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의 개념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과정을
직접 책임지라는 의미는 아니고, 소비자.지자체.생산자.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부유럽 국가 대부분 체코, 헝가리 등
동부 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 뿐 아니라 멕시코, 브라질, 페루 등 남미지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
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주체별 역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공유책임제도(SPR)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 책임
확대와 함께 정부와 소비자의 책임도 확대됩니다.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의 처리책임과
재활용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공정에 투입되게 하는 전반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남아
있고, 소비자도 생산자가 부담하는 회수 재활용 비용을 궁극적으로 부담하여 분리배출을
통하여 폐기물이 용이하게 수집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 체 역 활 소비자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분리배출포시가 있는 포장재는 각 시.군. 구별로 분리 수거체계에 따라 분리배출 2010년부터 의복류, 종이제품류, 고무장갑의 플라스틱 필름류 포장재도 분리배출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재활용 의무 성실 이행 (투명한 재활용위탁 계약 체결)의무 미이행시 재활용부과금 납부 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신제품 구매자의 페가전제품 무상 회수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표시 실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 EPR 대상 포장재의 분리수거 업무 철저 한국환경공단 생산자별 출고량, 의무이행계획서 접수.승인 재활용의무이행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실적확인 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제도집행에 관한 사항 재활용 현장 확인.조사 정부 (환경부) 법령 제.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산정 고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및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지원.관리 주체간의 갈등 조정 및 해소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대상품목은 포장재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군과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등이 있습니다.
품 목 재활용의무대상 음식료품목,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균 살충제, 의복류, 종이제품류, 고무장갑제품류 등의 포장재 가.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 도포된 종이팩에 한함) 나. 유리병 다. 금속캔 라.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 포함) 전기용품의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환충재 1회용 봉투.쇼핑백 합성수지재질 (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 전지류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 (1차전지에 한함) 마. 만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타이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윤활유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바.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형광등 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 처리법 제2조제7호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
해양심층수를 말합니다.
2.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제1차 생산물을 말합니다.
3. "세제류"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치약, 비누 및 기타세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합니다.
4. "화장품류"라 함은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 린스를 말합니다.
5.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 함은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및 의약외품을 말하며,
바이엘 앰플 PTP 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모양이 아닌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이하인 제품, 체외진단용
의약품 및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합니다.
6. "살충 살균제"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살충제, 살균제를 말하며, 농약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합니다.
7. "의복류"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제조업, 편조의복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합니다.
8. "종이제품류"이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합니다.
9. "고무장갑 제품류"이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 제품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합니다.
10. "전기용품"이라 함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 인증대상전기 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11. "전지류"는 별표 3의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인 전지류를 포함합니다.
※ 전자제품은 2008년도 부터 환경성보장제로 운영됩니다.
* 참조 : 월간포장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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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포장기계
EPR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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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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