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맡기고 임대료 받으세요”
농사짓기 어려운 토지 위탁 ‘농지은행’부상
소득세법 개정…양도소득세 절반이상 줄어
“농사짓기 어려운 분은 농지은행에 맡기세요”
지난달 22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한국농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농지은행에 8년 이상 맡기면 기간에 따라 9~36%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
이전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는 ‘비사업용’으로 분류돼 양도차익의 60%가 양도세로 부과됐다.
임대위탁을 하면 농지 임대료도 받을 수 있다.
농지의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간 임대료(2005~2007년 평균 1㏊ 기준)는 논 173만 원, 맡96만 원, 과수원 161만 원 수준이다. 위탁수수료(연 임대료의 8~12%)를 내더라도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상속 및 증여 등오로 취득한 농지는 즉시 위탁 가능하며, 보통은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농지면 위탁 대상이다. 도시 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 일정 면적(농업진흥 지역 1000㎡, 진흥 지역 밖 1500㎡)미만의 농지는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나 1577-777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