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께서 조합원이시고 현재 부모님모두 무주택자입니다. 아직 사업승인 신청전인데 국토부에서 조합원자격심사를 입주전에 세번정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되시는데 현시점에서 어머님께서 아파트(전용 84 이하)를 매수하셔도 조합원자격심사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해서요..입주할때까지 그냥 무주택자로 계셔야 할까요?
첫댓글 사업계획승인, 준공입주시 자격심사를 하게되는데 84이하 1주택 보유는 자격유지에 문제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넵 감사합니다
첫댓글 사업계획승인, 준공입주시 자격심사를 하게되는데 84이하 1주택 보유는 자격유지에 문제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