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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서의 사회복지사상 ■
출처 : http://cafe.daum.net/sbcp
□ 서 론
성서의 사회복지 사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성서는 완결된 책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 문화적 삶과 종교적
가치체계가 문서화된 자료이다. 그러므로 성서문헌의 배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자리’가 반영되어 있다.
즉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회문화, 경제, 종교적 삶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들과 그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한 결과물들이 성서로 집대성 된 것이다.
따라서 성서를 연구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회복지 사상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과 종교적 가치관이 반영된 성서의 사회복지 사상을 알아 보기위해서 먼저 이해하고 넘어
가야할 내용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의 성립과정에 대한 이해이다.
주전 1200년경 이집트 제국과 가나안 도시국가들이 해체되던 힘의 공백기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된다.
이스라엘은 민족 집단이라기보다는 사회학적 집단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기원이 노예생활에서 해방을
경험하고 출애굽한 모세집단과 도시국가에서 밀려난 변방의 유랑민들과 천민, 강도떼들이 만나게 된다.
이처럼 주변화 되고 사회적으로 억압받던 집단을 ‘합비루’(hapiru)라고 불렀다. 당시 주류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연합하여 형성된 초기이스라엘의 사회적 특징은 지역단위의 12지파 연합체로서 계급구조에 의한 주앙집권적인
지배구조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동등했으며, 반국가적이며, 반지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사회적 해방과정과 새로운 조직과정에서 야훼 하나님 경험-야훼는 억압당하는 자들과 노예들을 해방하는 자요,
자비와 정의를 실현하는 主이시다-을 중심으로 뭉쳐진 사회학적 집단이다(Gottwald, 1979 : 27~38)
따라서 이들은 고대 近東의 다른 국가집단과 달리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보호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다.
성서적으로 볼 때, 약자들과 밀려난 자들의 보호는 처음부터 사회학적 혹은 오늘날처럼 社會倫理的 문제로 주제화되지
않고, 神學的 문제로 주제화되면서 야훼 하나님이 해방자요, 약자들의 보호자로 예배되어 지게 되었다. 그들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해치고 종속적으로 만드는 대칭적 권력관계를 용납하지 않았다(Duchrow, 1997).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사회복지적인 법이나 제도들이 많이 나타난다.
□ 본 론
Ⅰ.구약성서의 사회복지
1. 종교의식과 일상생활의 일치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사회복지사상은 예언자들의 활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언자들은 종교의식과 일상생활이 서로 맞아 들어가야 함을 거듭 강력하게 요구하며 그렇지 못한 사회현실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암5:21~24, 사1:10~17, 렘7:1~15). 예언자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종교의식은 제아무리 성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서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를 수 없다는 것이다(박동현, 1993).
곧 종교의식 비판과 사회비판은 서로 떼어 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참된 일상생활이 뒤따르는 예배야말로 참된
예배임을 예언자들은 주장한 것인데, 그처럼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생활을 그들은 ‘정의로운 삶’이라고 생각했다
(사1:17, 렘7:5, 암5:24). 이는 곧 사회생활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올바르게 섬기는 삶을 가리키는데, 이 경우 ‘정의’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몫을 안겨 주는 분배적 정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약함을 채워 주고 강하게 해주는 정의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성서문헌을 보기로 들자면, 이사야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이1:17)고 하며, 예레미야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렘7:6)고 한다. 이는 한 사회에 하나님의 평화, 곧 ‘모든 면에서 이지러짐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샬롬’이 이루어지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스스로는 자신을 지킬 힘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들의 편을 들어 주어야 함을 뜻한다.
2. 성서에 나타난 공동체의식
이스라엘인들로 하여금 사회적 공동체성을 가능케 한 요소는 무엇인가?. 거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현대적인 의미의 個人으로 파악하지 않았고 야훼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개인으로 의식하지 않았다. 個人은 全體의 한 구성원으로 여겨졌다.
이 전체는 ‘큰 나’ 또는 ‘공동체적인 인격’(corporate personality)으로서 늘 행동하는 주체였다.
이는 한 민족을 히브리語에서는 단수로 나타낸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박동현, 1993). 이처럼 ‘나는 곧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나’라는 의식이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시키고 지탱시켜 주었던 구성원 서로 사이의 강력한 연대감을 낳게 했다. 이러한 공동체의식 안에서 사회문제는 곧 개인문제요, 개인문제는 곧 사회문제로 느껴지기에 이스라엘 사회는
사회복지라는 의식 없이도 실제적인 사회복지적인 마인드를 지닐 수 있었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다양한 제도를 형성 할 수 있었다.
