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방문간호의 정의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한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요양에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방문간호지시서에는 수급자의 전반적 건강상태,진단명,대상자별 세부 방문간호서비스
내용,방문횟수 및 간격 등이 명시된다.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거쳐 유효기간 내에도 변경하여 발급이 가능하다.
*방문간호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2.방문간호의 내용 -방문간호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 24조에 따라 기본간호 및 교육,훈련 및 상담등을 제외한
일부검사,투약,주사,기본간호 외의 간호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문간호업무
구 분 | 주 요 업 무 | 비 고 |
기본간호 | 간호사정 및 진단,온.냉요법,체위변경,등마사지,구강간호 개인위생 관리등 | 간호사 독단적 판단에 의해 가능 |
간 호 | 비위관 교환,단순도뇨 및 정체도노관 삽입.교환.관리. 기관지관 교환,관리 산소요법,욕창치료,단순상처치료, 염증성 처치,봉합선제거,방광및 요도세척 | 의사처방 |
검사관련 업무 |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단순검사] 뇨당검사,반정량 혈당검사,경피적 혈액산소분압검사 [검사물 수집 및 운반] 필요한 검사물 수집후 의료기관으로 운반 | 의사처방 |
투약 관리 지도 | [투약행위 및 투약지도] [주사] 주사행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실시하고,수액요법은 수액 감시와 속도조절등에 대한 관리 포함 | 의사처방 |
교육훈련 | 환자.가족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운동요법,기구 및 장비 사용법등에 대한 교육.훈련 | 간호사 독자적 판단에 의해 가능 |
상 담 | 환자의 상태변화시에 대처방법,질병의 진행과정 및 예후, 주 요양자와 가족문제,환경관리등 | 간호사 독자적 판단에 의해 가능 |
의 뢰 | 방문간호 서비스 종결 이후에도 계속적인 건강관리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등으로 의뢰 | 간호사 독단적 판단에 의해 가능 |
3.방문간호 대상자
-방문간호 대상자는 요양인정(요양등급 1~3등급)을 받은 대상자 전체를 원칙으로 의사의 판단에
의하되,의사가 방문간호 대산 가정간호(특정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거쳐 가정간호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경우 비용은 건강보험으로 청구하게 된다.
4.방문간호 제공 절차
*《 간호계획 수립 》⇒ 《 방문간호의 제공 》⇒ 《 기록및 보고 》⇒ 《 상담 》⇒
《 사고.응급상황대처 》⇒ 《 서비스 종결 》
방문간호 제공 저차는 간호계획 수립.방문간호의 제공.기록및 보고,상담,사고,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종결의 순서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간호계획수립
-대상자와 가족의 요구에 대한 사전분석 및 과거력(방문간호 정보조사지 등 참고),의뢰된경우
의뢰기관으로부터의 정보 등 필요한 자료수집 후 대상자, 가족,의사와 협의하여
간호계획을 수립한다.
-방문전 대상자와 가족에게 출발을 알리고,도착 즉시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사항을
확인한 뒤 출발한다.
(2)방문간호의 제공
-모든 방문간호와 관련된 행위는 사전에 설명하여 대상자의 동의하에 실시하며, 감염및 안전관리
사항 등을 준수하면서 방문간호를 제공한다.
(3)기록및 보고
-방문간호 실시 후 방문간호경과기록지에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특이사항 발생등
필료한 경우 담당 의사에게 보고한다(의사와의 보고 체계 구축)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기관과 방문간호 제공기관이 다른경우 팩스,e-mail 등을 통하여
담당의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4)상담
-간호사는 대상자의 상태파악을 위해 수시로 대상자 및 가족에게 전화 상담을 실시하며,상담
내용 은 방문간호경과기록지에 기록한다.
5.사고.응급상황 대처
-방문간호 시행중 합병증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담당의사와 해당 기관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고
지시에 따라 조치한 후 24시간 이내에 방문간호 경과기록지에 기록한다.
[예시]
☞상해가 발생한 경우:골절,화상,기구 사용시 발샐한 열상등
☞예기치 못한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심장마비가 온 경우 등
☞건강에 해를 초래하게 된 경우:대상자에게 투약교육을 잘못한 경우 등
☞의사가 처방한대로 간호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한편,담당 의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처방에 따라
조치한다.
☞직접 처치가 곤란하거나,담당의사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담당의사와 해당 기관에 보고하고 방문간호 사업을 종결한다.
6.서비스 종결
-방문간호 종료1주일 전 담당의사,대상자,가족과 협의하고,추후관리가 필요한 자는 자가
간호방법을 대상자 및 가족 등에게 교육.훈련한다.
-방문간호 종결 요약지에 그간 시행된 간호내용,종료이유,대상자상태 및 추후 필요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다른 방문간호기관 또는 관련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의 간호(진료)의 연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시 방문간호 종결 요약지를 제출한다.
첫댓글 오호 ~축하드립니다.
사ㅏ업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