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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분야 |
안전관리 |
자격 종목 |
건설안전기사 |
적용 기간 |
2007.01.01 ~ 2011.12.31 | ||||||
○직무내용 : 건설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인적․물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현장 근로자의 교육과 작업환경 순회감독 등 안전관리 업무를 통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시 효과적이며 신속한 처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안을 수립, 이행하는 등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와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수행준거 : - 안전관리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조사 분석을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 -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이를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 안전에 관련한 규정사항을 인지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 | |||||||||||
실기검정방법 |
복합형 |
문제수 |
필답형: 10~20 |
시험시간 |
필답형 : 1시간 30분 작업형 : 1시간 정도 | ||||||
실기과목명 |
주요항목 |
세 부 항 목 |
세 세 항 목 | ||||||||
건설안전실무 |
1.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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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 조직 이해하기 <?xml:namespace prefix = o /> 2.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운용하기 3. 산업재해발생 및 재해 조사 분석하기 |
1. 안전보건조직의 유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안전책임과 직무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2.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1. 재해발생모델을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고예방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 재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재해발생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5. 재해분석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6. 재해율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
실기과목명 |
주요항목 |
세 부 항 목 |
세 세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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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공사 안전 |
4. 보호구 및 안전표지 적용하기 5. 안전교육 실시하기 1. 가설공사 안전을 이해하기 2. 토공사 안전을 이해하기 3. 구조물공사 안전을 이해하기 |
1. 보호구를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산업안전표지를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개요를 알고 있어야 한다. 2. 안전교육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3.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4. 교육심리를 알고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5.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1. 가설공사 안전에 관한 일반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통로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 비계공사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 사전점검 사항을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굴착작업의 안전조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붕괴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1. 철근공사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거푸집공사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4. 철골공사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실기과목명 |
주요항목 |
세 부 항 목 |
세 세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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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기준 |
4. 마감공사 안전을 이해하기 5. 건설기계, 기구 안전을 이해하기 6. 사고형태별 안전을 이해하기 1. 건설안전 관련법규 적용하기 |
1. 마감공사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 굴착기계에 관한 안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토공기계에 관한 안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관한 안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4. 양중기에 관한 안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 추락재해에 관한 안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낙하물 재해에 관한 안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 토사붕괴 재해에 관한 안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4. 감전재해에 관한 안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5. 건설 기타 재해에 관한 안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실기과목명 |
주요항목 |
세 부 항 목 |
세 세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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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기준 및 기술 지침 적용하기 |
1. 작업장의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계기구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에 관한 안전기준 및 기술 지침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양중기에 관한 안전기준 및 기술 지침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에 관한 안전기준 및 기술 지침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콘베이어에 관한 안전기준 및 기술 지침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차량계 건설기계 등에 관한 안전기준 및 기술 지침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에 관한 안전기준 및 기술 지침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에 관한 안전기준 및 기술 지침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9. 중량물 취급시 위험방지에 관한 안전기준 및 기술 지침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에 관한 안전기준 및 기술 지침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 기타 기술 지침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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