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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수도권)
 
 
 
카페 게시글
법률 자료실 스크랩 2013년 7월 29일 발의 이미경의원 대리운전업법 전문
동삼 추천 0 조회 181 14.10.14 08:4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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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0.14 09:06

    첫댓글 시간을 들여서 자세히 읽어봐야 ,,,,,,,,지

  • 14.10.15 18:32

    또하나의 족쇄가 생길뿐 뭐 대리기사를 위한다기 보다는 조합설립시 이권에 관심있는자들에게나 득이되는 쓸데라고는 하나도 없네.

  • 작성자 16.02.19 03:11

    제안이유
    음주 후 대리운전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지난 20년간 대리운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대리운전이 운송업의 한 유형으로 정착되었음. 그러나 대리운전업체의 난립과 이용자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ㆍ자격,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가입 등 대리운전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현재 대리운전 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운전업자의 일방적인 운영으로부터 대리운전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대리운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 작성자 16.02.19 03:37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우리 조합이 이미경의원실과 공동으로 대리운전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위 <제안이유>와 같으며, 구체적으로는 위 <주요내용>에 나와 있듯이 1)대리운전약관의 제정으로 현재와 같은 대리업체의 무법/탈법 등을 막을 수 있고 2) 대리운전기사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스스로 권익을 지켜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며 3) 대리운전이라는 직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등 다양한 우리 노동환경의 변화를 일거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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