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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현황 자료 |
2007. 8. 13.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The Investigative Commission On Pro-Japanese Collaborators' Property |
목 차 |
제2차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개요 / 3 국가귀속 대상자별 친일행적 및 대상재산 내역 / 4 제2차 국가귀속 대상자 일제시대 토지보유 현황 / 12 국가귀속결정 재산 지역별 현황 / 17 친일재산 조상 업무 흐름도 / 19 친일재산 조사대상자 및 조사개시결정 현황 / 20 조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 / 21 제1차 국가귀속결정 후속처리 현황 / 22 |
제2차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개요
대상자 |
주요친일행적 |
국가귀속대상재산 | |||
필지수 |
면적(㎡) |
시가 (천원) |
공시지가 (천원) | ||
민영휘 閔泳徽 |
자작수작, 신사회 위원장, 신궁봉경회 찬성장, 신궁경의회 고문 등 |
36 |
317,632 |
5,687,568 |
3,996,125 |
민병석閔丙奭 |
‘한일합병’ 당시 궁내부대신, 자작수작, 중추원 고문․부의장 등 |
7 |
12,788 |
288,726 |
209,383 |
민상호 閔商鎬 |
남작수작, 중추원 고문․참의 등 |
10 |
431,251 |
11,001,280 |
2,142,535 |
박중양 朴重陽 |
중추원 찬의․참의․고문․부의장, 귀족원의원 등 |
37 |
82,082 |
3,671,103 |
2,185,653 |
윤덕영 尹德榮 |
‘한일합병’ 당시 시종원경, 자작수작, 중추원 고문․부의장, 일본귀족원 칙선의원 등 |
5 |
1,491 |
251,518 |
176,178 |
이근상 李根湘 |
궁내부대신, 남작수작, 중추원 고문 등 |
1 |
26 |
208 |
156 |
이근호 李根澔 |
법부대신, 남작수작, 신사회 발기인․위원 등 |
10 |
4,390 |
97,043 |
63,714 |
이재곤 李載崐 |
‘정미칠조약’ 당시 학부대신, 자작수작, 중추원 고문, 신사회 발기인 등 |
37 |
169,794 |
4,305,778 |
1,444,405 |
임선준 任善準 |
‘정미칠조약’ 당시 내부대신, 자작수작, 중추원 고문, 신사회 발기인․위원 등 |
2 |
189 |
4,385 |
2,376 |
한창수 韓昌洙 |
‘한일합병’ 당시 내각서기관, 남작수작, 중추원 찬의․고문 등 |
11 |
416 |
386,652 |
297,291 |
합 계 |
10인 |
156 |
1,020,060 |
25,694,262 |
10,517,816 |
국가귀속 대상자별 친일행적 및 대상재산 내역
① 민영휘(閔泳徽 1852.5.15~193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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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적 |
◦‘한일합병’의 공으로 자작수작(은사공채 5만원), 시종원경, 신사회 위원장, 신궁봉경회 찬성장, 신궁경의회 고문, 정우회 총재, 한국평화협회 찬성장, 조선교육회 부회장, 대정친목회 고문, 쇼와대례기념장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 |
대상토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산 28-1 임야 등 48필지 317,632㎡, 시가 5,687,568천원 (공시지가 3,996,125천원) 상당 | ||
조사개시결정 |
제1차(’06.7.24), 제2차(’06.8.18), 제4차(’06.9.22), 제5차(’06.10.13), 제6차(’06.10.27), 제7차(’06.11.10), 제10차(’06.12.22) |
② 민병석(閔丙奭, 1858.12.12~1940.8.6)
|
친일행적 |
◦한일합병조약 체결 참여, 한일합병 당시 궁내부대신, 자작수작(은사공채 10만원), 중추원 고문․부의장, 조선국방의회연합회 고문, 조선사편수회 고문, 훈1등 욱일대수장, 욱일동화장, 쇼와대례기념장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같은 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 |
대상토지 |
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204-27 등 7필지 12,788㎡, 시가 288,726천원 (공시지가 209,383천원) 상당 | ||
조사개시결정 |
제9차(’06.12.8), 제10차(’06.12.22) |