성서의 초기 증언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근동의 다른 도시국가들과는 달리 王이 없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으면서 12지파 동맹의 연합형태(오늘날 지방자치제와 같은)를 이루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을 가능케 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해치고 종속적으로 만드는 대칭적 권력관계를 용납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약자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신다(출 32장). 개념적으로 볼 때 성서의 중심개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공동체적 행동’으로서 정의, 갈등에서 약자를 구하는 것으로서 ‘심판하다/판단하다’,
정의로운 관계에서 평화로운 상태인 ‘샬롬’ 등이다(Duchrow, 1997).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 낸 최초의 모습은 유목하고 주변화되었던 집단들로 구성된 소농의 연대적
가족공동체였다. 이들의 보호자로 등장한 사람들은 카리스마틱한 지도자들(사사들)이었고, 그들은 야훼에 의해서
구원하고 재판하는 영을 부여받았다. 이런 사회구조 하에서는 국가도, 관료주의도, 빈부차이도 필요 없었다.
이것이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지닌 공동체성의 시초였다(Duchrow, 1997).
둘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이며,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 내에 빈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 이웃, 일꾼, 장애인, 나그네 등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에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을 공동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믿었다. 구약성서 안에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 부단한 사랑의 행위에 대한 요구, 병자를 방문하는 것, 과부를
돌보는 것,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 등의 공동체 성원간의 상호 돌봄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안적 경제생활에 대한 법들을 다루고 있다. 레위기 25:2~7에는 처음으로
안식년으로 불린 7년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이 해에는 경제생활을 위한 일상적 법이 중지되면서 하나님, 땅,
노동하는 인간들, 남녀 노예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축하해야 한다. 근거는 하나님은 토지의 소유주라는 것이다. 레위기 25:8~11은 안식년의 일곱 번째 되는 희년(Jobeljahr)이 되면, 나팔을 부는 해로서, 사회를 빈부의 계급으로
갈라놓는 도시왕국을 무너트리고 평등이라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각자는 다시금 가족을 위한 평등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토지로 되돌아간다. 많은 재원을 축적했던 사람들은 포기해야 한다.
사제들이 죄를 속죄양에게 실어서 광야로 내보냄으로써 모든 잘못된 것을 ‘덮어 줄 때’, 즉 ‘덮어주는 날’, 말하자면
‘범민족 화해축제’가 벌어진다. 불평등의 발생은 분명히 죄로 해석된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정착된 경제적 죄악을
인간의 숙명으로 방치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깨어진다. 이러한 민족의 철저한 구조적 ‘전환’이 가능한
안식년과 희년제도가 토지의 공개념을 통해서 공동체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의 사회복지제도의 뛰어난 점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 사회는 형제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므로 공동체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보기로 “네 동족이 빈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이자)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레25:29~34).
1) 공동체 유지를 위한 십일조?안식일 제도
초기에는 주로 宗敎的인 의미를 지녔던 제도들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회복지제도화 된 경우들을 구약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보기로 십일조 제도를 들 수 있다. 소득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이나 일정한 사람들에게 바치는
십일조제도는 이스라엘 사회의 발전에 따라 여러 가지 뜻으로 이해되었다. 그 가운데 사회복지 실현과 관련하여 주의를
끄는 것은 신14:28~29; 26:12~15이다. “3년마다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거출하여 너희 성읍에 저축하고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 사람과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로 하여금 와서 배불리 먹게 하라.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너희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신명기14:28~29)
3년마다 거둬들인 십일조(신26:12~15)는 생산수단인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과부, 고아, 이방인, 레위인)에게
사용하도록 했다. 이것은 크뤼제만에 의하면 ‘최초로 알려진 사회세’이다. 그것은 자유로운 토지 소유자들의 의무였다.
그러나 그 제체는 국가에 의해 저축되어 쓰일 것이 아니라 연대성을 위한 것이었다(율리히, 1977).
그리고 7년 중 한 해는 연대적 사회구조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걸머진 사람들을 위한 면제년의 해(신15:1~11)로 정해져
십일조가 쓰이도록 했다. 성서는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께 드릴 때와 달리 3년마다 드리는 사회복지적 성격을 지닌
십일조 의무를 무성의하게 이행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은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어서
흠이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신명기 26장).
