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05. 2. 4. 선고 2004나38343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코오롱티엔에스의 관리인 김남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일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서욱) 【변론종결】 2004. 12. 2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3가합76419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1,044,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이 설시 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백(재판장) 이원범 성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