③ 민상호(閔商鎬, 1870.6.3~19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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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적 |
◦육군법원장, 궁내부 특진관, 육군참장, ‘한일합병’의 공으로 남작수작(은사공채 2만5천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고문․칙임대우 참의(연수당 1천~3천, 총 11만원), 조선박람회 평의원, 동양협회경성지부, 훈2등 서보장, 훈2등 욱일중광장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 |
대상토지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산 23 임야 등 10필지 431,251㎡, 시가 11,001,280천원 (공시지가 2,142,535천원) 상당 | ||
조사개시결정 |
제8차(’06.11.24) |
④ 박중양(朴重陽, 朴忠重陽, 1874.5.3~195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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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적 |
◦러일전쟁시 고등통역관대우로 일본군 종사, 경북 대구관찰사, 평남관찰사 겸 세무감, 경북관찰사 겸 재판소 소장, 충남 장관, 중추원 찬의․칙임대우 참의․고문․부의장(연수당 1천2백~4천원), 귀족원 의원, 황해도지사, 충북도지사,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고문, 국민총력조선연맹 고문,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쇼와대례기념장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8호의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 |
대상토지 |
대구 북구 침산동 산16-1 임야 등 37필지 82,082㎡, 시가 3,671,103천원 (공시지가 2,185,653천원) 상당 | ||
조사개시결정 |
제14차(’07.2.23) |
⑤ 윤덕영(尹德榮, 1873.12.27~194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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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적 |
◦관민추도회 발기인, 평리원재판장, 한일합병 당시 시종원경, 자작수작(은사공채 5만원), 이왕직 찬시, 중추원 고문․부의장(연수당 3천~3천5백원), 일본귀족원 칙선의원, 동민회 고문, 국민총력조선연맹 고문,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 훈1등 욱일대수장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같은 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같은 조제8호의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 |
대상토지 |
충남 대전 유성구 전민동 171-7 답 등 5필지 1,491㎡, 시가 251,518천원 (공시지가 176,178천원) 상당 | ||
조사개시결정 |
제8차(’06.11.24) |
⑥ 이근상(李根湘, 1876.9.14~19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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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적 |
◦궁내부대신, 대동구락부 설립 참여, ‘한일합병’의 공으로 훈1등 남작수작(은사공채 2만5천원), 중추원 고문, 조선식산은행 이사, 한국병합기념장, 시정5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 발기인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 |
대상토지 |
충북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 154-2 도로 1필지 26㎡, 시가 208천원 (공시지가 156천원) 상당 | ||
조사개시결정 |
제8차(’06.11.24) |
⑦ 이근호(李根澔, 1861.7.13~19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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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적 |
◦법부대신, ‘한일합병’의 공으로 남작수작(은사공채 2만5천원), 신사회 발기인․위원, 훈1등 서보장, 한국병합기념장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 |
