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2002년 12월 제정
2007년 1월 개정
국민생활체육 노원구 청룡축구회
제 1 조 (명칭)
본회는 "국민생활체육 노원구 청룡축구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생활체육축구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나아가서는 청룡축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2) 생활체육 축구를 통하여 건전한 정신과 신체를 단련한다.
3) 타 단체와 명랑한 교류를 한다.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한다.
제 4 조 (주소)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소재 중계초등학교에 둔다.
제 5 조 (회원자격)
1) 본회 회원자격을 서울시 거주자를 원칙으로 한다.
2) 본회는 특별회원을 둘 수 있으며, 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3) 회원의 나이는 25세 이상으로 한다.
제 6 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자문위원 : 약간명
2) 회 장 : 1인
3) 부회장 : 5인(수석부회장 1인포함)
4) 감 사 : 1인
5) 총 무 : 1인
6) 부총무 : 1인
제 7 조 (경기운영위원)
1) 감 독 : 1인
2) 코 치 : 1인
3) 주 장 : 2인(청년부, 장년부 각 1인)
제 8 조 (상벌위원회 구성)
본회 상벌위원은 상임고문 및 집행부임원, 청/장년부 회원 각 1인을 선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제16조 상벌규정을 근거로 필요시 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상벌을 결정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운영 및 친목에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상벌위원장겸임)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회 재정 및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4) 부총무는 총무업무를 보좌한다.
5) 감사는 본회 재정을 감사한다.
6) 감독은 훈련 및 경기를 지휘하고, 출전선수를 선발한다.
7) 코치 및 주장은 감독을 보좌한다.
8) 상벌위원은 회원상벌에 관한 심의를 하며 결정한다.
제 10 조 (임원선출 및 보궐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후보자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한다. (단, 회장입후보자격은 원칙적으로 임원을 역임하였던자로 한정한다.)
2) 부회장, 총무, 감독, 상벌위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회원의 동의를 얻는다.
3) 부총무를 총무가 선임한다.
4) 코치,주장은 감독이 선임한다.
5) 임원, 위원이 결원 시는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2개월 이하는 선출치 않는다.)
제 11 조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의무와 권리)
1) 본회 회칙 및 모든 결의사항을 준수하는 의무
2) 운영 및 행사에 참여하는 권리와 의무
3) 본회 운영을 위한 재정을 분담하는 의무
4) 본회 운영에 관한 발언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제 13 조 (회의)
1) 정기총회 : 매년 1회 12월중에 실시한다.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회원 ⅓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소집한다.
3) 임원회의 : 매월 1회 실시한다.
4) 상벌회의 : 위원장 및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한다.
제 14 조 (정족수)
모든 회의는 출석 인원에 의거하여 의결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은 출석인원 ⅔ 이상시 의결한다.)
제 15 조 (재정)
본회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1) 매월 회비는 ₩20,000원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만약에 운영상 필요사항이 있을시 추가 부담한다.
3) 신입회원의 가입비는 ₩100,000원으로 하며, 가입당월은 회비를 면제하며, 가입
자에게는 유니폼 한 벌, 스타킹 한족을 지급한다.
제 16 조 (상벌규정)
1) 본회에 공로가 많은 회원을 추천하여 매3개월마다 1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2) 회비3개월 이상 미납자는 1차에 한하여 통보하고, 제명할 수 있다.
3)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자는 원칙적으로 상벌위원회에 의결에 따라 제명처분 할
수 있다.
4) 본회 발전에 저해한자, 친목을 방해한자, 언어 폭력자는 상벌위원회 처분에 따
라 3개월 이상의 회원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5) 축구경기시 당한 사고(부상,사망)시엔 사고당한 본인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기와 관계없이 싸움으로 인한 때는 가해자의 책임도 있다. 모든 사고시
에 본 축구회의 책임은 없다.)
제 17 조 (경조사)
회원의 경조사시엔 본회에서 일정금액(₩100,000)을 지급한다.
1) 본인의 결혼시
2) 직계가족 (부모, 장인, 장모) 사망시
3) 기타의 경조사에 대해서는 본회에서 지급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1. 본회 규칙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의 효력은 회원에게 공표즉시 시행, 발효된다.
첫댓글 2007년도 12월 정기 총회에서 의결한 개정내용은 차후 공지토록 하겠으며 상기 회칙은 개정전 회칙임을 공지합니다. 이감사
형님 울 청룡을위하여 1년고생하여주십시요...형님이 제격이십니다...힘내세요...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