십계명 가운데 하나인 안식일 계명조차도 사회적인 관점에서 그 뜻을 풀고 있다. 곧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내용으로 집안의 가족들과 종들, 나그네들, 심지어 짐승까지 쉬게 한다(신5:12~15). 흔히들 안식일 계명을 종교적인 면으로만
풀이하지만 사실은 신명기 5장에서 뿐만 아니라 창세기 20장에서도 안식일이 일차적으로는 일하는 사람들의 쉼을,
그것도 사회적 약자들인 종들과 나그네들의 건강한 삶을 보호, 유지하기 위한 휴식까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2) 토지제도와 禧年의 사회복지적 성격
이스라엘에게 삶의 근거지인 토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장일선, 166).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자기 소유라고 해서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고 소산물을
처리해서는 안된다.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소산물일지라도 그 일부는 하나님의 몫으로 드려야하며,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의 몫이다. 공동의 재산인 토지는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개인 소유가 될 수 있으나
영원히 몇몇 사람의 손에 두어서는 안된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땅을 돈이 없거나 이주할 때 일시적으로 팔수는 있었다. 그러나 영원히 팔지는 못한다. 팔더라도 자기 부족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팔아 공동체의 재산을 보존해야
했다. 땅을 영원히 소유하거나 팔지 못함은 모든 인간은 일시적인 나그네이기 때문이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ㅣ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레25, 23). 이 구절은 시민 재산권의 엄청난 제약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팔린 토지라도 매매자가 원한다면 상환이 가능해야한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레25, 24).
이를 게올라(Ge'ulah)제도라고 한다. 게올라란 말은 가알(ga'al)이란 어근에서 온 rtjdlsep, '어떤 사람에 대해 인척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게올(Ge'ol)은 속량자, 즉 ’구속자‘이다. 그 아래의 구절들에 ’형제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들이 소개된다. 이 경우 게울라가 참여하여 가족 연대성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개개 가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즉 그들의 전체 사회적 구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것을 막스 베버는 ’형제애의 윤리‘(Bruderschaftsethik)라 부르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실천 불가능한 것으로 선언한다.
이는 토지의 공동소유 개념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共産社會처럼 토지의 국유화는 아니다. 성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 소산을 함께 나눈다는(公槪念) 이상적인 공동체를 그리고 있다.
토지와 관련된 법규정 가운데 禧年(매 7년)에는 땅도 쉬어야 하며, 경작하지 않은 땅에서 자연적으로 난 곡식을 추수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종들, 나그네들, 들짐승들의 몫이다. 이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라는 뜻이다.
안식년을 일곱 해 보낸 다음 해, 즉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禧年)이 된다. 희년이 되면 온 나라에 자유를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과 노예된 사람들은 가족에게로 돌아가며(레25:8~11), 부자에게 집중된 토지는 다시 원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식년과 희년사상은 그들이 얼마나 공동체를 중요시하며, 복지사회를 희구했는가를 보여주는
제도이다. 성서의 안식년과 희년제도는 기독교사회복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자신의 과오나 사회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빈곤상태에 처할 수는 있으나 빈곤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할 수는 없다. 자신의 노력으로 부를 획득했을지라도 그 富는 공동체의 재산으로 인정될 때,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인권존중사상: 약자보호
신명기 법전에 나타난 인권존중사상은 사회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 보기로는 각 城에 재판관을 두어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재판관은 잘못 판단해서는 안되며, 뇌물을 받아서는
안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며 의인의 말을 공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신16,18-20). 다음으로 과실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제도’를 두고 있다(신4,41-43; 19,1-13). 고대 근동의 법은 보복법인데, 살인동기가
고의/과실여부를 떠나서 살인한 사람은 피해자의 형제나 친족에 의해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신명기법에서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명시하면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사회가
그를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한다(신명기 19장).
보기로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산에서 벌목하는 도중에 손에 든 도끼머리가 자루에서 빠져 이웃을 맞춰 죽게 한 경우”
이다. 이처럼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는 정해진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그곳에는 제사장이 있어 도피자의 과실을 판단하여 고의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보호해 준다”(신19:5~7).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0장에도 도피성 규정이 있는 것을 볼 때, 도피성제도는 무고한 생명의 피를 흘리지 않으려는 이스라엘 사회의
배려라고 볼 수 있다(비교 : 우리나라에도 三韓 시대에 마한을 중심으로 蘇塗제도가 있었다. 소도에는 天君이라는 제사장이 있어 억울한 죄인이나 과실치사 자들을 보호했고 자체 방위능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오늘날과 달리 고대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했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당연시하였다. 현대인의 시각에서 본다면 노예제도는 분명히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지배자들의 횡포임이 분명하다. 이스라엘 사회는 비록 노예제도를 인정하기는 했으나 채무를 변재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노예상태를 인정하고 있다. 율법은 同族인 히브리인을 종으로 부릴
경우 안식년이 되면 그를 자유인으로 해방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종이 되어 칠 년째가 되면, 안식년이므로 그를
해방시키되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먹을 것과 거처를 마련하여 내 보내야 한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육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칠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대로 그에게 줄지니라”(신15:7~14). 이 때 종살이를 하면서 얻은
아내와 함께 해방되어야 한다. 만약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종이 상전과 함께 살기를 고집하면 그를 영원히 종으로 만드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출21:1~11).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모두가 한때 이집트의 노예였기 때문에 같은 동족을 노예상태로 영원히 두지 말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출21:10~14). 비록 한시적으로 사람을 종으로 부렸을지라도 그 인권마저
무시하거나 생존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신15:12~15; 출21:1~11).
