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정밀검사(신규검사, 특별검사) 미수검자 수검독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 운전정밀검사 신규검사자나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운전자 중 운전정밀검사 특별검사 수검 대상 요건자를 안내하니 해당사업자님께서는 아래를 참조하시어 반드시 신규검사 및 특별검사를 받아 행정처분(과태료 50만원)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규검사 대상자
ㅇ 사업용자동차 취업전 신규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신규검사 부적합판정을 받고 개인택시 사업을 운영중인 자.
◈ 운전정밀검사 특별검사 대상자
ㅇ 중상(인사사고 3주)이상의 사고를 냈을 경우(가해자로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사고)
- 수검기한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본인이 중상사고 발생즉시 정밀검사 특별검 사를 수검 후 승무하여야 함.
ㅇ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경우
▶ 준비물
ㅇ 신분증, 필기구, 안경(착용자에 한함), 수수료(신규:23,000원 / 특별:17,000원)
▶ 정밀검사는 완전예약제로시행이 되니 사업자분들은 검사받으러 가실 때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시고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약방법 및 검사장 위치
ㅇ 위 치 : 구. 대구농고 맞은편(수성자동차검사소 내) 대구 수성구 노변동 435 ㅇ 인 터 넷 : www.ts2020.or.kr
ㅇ 전 화 : 1577-0990 연결후 3번 → 1번 누르면 상담원 연결됨.
(평일 : 09 : 00 ~ 18 : 00) 토, 공휴일 제외
ㅇ 검사장도착 : 오전수검자 - 9시까지도착 // 오후수검자 - 1시30분까지 도착
※ 중상사고 일시를 모르실 경우 관할경찰서에서 전체 운전경력이 나오는 무사고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감경을 받기위해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수검한 정밀검사는 인정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