대상토지 |
경북 김천시 봉산면 덕천리 27 답 등 10필지 4,390㎡, 시가 97,043천원 (공시지가 63,714천원) 상당 | ||
조사개시결정 |
제7차(’06.11.10) |
⑧ 이재곤(李載崐, 1859.3.6~194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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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적 |
◦‘정미칠조약’ 당시 학부대신, ‘한일합병’의 공으로 자작수작(은사공채 5만원), 중추원 고문, 신사회 발기인, 총독부 시국간담회 출석, 한자통일회이등박문추도회 발기, 훈1등 욱일대수장,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쇼와대례기념장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같은 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 |
대상토지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산59-1 임야 등 37필지 169,794㎡, 시가 4,305,778천원 (공시지가 1,444,405천원) 상당 | ||
조사개시결정 |
제7차(’06.11.10), 제8차(’06.11.24) |
⑨ 임선준(任善準, 1860.12.17~191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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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적 |
◦탁지부대신, ‘정미칠조약’ 당시 내부대신, ‘한일합병’의 공으로 훈1등 자작수작(은사공채 5만원), 중추원 고문(연수당 1천6백원), 신사회 발기․위원,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같은 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 |
대상토지 |
충북 보은군 회남면 용호리 145-2 도로 등 2필지 189㎡, 시가 4,385천원 (공시지가 2,376천원) 상당 | ||
조사개시결정 |
제10차(’06.12.22) |
⑩ 한창수(韓昌洙, 1862.1.19~193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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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적 |
◦‘한일합병’ 당시 내각서기관, 훈2등 남작수작(은사공채 2만5천원), 중추원 찬의․고문(연수당 1천~1천6백원), 동양협회 경성지부 주도, 이왕직사무관․찬시, 조선산림회 부회장, 훈1등 서보장, 한국병합기념장, 쇼와대례기념장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같은 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 |
대상토지 |
서울 종로구 가회동 11-129 도로 등 11필지 416㎡, 시가 386,652천원 (공시지가 297,291천원) 상당 | ||
조사개시결정 |
제14차(’07.2.23) |
<친일행적 관련 참고자료>
▣ 대표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을사조약’(5) (1905. 11. 17.) |
‘정미칠조약’(7) (한일신협약) (1907. 7. 24.) |
‘한일합병조약’(8) (1910. 8. 29.) |
권중현(농상공부대신)/1차 박제순(외부대신) 이근택(군부대신) 이완용(학부대신)/1차 이지용(내부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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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희(탁지부대신)/1차 송병준(농상공부대신)/1차 이병무(시종무관장) 이완용(내각총리대신)/1차 이재곤(학부대신)/2차 임선준(내부대신)/2차 조중응(법부대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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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내각총리대신)/1차 고영희(탁지부대신)/1차 민병석(궁내부대신)/2차 박제순(내부대신) 윤덕영(시종원경)/2차 이병무(시종무관장) 조민희(승령부총관) 조중응(농상공부대신)/1차 |
▣ 대표적인 일제협력단체
일제협력단체명 |
설립목적 |
관민추도회 (官民追悼會, 1909.11.2) |