그밖에도 성서에는 생명존중 사상이 강하게 들어난다.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 것을 명한다든지
(신25:4, 14:21, 22,6~7).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고 명하는 것(신14:21) 역시 동물들의 생명까지도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생명존중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한국사회복지연구소, 2001).
1) 떠돌이 나그네들에 대한 우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와 유다가 망한 뒤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던 기억을
상기하면서 이스라엘 영토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방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 천재지변이나 정치,
경제, 문화적인 박해 같은 인위적으로 빚어진 불행 때문에 고향을 떠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유리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게 해준 사실이 구약성서 곳곳에 나타난다.
떠돌이 나그네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정착하면, 그들을 가리켜 히브리말로 <겔>이라고 불렀다. 개역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히브리 표현들을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레19:34),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레16:29)이라는 식으로 옮기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을 잘 돌보아야 하는 까닭은 구약성서는 지난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바로 이 같은
떠돌이였기 때문이라고 밝힌다(창23:4, 출2:22, 18:3, 레19:34, 신10:19, 레25:23). 이스라엘 사회는 이러한 떠돌이
나그네들을 받아들인 다음 제한된 범위 내에서지만 상당한 권리를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이들은 농토를 소유할 수 없고
가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가 고아와 과부들에게 하듯이 도와 준 것으로 여겨진다(드보, 1983).
2) 이스라엘 내의 약자 보호
自國民 가운데 약자 층으로 어버이 없는 어린이들과 남편이 없는 여인들, 잘못 없이 억울하게 억눌리며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들고 있다.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인데, 예언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돕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버이가 없다고 해서 어린이의 권리를 짓밟을 때 억울함을 풀어 주고, 남편이 없다고 해서
홀어머니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일이 있을 때 재판을 걸어서라도 그 권리를 다시 찾아 주거나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죄없이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해야 한다.
이스라엘 사회가 이처럼 사회적으로 힘없거나 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아야 하는 것은 법으로 제도화된 것이기도 하다.
그런 법이 출20:24~23:12절에 모아져 있는데, 학자들은 이를 ‘계약의 책’이라고 부른다. 이 법전의 근본 흐름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특히 22, 23장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지켜 주는 분으로 야훼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레위기에 나타난 사회복지 정신을 살펴보자면,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불어 살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가난한 동족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곡식을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는
안 된다. 포도원 열매를 모두 따서는 안 되며, 땅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남겨 두어야
한다.(레19:9~10) 다른 보기로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레19:9~10).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이나 가르침의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종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유를 주되,
그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 그 결혼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대접을 하고(출12:2~11), 나그네나 고아,
과부들을 억울하게 짓누르거나 해치지 말고(출22:20~24),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는 변호해 주고(사1:17),
가난한 사람들을 고리채나 전당제도로 괴롭히지 말라(출22:25~27)고 한다.
보기로 “무릇 네 이웃에게 꾸어줄 때에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집물(典執物)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네게 꾸는
자가 전집물을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집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전집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빈한한 품군은 너의 형제든지 네 땅 성문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하므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신24:10~15,17). 날품팔이꾼들의 품삯은 날이 저물기 전에 줘야한다
(신23:14~15, 레19:34). 이는 법률적, 경제적, 문화적, 곧 인간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힘없거나 약한 사람을
잘 받들 것을 말한다(박동현, 1993).
