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 이하 “대책위”)는 11. 10 금요일 오전 12시부터 제227차 투쟁을 개최한다. 이번 투쟁은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켓시위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2) 금감원은 지난 8. 24 보도자료를 통해 디스커버리펀드 자산운용에 대한 추가검사 결과를 발표한 후, 9월 중순부터 기업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얼마전 검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
3) 금감원은 운용사에 대한 검사결과(8. 24)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사의 위법 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펀드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가 매입한 부실자산 QS채권의 액면가 매입당시, DLG(특수목적법인)의 대표 엘리엇 강이 부실자산 매입의 댓가로 42만불을 배임수재 한 혐의를 밝혀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대표인 장하원은 엘리엇 강과 실질적인 동업관계였으며, 부실자산 매입당시 긴밀하게 협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부실을 알면서 매입한 것은 고의에 의한 범의(犯意)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금감원은 즉각적으로 분쟁조정을 개최하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해 주기 바란다.
4) 대책위는 금감원 발표에 따라, 美 SEC와 사법당국에 미국 시민권자인 검은머리 미국인 엘리엇 강(한국명 강성)에 대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 및 처벌을 청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엘리엇 강의 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선량한 미국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안긴 악질적 행위라고 본다. 현재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美 자산운용사 DLI 대표 브랜든 로스와 함께 부실자산 매입의 댓가로 불법 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5) 지난 10월 27일 디스커버리펀드 항소심 제4차 공판(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노212)은 12월 8일로 기일이 변경되어 피해자들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환매중단 시점으로부터 4년 6개월, 계약시점으로부터 5년이 되도록 실체적 진실규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변화된 금융환경에서 원금과 함께 기회손실까지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육체적 심리적으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게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 바란다.
6) 피해자들은 이 사건 펀드가 사모펀드라는 사실조차 모른채 거래은행과 증권사의 ‘안전한 상품’이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가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과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이 사건 펀드는 절대로 판매해서는 안되는 불량상품이었다.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이사건 펀드가 투자하는 기초자산 QS채권의 부실을 알 수 없었으며, QS 기초자산을 매입할 당시 Current(정상)자산만 골라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 7 디스커버리펀드의 기초자산 부실로 판매가 일시 중단이 된후, 2017. 8. 8 엘리엇 강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김○현 이사와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엘리엇 강이 제안한 사이드포켓으로 분류한 QS자산의 매입에 대하여 김○현은 ‘문제된 자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규정한 후, 이러한 자산을 비공개(눈가림,blind)로 진행하는 것은 결국 운용사 직원들의 매니저리스크(manager risk)로 번질수도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은 당시 대화 내용은 QS자산 매입에 대하여 전부매입을 거부하고 Current(정상)자산만 매입하겠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화당시 전부매입이냐 일부 매입이냐의 내용은 오고가지도 않았으며, 당시에는 자산의 일부매입에 대한 내용이 대화의 주요한 의제가 아니었는데 억지로 일부매입 의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7. 9 두차례로 나눠서 부실 QS자산을 5,500만 달러에 액면가 매입한 것은 거래상대방 위험(countparty risk)과 기초자산의 실사검증을 고의적으로 생략한 기망행위라고 본다.
7) 이번 재판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검찰의 다툼으로만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앞선다. 대책위와 피해자들은 기업은행 등 판매사들의 고의성과 기망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하다. 지난 제3차 공판에서 피해자들의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8) 기업은행은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배상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행과 판매사들은 요식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현재의 사적화해방식을 걷어 치우고, 100%+이자 배상에 즉각 나서라.
2023. 11. 09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담당: 상황실장 이의환 010-7373-4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