동경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국장(國葬)이 치러지는 것에 맞춰 대한제국 정부(내각)가 주요 관리들과 각 방면의 주요 인사들의 참여로 주도한 애도(哀悼)행사의 임시 조직 |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1938.6~1940.10) |
중일전쟁 이후 전시총동원체제로 돌입하면서 일제가 각종 관변기구와 민간단체를 망라하여 만든 전시통제기구. 국책협력이란 미명 아래 조선인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 |
국민총력조선연맹 (國民總力朝鮮聯盟,1940.10.~1945.7) |
태평양전쟁 이후 조선민중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고 이른바 ‘총후(銃後)활동의 제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조직된 전시 최대의 관변 통제기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개편하여 결성 |
대동구락부 (大東俱樂部, 1906.10~?) |
대한제국 정부 내 주요 친일 관료들과 일본인 관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교단체 |
대정친목회 (大正親睦會, 1916.12~?) |
조중응(趙重應)이 중심이 되어 조선인 전직 관료․귀족․대지주․실업가들의 친목 도모 및 내선융화를 목표로 활동한 친일단체 |
동민회 (同民會, 1924.4.~1930.후반) |
반일운동에 대항하기 위해 일선융화를 내걸고 결성된 친일단체 |
동양척식주식회사 (東洋拓植株式會社,1908.8~1945.8) |
일제하 최대의 토지․금융 수탈기관으로 식민지 기간 동안 조선총독부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식민지배의 인적․물적 기반을 확보 |
동양협회조선지부 (東洋協會朝鮮支部,1911.8~) |
대만과 조선의 식민화를 보조하고 촉진하기 위해 발족한 식민협회. 동양척식회사가 설립주체 |
삼십본산연합사무소 (三十本山聯合事務所, 1915.1.16~1922.1) |
일제의 협력과 지원 하에 조직된 불교계의 중심기관 |
신궁경의회 (神宮敬義會, 1909.8.20~?) |
신궁봉경회 회장 김재순이 단군과 일본 신무천황(神武天皇)의 위패 봉안과 의식 거행을 위해 조직한 단체. 일본에 있는 신궁봉제회를 모방하고, 신궁봉경회와는 별도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추도회를 개최함 |
신궁봉경회 (神宮奉敬會, 1909.6~?) |
대한제국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고위관료와 일본인이 연합하여 한국내에 일본의 신궁을 건립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 |
신사회 (紳士會, 1907.10.~1907.10.말) |
1907.10.16. 한국 시찰을 위해 방문하는 일본 황태자를 환영하기 위해 전현직 정부대신, 중추원 의장․부의장, 궁내부특진관 등 상층 관료층이 독자적인 환영행사를 위해 조직한 단체 |
정우회 (政友會, 1910.3~1910.9) |
이완용․조중응 등이 조종한 합방찬성 추진 단체 |
조선교육연구회 (朝鮮敎育硏究會, 1910.12~1945.8) |
일제의 식민교육정책을 지원하고 황국신민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조선총독부의 교육 자문기구. 전신은 1902. 조직된 경성교육회이며, 1910. 조선교육회로 개칭 |
조선국방협회 (朝鮮國防協會,1937.7~?) |
1937. 비행기(제1호 애국기<愛國機>)헌납을 계기로 식민지 조선의 전쟁협력 의식을 고조시키고 이른바 ‘국체명징과 애국사상’을 고취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
조선국방의회연합회 (朝鮮國防議會聯合會, 1933.1~?) |
1933년 초부터 일본의 국방의회를 본따서 조선 각 지역에서 만들어진 군국주의적 단체. 일제당국과 조선군의 주도로 일본인 재향군인, 조선인 친일유지들을 중심으로 조직 |
조선박람회 (朝鮮博覽會, 1907.~?) |
1907년 재경성일본상인이 주축이 되고 행정기관이 동원된 경성박람회가 효시로 식산흥업과 식민통치 치적의 과시가 목적 |
조선사편수회 (朝鮮史編修會,1925.6~1945) |
1916년 1월 중추원 산하 조선반도사편찬위원회로 발족. 1922. 12.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편찬위원회로 전환하여 일본민족의 우위성을 고취하고 한국사의 왜곡을 통하여 한국민의 민족의식을 배제하고자 설립. 이후 학문적으로 더욱 권위 있는 기구로 만들기 위하여 1925년 6월 칙령에 의해 조선총독부 부설기관으로 조선사편수회로 명칭을 바꾸고 독립된 관청으로 격상하여 조직을 확대 개편 |
조선산림회 (朝鮮山林會, 1921.5~1949.) |
조선총독부의 제반 산림수탈정책에 협조하고 조선총독부에 대한 산림정책 건의와 산림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 |
