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초·중·고 '주5일 수업' 월 2회로
2006년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적지않게 바뀌고,초·중·고교의 주 5일제 수업이 월 2회로 확대되는 등 변화가 많다. 그러나 부동산세제 관련 법률 등 국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들이 있어 일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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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종부세대상 주택 6억원,비사업용 토지 3억원으로 확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내년에는 6억원으로 낮아진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이 현재의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려간다. 과세방법은 현재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뀐다. 과표적용률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올라간다.
△거래세 인하=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의 2%에서 1.5%로,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과표는 현재의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1가구2주택,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소주세율 인상은 원점=당초 내년부터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 세율이 현행 72%에서 90%로 인상될 계획이었으나 27일 국회에서 주세법 수정사항이 폐기됨에 따라 이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 부동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내년 1월부터 주택,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계약때 부동산 중개업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가격은 부동산등기부에 그대로 기재해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분양아파트 전매제한 강화=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지방 5년까지,25.7평 초과주택은 수도권 5년,지방 3년까지 아파트를 되팔지 못한다.
△원가연동제 확대=내년 2월 말께부터는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전면 적용된다. 또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는 최초 입주자가 나중에 집을 팔면서 챙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개발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지난해 2월 폐지했던 개발부담금이 내년 1월 부활돼 전국의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골프장,관광·레저단지조성 등 30종의 토지개발사업 때 시행자에게 개발 전후 땅값 차액의 25%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 교육
△주 5일 수업 월 2회 확대 시행=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된다. 수업일수는 현행 연간 220일 중 10% 범위(최대 22일) 내에서 평균 15일 가량 줄어든다.
△초·중·고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교원들의 경력증명서,퇴직증명원 등도 인터넷으로 발급된다.
△만5세아 유치원비 지원 확대=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아의 절반 가량인 29만7천여명이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공립이 월 5만3천원,사립은 월 15만7천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를 받는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다.
◇ 법무·행정
△채무자 회생·파산법 시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파산법과 회사정리법,개인채무자 회생법이 하나의 법률도 통합되며 기존 화의제도는 폐지된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2007년 하반기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10월부터 부산 서구,경남 남해군 등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된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지방의원 유급제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의정활동비,여비,회기수당이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의정활동비와 함께 월정수당이 지급된다.
△주소체계 도로명 방식 전환=국내 주소체계가 100년 가까이 사용해 온 '지번 방식'에서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 방식'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변경된다.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화=주유취급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 중 엔진정지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 적발되면 주유취급업자에 대해 1차 50만원,2차 100만원,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여성·복지
△긴급복지지원 제도 도입=생계유지가 어려워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심사하는 제도가 3월 중 시행된다.
△건강보험료 3.9% 인상=1월 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 당 131.4원(지역보험료),표준보수 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된다.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조정=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등 특정암 검사때 본인부담금이 현재 50%에서 20%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조정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의 보육료는 전액 지원한다.
◇ 금융·외환
△새 5천원권 발행=위·변조 방지 기능을 보강하고 크기를 줄인 새 5천원권이 1월 2일부터 발행돼 시중에 유통된다. 기존 5천원권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해외 부동산 취득요건 완화=해외에서 유학하는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함께 출국한 부모가 현지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살때 2년 이상 체재한다는 확약만 하고 사후에 확인만 받으면 되는 등 절차가 간편해진다.
◇ 산업·정보통신
△전기요금 인상=전기요금이 평균 1.9% 인상된다. 주택용 200kWh 이하 가구와 농업용은 동결되는 반면 주택용 201kWh 이상 사용 가구는 1.8%,산업용(을·병)은 2.8%,일반용은 1.9%,심야전력은 9.7% 인상된다. 학교에 공급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은 16.2% 인하된다.
△SK텔레콤 CID요금 무료화=SK텔레콤은 1월 1일부터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을 무료화한다.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동전화 번호 안내서비스 제공=2월부터 유선전화 외에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 안내 서비스가 의무화된다. 번호안내 서비스 방법은 음성,인터넷,책자 중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 노동·환경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폐지=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된다.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내년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55세 이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직전년도 임금(피크임금) 대비 10%이상 임금이 조정되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 지급된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차령 단축=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 차령이 승용차는 7년에서 4년으로,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는 현행 2년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기타 차량은 3년에서 2년으로 낮아진다.
◇ 농림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영농 도우미 제도 확대=현재 출산 등에 한해 지원되는 영농 도우미 제도를 농기계 사고 등에까지 확대해 최장 10일간 영농 도우미 임금의 70%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대상자는 63세 미만으로 농지소유 3㏊ 미만 농업인이다.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 도입=자연재해 등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상대로 회생을 돕기 위해 소유 농지를 매입하면서 다시 해당 농지를 장기임대 해주고 환매권도 보장하는 일종의 자산유동화 제도로 4월부터 시행된다.
◇ 국방·병무
△국외여행 귀국신고 제도 폐지=병역의무자의 귀국사실을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에 의해 직권으로 정리토록 해 귀국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예비군 훈련 소집절차 개선 및 훈련시간 단축=본인이 신청할 경우 훈련소집통지서가 인터넷으로 전달되고 휴일 예비군훈련이 확대된다. 또 쌍용훈련 참가자의 훈련기간이 일반 동원훈련 참가자와 같이 2박3일로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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