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란?
-담보물권 금전을 빌려 줄 때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갚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대신 갚게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 하는데, 이 때 그 제3자를 보증인이라고 이러한 보증제도가 인적 담보입니다.
-물적 담보 금전을 빌려 줄 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나 다른 제3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담보물로 내세워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없을 때 그 특정재산으로 부터 자신의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물적 담보입니다.
- 차이점 인적 담보인 보증은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없을 때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채권만을 가지나 물적 담보는 담보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담보로 제공된 동산이나 부동산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물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보증인의 책임은 일반재산을 가지고 책임져야하는 무한책임인데 반하여 물적 담보는 담보로 제공된 동산이나 부동산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재산으로 채무변제를 다하지 못한 때는 다른 일반재산으로도 변제할 책임이 있고,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물상 보증인이라고 합니다)은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적담보의종류 -담보물권 >>약정 담보물권 *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의 의하여 성립되는 담보물권으로 저당권,질권,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 저당권 - 저당권은 담보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혹은 물상보증인(타인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과의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 단순히 저당권등기 설정계약을 한 것만으로는 저당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는 없고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약정대로 변제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락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강제집행분야 참조)
* 질권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자의 물건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이를 가지고 있다가 변제하지 않을 때에 그 물건을 처분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주로 동산,예금,주식 등을 많이 이용합니다.
* 전세권 - 전세권은 원래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나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저당권자와 마찬가지로 그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자신의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세권도 전세권등기가 되어야 하고 통상적으로 전세라고 부르는 주택임대차는 채권이므로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 다만,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임대차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그때부터 담보물권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법정담보물권 *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이 아닌 특정한 경우에 법에서 인정하는 담보물권을 말하는데, 법정저당권과 유치권이 있습니다.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으로 인해 생긴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권리이전형 담보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변제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변제를 하면 소유권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채권담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이전형 담보에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등이 이용되나 이 경우에 당사자간에 그러한 약정을 했다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약자인 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채무자가 약정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산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증이란?
- 보증의 종류 금전등을 대여할 때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확실한 변제를 보장받는 방법으로는 크게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습니다.
인적 담보란 채무자가 빌린 돈 등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 제3자로 하여금 대신 갚게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 하는데, 이때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이러한 보증제도가 인적 담보입니다.
물적 담보란 채무자가 빌린 돈 등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부동산이나 동산, 주식 등의 특정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질권 등을 말합니다.
인적 담보가 보증인에게 지급을 구할 채권만 생기는 반면, 물적 담보는 특정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 담보와 구별됩니다.
- 보증의 성립 및 유의점 보증은 채권자와 보증인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데, 이때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 주채무자에게 속아서 혹은 채무자의 자력, 담보 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보증의 운명 (부종성)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주채무의 운명에 따라 주채무가 성립되지 않거나 소멸 또는 취소되었을 때는 보증채무도 없어지게 됩니다.
- 계속적 보증,근보증 물품공급계약과 같은 계속적 거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도 증감변동하는데, 그와 같은 계속적 거래에 있어 일정 결산기까지의 증감변동하는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이나 계속적 보증도 실무상 많습니다.
- 보증의 내용 보증의 내용은 보증계약에 따라 정하여지나, 보증채무의 범위가 주채무보다 넓을 수는 없으며, 만약 넓을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내로 감축됩니다.
한편, 계속적 보증이나 근보증 계약의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보증인에게 무한정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보증인은 보증계약체결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계약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즉,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의무/권리 -변제의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증인의 항변권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해 보지도 않고 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하여 온 때에는 주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이를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보증인이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주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가 조치를 취했으면 변제받을 수 있었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래상 일반보증은 오히려 드물고 연대보증이 대부분이어서 보증인의 항변권은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증인의 구상권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나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자신의 변제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면하게 된 채무액 상당을 주채무자에게 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없앴을 때에는 보증인이 지출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신의 출재로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없앴을 때에는 채무를 면하게 한 행위 당시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당시에 주채무자가 받고 있는 이익한도내에서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한편,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켰으나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령, 이미 일부 변제하였을 경우)가 있었을 때에는 그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일부 변제한 금액)보증인의 구상권은 제한되고, 주채무자가 통지를 게을리해 부탁받은 보증인이 선의로 이중변제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변제를 하거나 기타 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항상 서로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대보증 보증계약 중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동일하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보증으로, 요즈음의 보증계약은 일반보증이 아니라 연대보증이 주로 이루어지고 연대보증인의 경우 일반보증에서와 같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없으므로 채권자는 주채무자보다 먼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이 수인인 경우 주채무자뿐만 아니라 어느 연대보증인에게나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도 본질적으로 보증계약의 일종이므로 일반보증계약과 같이 보증인의 변제행위 등으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며, 주채무자의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제도 -의의 및 장점 보증보험제도는 보증을 서려는 자가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보증보험회사에 납부하고 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점 * 일반 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보증인의 자력여하에 따라 채권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증의 실효성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 그러나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바로 쉽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확실한 채권의 담보효력이 있습니다.
-실무상 사용처 실무상 보증보험제도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신청에 있어 법원의 담보금공탁명령에 따른 담보금을 공탁할 때 또는 형사상 보석보증금을 납부할 때(보석의 경우 현재 실무에서는 현금 공탁명령을 많이 하는 편) 많이 이용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법원에서 결정한 담보금액의 약 10%정도를 보험료로 보증보험회사에 납부하면 되므로 이용당사자로서는 수백, 수천만원의 공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원의 명령에 따른 담보공탁보증외에도 실무상 할부판매, 신원보증 등의 경우에 보증보험제도를 많이 이용하는데,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증보험회사에서는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을 또다시 요구해 보증보험금을 지급했을 경우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증인 및 연대보증인으로서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청약서와 약정서 등을 작성할 때 그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고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