(1) 약자보호와 관련된 법조문들
ㄱ. 사회 및 정치 생활에 관련된 민중보호법
안식일(출23:12; 31:12~17; 34:21; 35:2~3; 레23:3),
종의 해방(출21:2-6; 레25:39~43,47~55; 신15:12~18),
여종에 대한 처우(출21:7~11)
종에 대한 폭행(출21:20~21,26~27),
도망쳐 나온 종의 처리(신 23:15~16),
민중에 대한 억압 학대 금지(출22:21~24; 23:9; 레19:13a,33~34; 신24:14),
장애인 보호(레19:14)
어린이 보호(레18:21; 20:2~5)
납치금지(출21:16),
여성의 순결 보호(출22:16~17; 레19:20~2; 신22:25~29),
남편이 아내에게 처녀가 아니었다고 누명을 씌우는 경우(신22:13~19),
아내의 간통 여부를 밝히는 절차(민5:11~31)
여자 포로와의 결혼(신21:10~14),
부모와 노인 공경에 관한 법(출21:15,17; 레19:3a,32; 20:9; 신21:18~21),
공정한 판결(출23:3,6-8; 레19:15,35; 신16:18-20; 17:4; 19:21; 24:17; 25:1),
ㄴ. 경제생활에 관련된 민중보호법
가난한 자를 도우라.(신15:7~11)
추수할 때 남겨두라.(레19:9~10; 23:22; 신24:19~22),
타인의 포도밭이나 곡식밭에 들어갈 경우(신23:24~25),
품꾼의 임금 체불 금지법(레19:13b; 신24:15)
무이자 대부(출22:25; 레25:35~38; 신23:19~20)
전당(출22:26~27; 신24:6,10~13,7b)
빚의 탕감에 관한 법(신15:1~6),
휴경법(출23:10~11; 레25:2~7,11~12,20~22)
토지 독과점 방지법(신19:14),
토지의 원상회복(레25:23~28),
ㄷ. 약자보호법의 목적
사회적 약자들이 일반인들과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사회의 실현, 이것이 약자보호법전에서
추구하는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약자들과 함께 참된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약자들을 억압 학대하지 말고, 그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
(2) 약자들의 자유를 압제하지 말고, 그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약자들에게 불의, 불법을 행하지 말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4) 약자들을 착취하지 말고, 그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진 사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자유 정의 평등 평화
사랑의 사회이며, 법전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이다.
약자보호법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보호대상이 근본적으로 사라지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 없어지는 상황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약자보호법에서 청중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약자들이 수혜자, 즉 피보호자의 상태를 벗어나도록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피보호자의 상태를 극복하고,
과거의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힘없고 가난한 다른 사람을 도와 그 역시 피보호자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선두주자로 나서서 주동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 약자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권력을 지니지 못한 자이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난한 자, 사회적 측면에서는
소외당하는 자이다. 또 신체적 측면에서 보면 신체에 장애를 지닌 자들이다.
4. 사회생활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위에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애써 왔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좀더 포괄적으로 이스라엘의 사회복지 정신을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표현을 예언자들이 기록한
문헌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 다름 아니라 ‘억압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는 것’(사1,16), ‘악을 미워하며
선을 사랑하는 것’(암5,15)이 그것이다.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善과 惡’은 윤리적으로 ‘착하고 나쁜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뜻한다. 곧 개인적/공동체적으로 사람의 삶을 넉넉하게, 기름지게, 복되게,
낫게 하는 것은 ‘선’이고, 사람의 삶을 옹색하게, 나쁘게, 못되게 하고 갉아먹는 것은 ‘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사회복지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Ⅱ. 신약성서의 사회복지
1. 예수의 선포에 나타난 사회복사상
예수의 복음은 당시의 사회적 환경에서 정의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향한 돌봄의 메시지였다. 예수는
기득권자들의 왜곡된 통치 질서와 사회구조의 불균형, 사회가치의 비도덕적 편견을 지적, 비판함으로써 인간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인적인 회복을 요구하는 하나님나라의 메시지는 선포하였다(정희수, 2001). 가난한 사람들, 병약자들, 여성과 아이들, 이방인에 대한 예수의 관심은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차원에서 근원적인 자유의 선언이었으며, 동시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들어 올림으로 사회적 가치의 균형과 공동체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였다.”(눅4:18~19)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의 선포는 사회복지의 시작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편들어 주는 과정의 시작은 구조질서의 재편성이라는 사회복지사상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복음은
복된 소리로서 창조질서의 원형을 근거로 하여 왜곡된 사회구조를 회복하고 되돌리려는 사회복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West, 1999). 예수의 복음은 이런 면에서 정신적인 위로나 영적인 신비체험의 현상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구조에 깊이 있게 참여하는 사회복음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복음이 사회구조의 변화와 회복을 향한
메시지였지만 그것은 사회복지의 초점과 획을 같이하는 성격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로버트 펑크는 예수를 제도화된
종교보다도 사회 전체의 영적 차원에 보다 현실적 합성을 갖는 세속적인 현자로 보고 있다(로버트 펑크, 1999).
예수의 복음 선포는 또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인격적인 응답을 요구한다. 복음서의 도전은 사랑의 무제약적인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예수의 부름이 당시의 시대가 무관심했던 계층들을 향한 사랑으로 소개되었다.
