2020년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안).pdf
첫댓글 시험일정이 상반기로 다 몰려 있네요 2월 6월 ~~~
아무래도 공무원 제한경쟁 자격증 소지자 껀 때문에 그런거 아닐까 싶네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