조선임전보국단 (朝鮮臨戰報國團,1941.10.22~1942.10) |
조선인의 전쟁협력을 위해 임전대책협의회와 흥아보국단을 통합하여 결성한 전시체제기 최대의 민간단체. 1942.국민총력조선연맹에 흡수 |
한국평화협회 (韓國平和協會, 1910.5~1910.9) |
일진회의 ‘합방성명서’를 찬성하고 ‘한일합병’을 관철시키기 위해 조직된 국민협성회의 합방실행 추진단체 |
한자통일회이등박문추도회 (漢字統一會伊藤博文追悼會, 1909.12) |
伊藤博文을 추도하기 위해 이완용 계열의 反일진회 세력이 조직한 한자통일회가 이등박문의 사망 50일을 이틀 앞둔 12.12. 이등박문을 추도하기 위해 주관한 행사 |
▣ 친일공적 관련 훈포상
훈장(勳章) |
내용 |
욱일장 (旭日章) |
일본 최초의 훈장으로 명치8년(1875)제정. 처음에는 상패(賞牌)라 칭했으나 명치 9년 훈장으로 개칭. 훈적(勳績) 및 공로가 있는 자를 표창하기 위해 수여. 훈등은 1등에서 8등까지 나뉘어 功에 따라 차등 지급. 훈1등은 대수, 훈2등은 중광. 등급에 상응하여 종신연금 받음 |
서보장 (瑞寶章) |
명치21. 제정(1888). 욱일장(旭日章)의 다음 등급에 해당하는 훈장. 훈등은 1등에서 8등까지 훈공 있는 자에게 수여. 등급에 상응하여 종신연금 받음 |
기장(記章) |
내용 |
한국병합기념장 (韓國倂合記念章) |
한국병합 사업에 직접 관여한 자 및 한국병합 사업에 대한 중요한 업무에 관여한 자, 한국병합 시 조선에 근무한 관리 및 관리 대우자, 한국정부 관리 및 관리대우자 등 종전 한일관계에서 공적 있는 자에게 수여 |
다이쇼대례기념장 (大正大禮記念章) |
다이쇼(大正)천황 즉위 기념장. 즉위식에 초청을 받은 자, 즉위례 및 대상제에 초청을 받은 자, 각 소재지에서 향찬(饗饌)을 하사받은 자, 대례 사무 및 대례에 관한 중요한 업무에 관여한 자에게 수여 |
쇼와대례기념장 (昭和大禮記念章) |
쇼와(昭和)천황 즉위 기념장. 즉위식에 초청을 받은 자, 즉위례 및 대상제에 초청을 받은 자, 각 소재지에서 향찬(饗饌)을 하사받은 자, 대례 사무 및 대례에 관한 중요한 업무에 관여한 자에게 수여 |
제2차 국가귀속 대상자 일제시대 토지보유 현황
단위 : ㎡
대상자 |
일제시기 사정받은 토지 및 임야 |
친일재산 귀속규모 |
민영휘 |
1,286,460 |
317,632 |
민병석 |
3,589,689 |
12,788 |
민상호 |
1,092,777 |
431,251 |
박중양 |
278,826 |
82,082 |
윤덕영 |
2,552,400 |
1,491 |
이근상 |
1,061,018 |
26 |
이근호 |
3,984,982 |
4,390 |
이재곤 |
1,009,891 |
169,794 |
임선준 |
1,366,172 |
189 |
한창수 |
379,699 |
416 |
계 |
16,601,914 |
1,020,060 |
<자료> : 지적원도, 임야원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참고> : 위 통계는 토지(임야)조사부 혹은 토지(임야)대장에서 소유자명과 면적이 확인된 것만 집계한 것임
: 사정 연도는 토지가 1910~1918년, 임야는 1916~1924년
- 제2차 국가귀속대상자 중 사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근호와 민병석이 가장 많은 398만여㎡와 358만여㎡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윤덕영(255만여㎡), 임선준(136만여㎡), 민영휘(128만여㎡)의 순임
- 그러나 민영휘의 경우 대부분의 토지를 민대식 등 자식의 이름으로 사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약 7,600만㎡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참고> 경기도와 강원도는 구토지대장이 멸실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위 그림은 제2차 국가귀속 대상자중 민병석 외 5인의 보유 토지가 일제 시대와 해방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의 추이를 나타낸 것임
-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차 국가귀속 대상자들의 친일재산은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 후 농지개혁을 거치면서 이미 상당부분 매각 처분된 것으로 드러남. 그 중에서 민병석과 이근호의 경우는 보유토지의 각 95%, 99%가 이미 1930년대 말 이전에 매각되었음
- 민병석은 사치와 방종, 그리고 자본 전환의 실패로 인하여 1935년 대부분의 토지가 성업사(조선식산은행의 자회사)로 넘어감
- 민병석과 대조적으로 본인 생존시는 물론 후손들까지 부와 명예를 누린 대표적인 인물이 윤덕영과 민영휘임. 1930~40년대 윤덕영의 연소득은 약 11만원(금값 기준 현시가 17억)으로 추정되는데(「삼천리」 1940.9), 이 금액은 민영휘의 아들 민대식(24만원), 민규식(14만원) 등에 이어 경성(京城) 자산가중 소득 기준으로 서열 11위에 해당됨