초기 예수공동체는 복음을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와 구조 속에 적용시키고 그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고자
애를 섰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적 지평은 사회계층과 당시의 인습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구속사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열린 종교이다(Schmidt, 2000). 예수는 사랑의 종교를 가르치고 실천함으로서 수평적인 열린 문화위에
그리스도교 운동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예수의 가르침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 창조적인 질서 속에서 부여된 기득권을 천부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사회의 계급구조와 빈부차별, 성차별, 지방색 등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이 사랑으로 맺어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사랑과 구속의 재창조질서로 바뀌는 열린 종교를 선언하고 있다.
복음서에는 기존하는 차별구조에 도전하고, 예배 속에서의 평등, 하나님 자녀로서 존엄성, 사랑으로 율법의 정신을
실현하려는 사회복지 정신이 깔려 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교는 닫힌 종교, 배타적인 종교로서 다양한 문화와 계층들 속에서 조화로운
공존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타문화를 배타하고, 공존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며, 유일성과 독특성의 메시지만이
전횡하는 그리스도교의 현실은 초기 예수공동체의 정신과 대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크로산, 1999). 예수의 가르침과 운동이 사랑의 보편주의요,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의 복지를 위한 새로운 창조에 있다면, 이는 배타적인 우월성에 기인하기보다는 열린 포괄성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예수의 선언은 재산축척으로 인한 불평등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사회복지 실현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부의 축척은 사회질서를 어그러뜨리는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 삶의 균형과 사회의 조화를 깨는 악을 창출하고 만다. 예수의 사회복지사상은 이런 부분에서 재산의 공동분배나 사회계층의 욕구에
따른 이익분배의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다. “어떤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근신하여라. 사람이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그의 재신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눅12:15)
누가가 기술한 부자의 비유(눅12:15~21)를 통해서 예수의 복지사상을 엿볼 수 있다.
이 비유는 재산의 축척이나 잉여물의 비축을 그릇된 삶의 가치로 비판한다. 地主를 향한 예수의 비판 속에는 사회복지의
중요한 동기가 숨어있다. 지주가 재산을 모은 것이 부정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다만 잉여곡식을 저장한 것이
“하나님에게 인색한” 것으로 비유된다. 이는 개인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부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자원하여 주어진
모든 자원들을 공동으로 나누고 공동의 균형 잡힌 복지가 예수의 입장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정희수, 2001). 현실적으로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 한 부의 저축, 축재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점에서 예수의 사역은 모두가 함께 누리고 사는 새로운 질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의 복지사상은 가난한 사람들의 해방에 있고,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함으로 새로운 질서를 태동시켜 가자는 것으로 읽혀진다(펑크, 1999).
2. 예수의 사랑과 디아코니아
신약성서에 총 34회나 쓰인 ‘디아코니아’(diakonia)란 ‘섬김, 봉사’라는 의미가 있다.
디아코니아는 ‘사랑’(116회 쓰임)의 구체적 실천행위로서의 섬김과 봉사를 의미한다. 디아코니아가 신약성서의
핵심주제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이 개념이 신약성서의 중심 주제인 아가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신약성서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집약되며, 이 사랑은 구체적 행동으로 섬김의 삶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으로 신약성서가
말하는 믿음 또한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을 의미한다.(갈5:6)
사랑의 진실성은 섬김의 행동으로 증명되며(마 25:31-46),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의 구분도 사랑의 실천 여부에서 결정된다.(약2:17)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을 향해 ‘섬김의 종’으로 파송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파송은 하나님의 인간사랑의 구체적 표현이다(요3:16). 이 사랑은 자기 헌신적 사랑이요,
디아코니아형 사랑이다.
신약성서는 ‘교회’(114회 쓰임)를 ‘섬김의 주님’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한다(고전12:12). 이것은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시사해 준다. 이와 같이 ‘디아코니아’ 정신은 신약성서 진술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근본적이면서도 중심적인 주제이다.
1) 예수의 디아코니아 의식
예수는 자신의 공생애 목적을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10:45)고 밝히고 있다. 예수는 공생애 목적이 첫째는 섬김의 구체적 실천에 있고
둘째는 자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눅10:25~37에서 예수는 한 율법사와의 대화를 통하여 ‘이웃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보기로 예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든다. 여기에서 ‘강도만난 사람’은 ‘지극히 작은자’(마 25:40)와 같은 의미로 등장한다. ‘강도만난 사람’의 고통당하는 상황을 목격한 유대 종교인들이 모두 피해가지만 그들로부터 죄인 취급당하는 사마리아인이 선행을 베푼다. 이야기의 결말에서 예수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만난 이웃의 고통을 보고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위치는 예수의 의식체계 속에서 유대인이 죄인시하는 사마리아인보다 못한 것이다. 예수의 평가는 마태복음 25장 최후 심판의 비유에서처럼 그들의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여부에 맞추어져 있다.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마치 자신의 친 가족을 향한 것과 같은 애정어린 사랑과 섬김의 행동이다. 여기에서 예수는 율법사와 그의 청중들을 진정한 이웃사랑과 이웃 섬김의 실천으로 초대하고 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는 여기에서 디아코니아적 삶의 본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방식까지 제시하고 있다.