※ 민영휘의 경우
토지와 재산 규모
- 민영휘는 “조선에서 古今 몇 백 년 내에 처음 보는 큰 부자”(「삼천리」 1938.10)로 한 때는 재산 규모가 4,000만원(금값 기준 현시가로 약 8,000억원)정도까지 증대하였지만, 사망 시점(1935) 재산 규모는 약 1,200만원(금값 기준 현시가 4,200억원)으로 추산
- 그 내역을 보면 토지가 약 1,000만원, 주식 100만원, “慶雲町의 궁궐 같은 大家와 嘉會町의 아방궁”을 포함한 별장 주택이 약 100만원
- ‘토지 1,000만원’은 민영휘 사망 당시인 1935년도 평균 논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7,680만㎡(여의도 면적의 약 9배)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금액임. 민영휘의 토지는 “平安道를 비롯하여 전 朝鮮 각 道에 없는 곳이 없으며 오직 咸鏡道가 빠졌을 뿐” “13도를 돌아다니며 고르고 골라 차지한 沃土良田”(「삼천리」 1938.10)으로 구성됨
재산축적과 처분과정
- 민영휘의 재산 축적과정에 대해, 그의 장자 민형식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받은 은사금 외에, 권력과 관권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축재한 것”이었다고 설명(「조선일보」 1938.8.30, ‘민형식의 민대식·민규식·민병도 상대 人事調停 소송,’ 경성지방법원 1939.9.6)
- 민영휘는 “蓄財에 대한 世評이 험악할 뿐 아니라 재산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는 사람까지 다수 있으므로 일체의 재산을 자기의 명의로 하지 않고 민대식, 민규식 등 아들의 이름으로 신탁하고 同人명의로 申告를 하여 사정을 받았음” (「조선일보」 1938.8.30)
- 앞의 <제2차 국가귀속대상자 일제시대 토지보유 현황> 표에서 민영휘 명의의 보유 토지가 적었던 것은 바로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임
국가귀속 결정 현황
- 본 위원회는 민영휘 후손 명의로 남아 있는 총 76필지, 55만㎡에 대해서 조사개시 결정을 한 바 있으며(2006.7.24-12.22), 이 중 청주 상당산성 일부를 포함한 36필지, 317,632㎡, 시가 57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
- 향후 민영휘 후손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 등도 추적하여, 친일재산 여부를 가려 국가귀속 할 예정임
국가귀속결정 재산 지역별 현황
① 국가귀속결정 재산 규모
차수 |
귀속대상자 |
필지수 |
면적(㎡) |
시가(공시지가) |
1차 |
고희경, 권중현, 권태환, 송병준, 송종헌, 이병길, 이완용, 이재극, 조중응 |
154 |
254,906 |
63억원(36억원)상당 |
2차 |
민영휘, 민병석, 민상호, 박중양, 윤덕영, 이근상, 이근호, 이재곤, 임선준, 한창수 |
156 |
1,020,060 |
257억원(105억원)상당 |
계 |
19명 |
310 |
1,274,965 |
320억원(142억원)상당 |
② 제1, 2차 국가귀속결정 재산 지역별 현황
지역 |
계 |
경기 |
충북 |
대구 |
전북 |
경북 |
충남 |
대전 |
강원 |
서울 |
전남 |
면적(㎡) |
1,274,965 |
892,227 |
309,329 |
51,298 |
11,279 |
3,828 |
3,696 |
1,491 |
1,203 |
488 |
126 |
필지 |
310 |
162 |
38 |
30 |
39 |
2 |
10 |
5 |
6 |
17 |
1 |
시가 (백만원) |
31,994 |
24,889 |
3,235 |
2,782 |
147 |
92 |
64 |
252 |
50 |
482 |
1 |
③ 제1차 국가귀속결정 재산 지역별 현황
지역 |
계 |
경기 |
전북 |
충남 |
충북 |
강원 |
서울 |
면적(㎡) |
254,906 |
238,066 |
9,624 |
3,524 |
2,536 |
1,084 |
72 |
필지 |
154 |
96 |
25 |
9 |
16 |
2 |
6 |
시가 (백만원) |
6,300 |
5,966 |
71 |
60 |
60 |
48 |
95 |
④ 제2차 국가귀속결정 재산 지역별 현황
지역 |
계 |
경기 |
충북 |
대구 |
경북 |
전북 |
대전 |
서울 |
충남 |
전남 |
강원 |
면적(㎡) |
1,020,060 |
654,161 |
306,793 |
51,298 |
3,828 |
1,655 |
1,491 |
416 |
172 |
126 |
119 |
필지 |
156 |
66 |
22 |
30 |
2 |
14 |
5 |
11 |
1 |
1 |
4 |
시가 (백만원) |
25,695 |
18,924 |
3,175 |
2,782 |
92 |
76 |
252 |
387 |
4 |
1 |
2 |
친일재산 조사 업무 흐름도
기초조사 |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작성 ․가계도 작성(공부자료 활용 / 후손 및 재산 흐름 파악) ․지적전산망 통한 재산조회 ․친일재산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재산 취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의뢰, 법원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조사의뢰 |
▼
조사개시결정 |
․전원위원회 의결로 조사개시 결정 ․법원에 보전처분(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
․조사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 30일 이내에 결정통지) |
▼
조사활동 |
․조사개시결정 재산에 대한 실지조사, 자료제출요구, 진술청취, 감정의뢰 등 |
․조사활동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 30일 이내에 결정통지) |
▼
국가귀속결정 |
․전원위원회 의결(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찬성)로 친일재산에 대하여 국가귀속결정 ․대상재산을 관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 |
․귀속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1년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
국가귀속 |
․국가귀속결정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 ․재경부장관은 즉시 관리청 지정 ․지정받은 관리청은 “국” 명의 촉탁등기 |
친일재산 조사대상자 및 조사개시결정 현황
① 친일재산 조사대상자 현황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 450명의 명단 작성,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 등에 대하여 조사대상자 추가 선정 예정
② 조사개시결정 현황
2007년 7월까지 23차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109명의 2,293필지, 1,314만㎡, 공시지가 979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하여 조사개시 결정 후 관할 법원에 보전처분 완료
조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
① 이의신청 접수 현황
조사대상자 기준 99명 중 68명(68.68%),
필지수 기준 1,977필지 중 1,554필지(78.6%) 접수
※ 제19차 전원위원회(’07.5.18.) 조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 기준(’07.7.31.현재)
② 이의신청 처리 현황
접수 : 230건
처리 : 173건(164건 기각, 7건 일부인용 일부기각, 2건 인용)
진행 : 41건
③ 이의신청 유형
제1차 국가귀속결정 후속처리 현황
① 제1차 국가귀속결정 후 “국” 명의 등기 조치
대상재산 (총 154필지) |
해당관리청 |
등기현황 |
49필지 14,045㎡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재산) |
건설교통부 |
등기 진행중 |
105필지 240,861㎡ (전, 답, 임야, 잡종지 등) |
국가보훈처 |
등기 완료 |
② 행정심판 청구 현황
행정심판 청구 내용 (1건)
재결청 |
친일재산조사위 |
청구인 |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중응 후손 |
청구(접수)일 |
2007. 8. 1. |
대상재산 |
3필지, 6,625㎡, 351,282,000원(시가) |
※ 1차 국가귀속결정 대상 토지 : 10필지 8,601.5㎡ 373,957,500원(시가) | |
주요내용 |
국가귀속결정 취소 청구 |
위원회가 국가귀속 결정한 대상재산은 청구인들 소유의 선산으로서 개인소유의 재산이라는 주장 |
진행절차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재결, 30일 연장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서면 방식) → 재결청(친일재산조사위) 재결 → 청구인에게 재결서 송달
첫댓글 충북과 관련해서는 민영휘의 상당산성 일부 토지, 시가 57억 상당의 토지와, 이근상의 충주 금가면 소재 토지, 그리고 임선준의 보은군 회남면 소재 토지가 국가 귀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민영휘의 대부분 재산은 그 아들들 소유로 되어 있으나 그들 또한 앞으로 조사가 지속되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면 그들의 재산도 국가귀속처리될 것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