2) 예수의 급식이적에 나타난 민중사랑과 나눔정신(막6:34~44)
예수의 주변에는 항상 굶주리고 병든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 예수의 공생애 활동은 그 무리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것이었다. 그 무리들 속에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세리, 죄인, 창기, 이방인 등 ‘땅의 백성’(암하레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교권을 장악한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의 활동이 충격적으로 비친 것은 예수께서 멸시 천대받는 죄인그룹, 즉 세리,
병자, 창기, 직업상 이방인들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한 식탁에서 식사한다는 점이었다.
구약과 유대교 전통에서 볼 때 어떤 사람들이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특별한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 메시야 혹은 선지자로 존경받는 인물이 세리, 죄인 그룹과 함께 어울려 친교하며 식사한다는 것은 그가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와 동시에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충격적인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반대자들의 불만에 대해 예수는 자신의 공생애 목적인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막2:17b)고 밝히고 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예수의 말씀은 당시 죄인 취급받던 소외계층에 대한 메시야 예수의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굶주린 수많은 무리들을 빵과 물고기로 먹이고 배부르게 하신 예수의 급식이적은 민중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디아코니아 행위였다. 34절에서 “불쌍히 여기사”는 굶주리고 병든 큰 무리를 향한 예수의 메시야적 긍휼과 사랑을
의미한다.
3) 하나님의 행위심판 사상과 디아코니아(마25:31~46)
신약성서에는 두 종류의 심판사상이 등장한다. 그 중에 하나가 행위에 따른 최후심판사상이 다(마태25장 31-46).
이 본문에서 최후심판 기준이 ‘사랑과 섬김의 실천’, 즉 ‘디아코니아적 삶’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예수는 놀랍게도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자, 즉 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와 스스로를 동일시하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에 의해 영생과 영벌이 결정됨을 선포한다(46절). 여기에서는 믿음을 통한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3. 신약성서 전반의 사회복지
고대 말기 초대교회의 시대에는 기독교 사회복지를 제도화하려는 의미 있는 직제가 교회 내에 탄생되었다.
임시적인 사도, 선지자, 전도자들과 영구적인 장로, 감독 및 집사 등과 같은 교회의 직분이 제도화되었다.
장로와 감독, 집사의 직분이 생겨났는데 집사의 직분은 사회복지(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집사(diamonos)는 종,
수종자 혹은 봉사자의 의미를 가지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부금이나 재산 등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다. 더 나아가 높은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들(딤전3:8:13)로 구성된 한정된 계층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 신약성경에 공동체의 공동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곱 명의 헬라파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고 열두제자를 도와서 사도들이 말씀에 전념하도록 하고
기독교사회복지를 전담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집사는 병자, 궁핍한자, 특별히 과부, 고아, 죄인들을 찾아 방문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독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교회의 구제품을 전달하였다. 오늘날 재가복지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사도시대에 복지 대상자를 무차별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 마땅한 자(the deserving poor)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도움을 주는 시도가 있었다(선별주의 : 자산조사, 신분조사, 딤전5:9-10). 보기로 ‘과부로서의 수혜자격’으로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육십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딤전5:8:10).
또한 신약성서에는 교회공동체 내의 부유한 자들에게 기부와 선행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타난다. 보기로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딤전6:17:19).
□ 결 론
한국개신교회는 지난 100여 년 동안 눈부시게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교회는 성서적 가치관을 도외시했고
인간의 救福的 욕구에 편승해서 성서의 정신을 왜곡, 샤머니즘화의 길을 내달려 왔다고 볼 수 있다.
자연 실천적 삶이 배제된 개인구원과 축복 논리에 이끌려 오면서 값싼 신앙으로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교회는 다시 성서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구약의 야훼하나님은 해방자요, 편드시는 분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는 야훼종교를 지배이데올로기로 변질시켜 힘과 권력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민중들을 억압하는 정치도구화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실현을 촉구하였고 섬김과 나눔에 근거한 삶의 모델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질서를 재창조하는 방향으로 인간 공동체를 평등한 복지사회로
구성해 가려는 이상을 지니고 있었다. 압제와 폭력의 종언을 선언하고 진정한 평화와 샬롬을 통한 새로운 계약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 공동체의 사회전략이었다.
예수는 민중들을 식탁공동체로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시며 공존하는 복지사회의 원형을 보여주었다. 예수는 전 생애동안에 사회적 약자인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문둥이들, 종교법에 의해 주류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가까이하시며 함께
식사를 했다. 예수가 이해한 이상적 사회인 하나님나라는 소외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나라지만 선악의 이원론적인 차별에 대한 징벌이나 상이 아니라 보다 광대한 정의의 실현에 의도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마5:45). 이것은 하나님나라는 인간복지가 원만하게 실현된 나라로서 하나님의 보다 높은
자비와 정의는 선악의 경계를 넘어서 무제약적으로 사랑과 공평이 인간들에게 베풀어지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디아코니아적 삶의 실천으로서의 사회복지적 가치의 실현은 한국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요청이기도 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비디아코니아성과 사회문제에 대한 무책임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회의 분열, 양적 성장제일주의, 기복주의적 신앙등과 함께 한국교회의 비디아코니아적 성향이 오늘날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교회의 내적 갱신을 희망하는 이 시대의 지적이자 외침이기도 하다. 섬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
한 복판에서 죽기까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시공을 초월하여 교회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촉구 앞에 서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 성서의 사회복지 사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1. 성서의 사회복지 실천의 전제: 교회와 사회의 연대성 :
성서는 사회복지를 말할 때, 먼저 교회와 사회의 연대성을 새롭게 발견해야 함을 깨우쳐 준다.
즉 구약성서의 사회복지는 이스라엘과 이방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세상을 이룸을 인식한 데서 출발한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세계가 공동운명체임을 깨닫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섬김을 통해 온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참된 세계로 바뀔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신약성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우주만물의 구원과 和解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교회와 사회’라는 표현보다는 ‘사회 안의
교회’라는 표현, 또는 Missio Dei 관점에서 신앙, 비신앙을 떠나서 세상을 포괄적으로 바라 볼 수 있어야 하겠다.
2.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이 사회적 약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아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다.
성서에 보기로 자주 나오는 떠돌이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날품팔이꾼들, 종들은 어떤 면에서는 거의
그 모습대로 우리 교회 안팎에서 만날 수 있다. 즉 외국인 노동자, 해체가정의 아동들, 이혼당한 여성들, 일용직 노동자,
매춘여성들... 신분적으로 종제도는 없다고는 하지만 物的 가치가 판치는 사회구조 때문에 돈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즉 카드 빚으로 신용을 상실한 사람들이나 고리빚 때문에 신체포기각서를 쓰고 팔려 다니는 사람들, 농업정책의
축소로 가난으로 내몰리는 농민들, 도시 일용노동자들,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합법적, 비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보려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문제를 풀어 보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사회복지는 동시에 총체적이어야 함을 성서에서 배울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짓눌리는 경우가 줄어들도록
하는 소극적인 계몽차원의 일들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치, 경제, 법적으로 억울하게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이들 편에 서서 권리를 지키고 찾아 주는 일도 기독교의 사회복지에 들어간다는 말이다.
이를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교회공동체가 소규모의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한다거나 교구내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이 누릴 수 있는 휴가문화를 개발하고 그러한 기관을 운영하는 일이다. 아직도 개인적,
국가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지난날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엄청나게 퍼진 소비문화의 흐름 가운데 사회적 약자들만큼은 휴식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의 사회성을 다시기억하며 그 정신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일반생활에 더 적용되어야 함을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십일조 제도가 교회유지에만 쓰일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이나 기관에 기금으로 나눠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공적복지 체계가 미흡한 현실속에서 교회가 사회, 경제적인 약자계층을 돌보기 위해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하겠다.
4. 기독교는 사회적 약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 일들을 찾아 해나감으로써
보다 넓고 적극적인 의미의 사회복지를 할 수 있음을 성서에서 배울 수 있다.
‘선을 행하라’는 예언자들의 외침이 바로 이를 말함을 앞서 살펴본바 있다.
우리 사회 안에 야훼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이다.
5. 성서의 정신을 바르게 살펴볼 때, 오늘날 교회는 정체성을 상실한 체 위험하고도 이상한 종교로 전락해가고 있다.
즉 야훼 하나님의 인류구원의 도구로서 민중의 삶과 영성을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야할 교회가 또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돌변하여 봉사와 섬김의 길에서 이탈하여 지배구조화 되어가고 있다.
교회는 성서의 인간존중과 정신을 회복해 나가야 하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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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blog.daum.net/qt-muksabal/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